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 회장의 연임 도전은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그동안 지주사 체제를 안정시키는 등의 성과가 있어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DLF(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예상돼 연임을 낙관할 수 없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를 불완전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내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이고 우리금융 내부 규정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내년 3월 말 주주총회 소집 한 달 전까지는 회의를 개시해야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통상처럼 두 달 전인 1월 중 임추위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금감원의 DLF 관련 제재심 시점과 맞물릴 수 있다는 얘기다.
당국이 내놓을 제재심의 핵심은 두 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준이다. 전·현직 최고경영자가 중징계 수준의 제재를 받으면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어려워진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문책경고만 받아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현직의 경우 당장의 임기는 소화할 수 있지만, 재선임에는 제한을 받는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국이 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 의지를 피력해 온 데다가, 우리은행이 4000억 어치의 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정황, 리스크 관리 부실, 내부통제 허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손 회장의 ‘책임론’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서 우리은행은 사상 최고 수준인 최대 80%의 배상 책임도 떠안은 상황이다.
당국이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다면 양형주의에 따라 손 회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취업 연임은 무산된다. 반대로 주의적 경고 이하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동안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체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데에 대한 호평과 3분기 당기순이익 1조6657억원을 달성하고 거침없는 인수합병(M&A) 행보 등 경영성과를 내며 연임 가능성을 높여왔으나, ‘DLF 제재심’이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질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제재심에 따라 연임 여부가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