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피해 여성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쳤다.
지난달 7일 진행된 결심 공판 당시 힘찬은 “교정시설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부디 간곡히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며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징역 2년과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공방 끝에 힘찬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