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이 25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세완 기자 park.sewan@jtbc.co.kr / 2019.12.25/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교통사고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에 참고했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행하던 중 택시와 부딪혔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주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하여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