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아이돌학교'의 1심 선고 결과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김모 CP와 김 본부장에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7년 7~9월 방영된 Mnet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 CP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본부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제작진은 1위의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의로 탈락시켰다.
판결 이후 1위인 이해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생각보다 괜찮다. 그 시간이 저에게 알려준 것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라 앞으로 제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가르쳐준 시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려 하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