서울 삼성 강남을 찾은 시민이 '갤럭시S24'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해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대 수익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월 27일 위원회 의결과 2월 29일 차관 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 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