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안내 화면. 소비자의 구독·결제 취소를 방해한 OTT(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넷플릭스, 올레TV 모바일(시즌), 유플러스 모바일TV, 웨이브 서비스를 각각 운영하는 5개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준보다 불리하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 조건을 정하고 계약 해지를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트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금액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넷플릭스 서비스 가입 안내 화면. 공정위 웨이브도 구독 서비스 판매 때 '모든 상품은 선불 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KT는 올레TV 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팔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LG유플러스도 구독형 상품은 가입 첫 달 해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들이 소비자 청약 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KT, LG유플러스, 웨이브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 해지·변경은 고객센터로 전화 연락을 해야만 가능하게 한 것이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들의 이런 행위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비자는 고객센터로 전화 연락을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며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5개 사업자는 또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한 법 조항도 위반했다.
공정위 측은 “5개 사업자에 대한 이번 조치가 지난 1월말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점검·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