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과 금융당국으로부터 벌을 받은 금융업체 수장들이 자리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금융권에서 퇴출되는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벌어 오는 3월 연임을 밀어부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과 함께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차기 회장직 도전을 위해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과거 신한은행장 재임 중 신입사원 부정채용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항소로 코앞으로 다가온 주총에서 연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부에서는 금융권 수장들이 ‘책임 경영’을 하지 않고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당국의 징계가 법원 판결보다 무겁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징계’ 손태승·함영주, 행정소송 카드 만지작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DLF 손실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기관 제재안을 심의, 금감원의 건의안보다 수위를 낮춰 우리은행·하나은행 각각 과태로 190억원, 160억원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문책경고를 확정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를 건의했다. 은행장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나 기관 제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거쳐야 확정된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이날 DLF 손실 관련해 기관 과태료를 확정지으면서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과태료를 포함한 기관 제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금융위가 밝힌대로 3월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증선위와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10일 이상 걸리는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을 거치면 3월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의 제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는 3월 말 확정되는 손 회장의 연임은 어려워진다.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임원은 통보시점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금융은 금감원의 눈치를 보면서도 제재가 아직 공식 통지된 상황이 아니라며 손 회장의 연임을 밀어부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차기 우리은행장을 내정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손 회장의 연임 굳히기 수순이라는 관측이다.
금융권에서는 내달 초 손 회장 징계안이 우리금융에 도착하더라도 우리금융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행정소송에 나서 3월말 주주총회까지 시간을 벌 것으로 내다봤다. 일단 손 회장이 주총을 무사히 통과해 연임에만 성공하면 그 이후 문책경고가 효력을 발휘하더라도 이미 주어진 3년의 임기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금융은 함영주 부회장의 거취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함 부회장은 내년 3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하나금융을 이끌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금감원의 제재안을 받아들이면 잔여임기는 채울 수 있으나 차기 회장직에는 도전할 수 없다.
이에 하나금융은 우리금융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손 회장이 행정소송에 나선다면 함 부회장도 같은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유죄’ 조용병은 항소…‘집권 2기’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금융사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조용병 신한금융의 경우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조 회장은 지난달 22일 선고 공판 직후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항소할 경우 당장 형이 확정되지 않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법정구속을 피한 조 회장의 자리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 회장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되면 '집권 2기' 임기를 시작한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당국의 중징계에 대해 행정소송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사실상 유죄인 금융사 수장은 항소하며 자리를 유지하는데, 금감원의 징계를 받은 수장은 금감원 눈치를 보며 행정소송도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중징계가 유죄보다 무섭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