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성장세를 거듭하는 국내 게임 시장이 판로 확장뿐 아니라 소비자 결정권 보장에도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법적 구속력에 의존해 시장 위축을 초래하는 것보다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자율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간스포츠가 2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커지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강화 요구, 해법은?'을 주제로 개최한 'K-Game 포럼'에서 "게임은 사행성·중독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보호가 문제되며,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어려운 과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이 확률형 아이템과 과몰입 등 게임 관련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소개했다. 대부분 목적과 방법에 따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뚜렷한 규제 방안은 도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 내에서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다른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노르웨이나 벨기에는 외국계 게임사를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 (독일처럼) 자국의 성장산업으로 고민이 되는 나라에서는 함부로 금지모델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게임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생각하는 '중용의 모색'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은 대표적인 게임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다. 특정 확률로 희귀한 무기나 액세서리를 획득할 수 있어 게임에 재미를 더하지만 지나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벨기에 도박위원회는 지난 2018년 유권해석으로 확률형 아이템이 법상 도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벨기에 게임위원회 역시 이용자가 게임통화를 다시 돈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내기로 인한 이익의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이익과 손실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독일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시도했다가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청소년 이용자의 과도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 등 절충안을 마련했다.
프랑스의 경우 게임 이용자에게 '아쉽게 놓쳤다'는 생각을 게임사가 심는 전략이 슬롯머신 등 도박과 유사하다고 도박위원회가 지적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게임사 스스로 확률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고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매우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과 성인 게임 이용자의 보호 문제를 명확히 분리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은 게임 관련 이슈는 게임 과몰입의 위험성을 인정해 지방재판소가 내린 판결이다.
가가와현은 과도한 게임 의존이 학업능력을 저하하고 발달장애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2020년 4월부터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을 평일 60분, 휴일 90분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위헌 논란이 일었지만 다카마쓰 지방재판소는 지나친 게임 이용은 예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일정한 근거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합헌판결을 내렸다.
서 교수는 "일본 내에서도 모든 청소년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게 맞냐는 반문이 나온다"며 "5~10년 뒤에는 웃지 못할 판결로 인지될 것이다. 계속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종희 교수는 "유럽과 미국은 정부규제에 앞서 자율규제를 활용한 해결을 권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작용은 게임의 특성 및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업체들이 스스로 자율규제하는 것이 게임산업의 쇠퇴를 최소화하면서도 소비자의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국가별로 게임의 특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게임사에 요구하는 의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자기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임 설계와 지출내역 등을 명확히 알려주는 신용확인 시스템, 정보 제공 및 교육, 책임 있는 광고와 신속한 대응 및 구제가 주된 항목이다.
서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법적규제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규제로 할 것인지는 각국의 선택사항"이라며 "부드러운 개입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 일부 게임사의 일탈이나 게임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만으로 자율규제의 실패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또 "게임사와 이용자, 규제기관이 모여 원인만 잘 찾아도 문제가 해결된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합리적 결정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