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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60일 이전에 계약해지 하면 계약금 전액 환불
앞으로 고객이 예식일 60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의 대형 예식장 업체들에 대해 계약금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한 예식장 업체는 웨딩의 전당, KW컨벤션센터, AW컨벤션센터, 엘리시안 등 10곳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식장의 계약금 환불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다"며 "서울 소재 대형 예식전문업체 21곳의 약관을 직권조사해 10개 업체가 자진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예식장들은 그동안 고객이 예식장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계약금 환불을 일절 금지해 왔다. 또 업체의 손해를 넘어서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예식장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불거부 및 위약금 과다청구'로 인한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건수는 2010년 1085건, 2011년 1233건, 2012년 1490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이에 공정위는 예식일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남은 시점에 고객이 해약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예식일이 59일 이내라면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업체의 예상 순이익 및 식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고객이 위약금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업체는 이를 제시해야만 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의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환불해야 한다.
이 과장은 "예식일이 가까워질수록 고객의 중도 해약에 따른 업체의 손해가 커지지만 잔여기간이 길 경우 업체는 대체 고객을 확보해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이었던 나머지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을 통해 불공정약관을 바꾸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호텔업과 예식장업을 겸영하는 서울 특1급 호텔 18곳의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