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 ·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의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2.10%, 대구 수성구는 1.41%에 이르면서 시장 과열 흐름이 감지됐다. 국토부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추가로 지정됐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비롯하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된다. 이밖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게다가 그 중 일부인 서울의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투기지역 내 주택으로 받은 부채 건수는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즉 투기지역 내에서는 차주당 1건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도 해당지역에서 추가로 돈 빌리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투기지역 내의 주택담보대출은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1건 이상 받은 세대에 대해선 추가로 돈 빌릴 때 담보비율을 일률적으로 10%포인트 줄이고 있다.
은행별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사이트 ‘뱅크몰’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규제에 대해 “국토부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평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7개구ㆍ군, 서구)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들의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 뒤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수 있다.”며 “금리비교사이트를 통해 급변하는 정책에 대한 조언을 얻으면 좋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3가지 추가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3가지 기준 요건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