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2대 주주로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박효신과 다른 주주 A씨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효신과 A씨는 각각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대, 3대 주주다.
이들은 사측이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게 위법하다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신주 발행이 확정되면 두 사람의 지분율은 기존 50.13%에서 37.48%로 떨어져 지배권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 기존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게 두 사람의 입장이다.
두 사람은 소속사 전 대표이자 최대 주주인 B씨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에게 신주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박효신과 A씨는 2021년 12월 당시 회사 대표였던 B씨의 직무집행 정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3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박효신은 B씨에게 새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에 주주총회소집 허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박효신의 손을 들어줬다.
전 소속사와 갈등으로 사실상 3년간 활동을 중단했던 박효신은 지난해 5월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만들어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12일부터는 뮤지컬 ‘베토벤’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