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58건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⑧ 동일성 유지권, 음악의 본질을 지키는 권리

얼마 전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서는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한 연지영(임윤아 분)이 미래로 돌아갈 유일한 희망인 ‘망운록’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후, 좌절한 나머지 막걸리를 거하게 들이켜며 서태지의 ‘컴백홈’을 자신의 사연에 맞게 ‘내일조차 없었어’라는 가사를 ‘망운록도 없었어’라고 개사해 부르며 춤까지 선보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이 장면은 사전에 음악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결과물이고, 이 또한 메이저세븐이엔엠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이 방송 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Q. 서태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이 아니기에 서태지의 노래를 쓰려면 가수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지난 저작권썰 - 3편을 읽어 보셨다면 바로 그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즉, 어떤 노래를 쓰려면 ‘가수’가 아닌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 소속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오히려 위 장면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연에 맞게 가사를 고쳐 부르는 ‘개사’를 진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사’는 원 저작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중 ‘저작인격권’에서도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협회에 사용료 내니까 괜찮아요?많은 분들이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방송사는 협회를 통해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는 저작자들은 해결이 되며, 유튜브 또한 협회를 통해 영상에 대해 발생하는 ‘수익’을 저작자에게 정산시켜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그럴까요?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문제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한 축인 저작인격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의 권리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성유지권’입니다. 즉 ‘원 저작물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저작인격권은 협회에 신탁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남에게 팔거나 신탁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일신전속권’입니다.그러므로 ‘개사’를 할 경우, 원저작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것이 한 문장, 아니 단순히 몇 마디를 바꾸고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저작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내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일하다’의 기준은?그렇다면 ‘동일성유지권’의 ‘동일해야 한다’는 기준은 뭘까요? 사실 이 ‘기준’은 모호합니다. 문학작품이나 그림, 사진과 달리 음악은 유형으로 있는 것이 아닌 무형의 소리로 식별되는 것이기에 듣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게 느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JTBC 싱어게인 등 무명의 실력파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과거에 인기 있었던 명곡들을 파격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선보이는 무대나 또는 다수의 뮤지션들이 유튜브를 통해 기존의 음악을 자신의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혹은 가사를 바꿔 부르고 업로드하는 영상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창의적이다’, ‘신선해!’라고 평가하지만 한편에서는 ‘어, 이게 뭐야? 원곡을 망쳐놨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엄청난 도파민을 유발하며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는 솔로’ 혹은 ‘나솔사계’의 경우, 일반인 출연자들이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며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가요, 클래식, 트롯, 심지어 찬송가를 부르는 분도 있었습니다.얼마 전 제가 보았던 장면은 ‘나솔사계’에서 출연자 중 한 분이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통기타를 치며 ‘본능적으로’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이 출연자가 ‘본능적으로’를 부른 것은 당연히 원가수의 느낌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 방송 분량에 대해 음악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악보상으로는 똑같지만 듣는 사람마다 느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결국 같은 설계도면인 ‘악보’를 놓고도, 자재 선택 (악기, 사운드), 시공 방식 (편곡 및 연주)에 따라 전혀 다른 건물 (곡)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이처럼 듣는 사람마다 ‘동일하다’, ‘다르다’ 등의 평가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변형이나 개사의 판단은 원곡의 저작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물론 자연스러운 예술적 재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창작자에게는 작품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본질’, 명확한 답은?결국 본질은 모호하고 법은 명확한 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사회 통념상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로 판단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해석의 여지는 넓고, 위험은 이용자의 몫입니다.그러므로 방송, 공연, 온라인 배포 전, 원저작자의 의도와 핵심 창작 요소를 훼손하지 않도록 원 저작자에게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 그것이 곧 저작권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다음에 누군가 “수익 발생 안하는 것이면 커버는 괜찮아. 협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거든”이라고 말하거든 이렇게 전해주세요.“그건 재산권 얘기고요… 인격권은 따로 해결 해야 돼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15 05:40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⑦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 통제의 폭군인가, 보호의 성군인가?

대학교 실용음악과 작곡 입시에서는 (학교마다 약간 다르지만) 입시생이 만든 곡을 음원 파일로 제출해 면접장에서 재생하거나 혹은 피아노, 기타로 연주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곡이 입시생 혼자 만든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입시생은 곡의 주제, 포인트와 창작 과정 전반을 기록한 레포트를 함께 제출하고, 면접관들은 제출된 곡과 레포트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통해 입시생의 창작 역량을 ‘검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두마디 정도의 동기(Motive)를 제시하고 아무런 악기가 없는 상태에서 제한 시간 내에 오선지와 연필로 곡을 완성하는 시험을 병행하기도 합니다.과연 AI 활용시대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대학입시처럼 인터뷰,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돼야 할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AI 음악저작물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입니다. 필자는 저작권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 전, 실용음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했고, 드라마 OST 작·편곡, 음반 제작 및 강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느낀 것은 ‘입증’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막연하지 않으며, 현업에서 계속 논의되는 실질적인 과제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 가능한가?1963년 처음 발간된 나운영 작곡가가 집필한 ‘작곡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 성문영문법처럼 작곡을 공부할 때 필수적으로 접하는 고서 중 고서입니다.(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은 선율론(Melody writing), 작곡 과정(Process of Composition) 및 기법 해설 등을 다루며 특히 저자의 ‘창작 방법론’을 잠언 형식으로 제시해 많은 시사점을 남깁니다.창작 방법론에서 우선시하는 것은 먼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 ‘먼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물론 순서를 다르게 하거나 이와 다른 창작의 방법도 있겠지만, 저자의 방법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창작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상하고, 곡의 스타일과 장르, 형식을 정하는 것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예를 들자면 나만의 주제, 곡의 스타일, 장르 등을 정해서 멜로디를 흥얼대거나, 비트메이킹부터 시작해 ‘둠칫쿵따~치둠두둠-따’ 같이 입드럼으로 비트를 구상해서 음성 메모를 남긴 후, AI에게 이 음성메모를 전달하고 어떠한 느낌이 나는 비트 사운드를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메타데이터’, 즉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내가 이 노래를 언제 구상했고, 얼마나 초기 구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AI와 교신을 시작했는지, 창작의 타임라인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2)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이후 기타, 건반 등의 반주악기로 사운드를 어떻게 채울지 선택해야 합니다. 악기와 주법을 정하고 이를 스마트폰 메모로 기록한 후, AI 프롬프터로 전달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내용에 따라서 ‘창작적 기여’로 인정받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인간의 창작적 기여 내용이 반영된 AI 중간 결과물 또한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수정 과정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3) 모든 작업을 메타데이터화 하기즉 구상은 언제, 어떤 장르로, 어떤 모티브로, 어떤 비트 또는 키로 설정했는지부터 AI에게 제시했던 프롬프트의 시간대별 로그, 수정 편집 과정의 내용, AI가 수행했던 중간 결과물과 최종 완성본의 버전별 파일까지 메타데이터와 함께 시간순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기록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이미 전문적인 음악인들은 각자 본인들만의 DAW(Digital audio workstation), 특히 스튜디오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Protools’를 통해 모든 작업을 메타데이터화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이나 SNS에 기록만 남겨도 메타데이터가 생기는 시대이기에, 작업 과정을 증빙 자료로 보존하는 일이 마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에 있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물론 지나친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AI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절차가 자칫 창작자를 억압하는 ‘통제’처럼 느껴질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의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지 않고, 플랫폼의 기록 제출 의무화 등의 시스템적으로 검증하고 중재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AI 서비스 사업자 또한 ‘사람’이고, 사업자 또한 이런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AI에 구축된 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를 구분해서 산출물에 태그를 삽입한다던가, 창작자들이 AI에 입력한 입증자료를 아카이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럼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많은 유관기관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걱정과 생각들로 복잡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로 다가온 AI 디스토피아를 맞아 다양한 의견 개진과 그에 대해 반박, 치열한 토론의 시간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군가는 양심에 따라 창작활동을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AI로 생성된 음악을 ‘아무도 모르면 그만이지’라며 ‘내 작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작품은 인격과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는 대전제와 함께 윤리나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라’, ‘좋은 작품을 쓰려면 먼저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나운영 선생의 일침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오늘이 아닐까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08 05:50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⑥ 인간 vs AI, 저작권 승자는?

얼마 전, 저희 회사가 맡은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발매된 실황 음원에 대한 저작권 등록 업무를 진행 하던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반려 통지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해당 음악 저작물이 AI를 활용하지 않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만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인보증란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사실 그 노래는 이미 AI 등장 이전에 발표된 트롯이었고,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발표된 곡을 개작(리메이크)한 것이었습니다. AI와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협회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무조건 확인보증란에 체크하는 게 규정’이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즉 AI를 활용해 만든 음악은 물론, AI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인간의 창작으로만 만든 음악까지도 ‘이거 AI가 만든 거 아닌가’라는 의심부터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Q. AI 활용으로 인해 예술, 그리고 창작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과연 여러분은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I로 만든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싸움?AI 활성화로 인해 음악 저작권 영역에도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유니버설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워너뮤직 등 주요 음반사들은 AI의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해 각 사의 음원을 학습(복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음악 생성 AI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음악 레이블들이 AI에 대해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현실은, 기술적 논란을 넘어 음악 저작권 체계를 흔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이 태풍이 국내 음악계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도적, 법적 체계 아직 미흡아직 국내에서는 명확한 제도나 법적 체계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에서는 지난 3월 19일 ‘AI 활용 음악에 대한 처리 방안 안내’를 공지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 등록을 신고할 경우 등록을 보류하고, AI를 활용하지 않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만 이루어졌음을 확인 보증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창작자가 부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 보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도 덧붙였습니다.한편,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및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발간하여 조금은 진일보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1997년과 1999년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GAI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를 GAI로 지칭)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명백할 경우 저작물로 인정 하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에 머무른 점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밝힌 입장은,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해 AI가 자동으로 산출한 결과물만으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기에, 인간이 개입하여 기여한 부분에 따라 ‘최소한의 창작성’이 구현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전제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 자료 ‘입증’이 관건저작물의 기본적 요건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포함한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AI가 기계적으로 생성해낸 순수 AI 산출물(AI-generated output)과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창작한 결과물(AI-assisted output)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결국 AI 활용하여 만든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어떤 것이 순수 AI 산출물인지 또는 어떤 것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안타까운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미래 저작권정책연구팀장이 지난 5월 ‘MWM 콘퍼런스 2025’’에서 언급한 것처럼,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명확한 기준이나 기술적 방법이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저작물 인정의 가장 기본적 요건인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대전제에 내포된 ‘인간이 했다’, 이것을 입증할 방법의 정립이 시급합니다.음악 또한 인간만이 느끼는 ‘감성’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지금 겪고 있는 미래를 향한 성장통은 결국 AI라는 대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인간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어지는 칼럼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방법과 관련해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02 05:36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⑤ 협상의 기술 – 잘 봐, 저작권 싸움이다

음악이 흐르고, 무대에 선 경연자는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경연자들의 열정과 함께 시청자들의 도파민도 폭발합니다. 그 짜릿한 찰나의 도파민을 위해 저는 ‘저작권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Mnet ‘보이즈 2 플래닛’, SBS ‘비 마이 보이즈’, JTBC ‘프로젝트7’ 등 여러 음악 경연 프로그램의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회사는 업무 과정에서 하루에도 수십차례 ‘저작권 협상’에 임합니다.제가 맡았던 여러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실제 음악 저작권 해결 협상에서 벌어지는 ‘협상의 기술’을 나누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이하는 여러 사례를 집약한 가상의 협상 상황입니다)◇ 잘 봐, 저작권 승인 싸움이다.경연자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음악의 선곡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곡은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곡은 꼭 써야 해요”제작진 회의에서 곡 제목이 언급될 때마다 반사적으로 머릿속 계산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곡의 저작자가 몇 명이었더라?’, ‘이 사람이 연락이 될까?’ ‘아, 이 회사는 허들이 높은 곳인데…’ 최근 K팝의 저작권은 특히 복잡합니다. 리믹스, 피처링, 공동작곡… 한 곡에 열 명 넘는 저작자가 얽히는 것도 흔한 경우입니다. 리믹스나 피처링 버전은 멜로디나 가사, 코드 등은 같아도 다른 느낌일 수 있고, 버전별로 저작자가 일부 다른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창작에 기여한 만큼 서로 합의된 지분을 나누어 갖기 때문에 저작권 지분도 복잡합니다. 1/N인 경우도 있고, 한명이 91%의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아홉명이 1%를 나눠서 지분을 보유한 경우 등등….여기서 문제는 다수결의 원칙이 음악 저작권 영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모두가 동의해서 ‘되겠다!’ 싶은 순간, 마지막 한 명이 연락이 두절돼 결국 사용을 포기하면서, 제작진 업무 단체톡방은 장탄식과 눈물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레전드가 보낸 문자… ‘거절합니다’아티스트가 저작자로 참여한 곡은 더욱 난관입니다. 레전드 아티스트이자 저작자인 한 분은 직접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내 음악은 소중합니다. 아무 데서나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문자를 읽으며, 이 곡을 꼭 잡아달라는 PD님의 간곡한 눈빛이 오버랩돼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또 다른 아티스트는 사용 승인을 조건으로, “영상 확인 후 최종 승인”이라는 메세지를 전달합니다. 영상 보고 거절하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무료 음원’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유튜브에 명곡들 리믹스 해놓고 무료 (Royalty Free)라고 해놓은 음원 많은데,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 또한 수없이 들려옵니다.안타깝지만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음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익명 기반의 유튜브에서 무료 음원이라고 표기돼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무료로 보장되는 범위인지, 누가 이 음원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지 등등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협상의 기술 - 6하원칙지금은 국내 시청자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을 타깃으로 방송을 제작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콘텐츠를 접하고 전 세계 시청자들이 동시에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스트리밍·아카이빙 매체 선정에 따라 저작권 협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저작권자나 음원 권리자들은 자신들의 음악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어디서’는 플랫폼과 연결돼 있고, 방송 송출 지역(Territory)까지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결국 저작권 사용 승인 협상은 이런 식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 OOO에서 방송되고, OOO·OOO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공개되는 ‘OOOOO’에서, XX년에 발매된 OO 음반의 O번으로 발매된 이 곡을 우리 출연자의 경연 음악으로 (밴드로 편곡해서 / 혹은 기타 한대로 / 개사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따라서 6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왜·어떻게)이 명확해야 승인 가능성은 UP! 결국 한 곡의 사용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마지막 관문 : 돈의 전쟁바야흐로 마지막 관문은 ‘돈’의 문제입니다. 10명의 저작자가 얽혀 있다면, 한 명의 승인료가 올라갈 때 나머지 9명도 자동으로 같은 금액으로 상향됩니다. 왜냐구요?모든 저작자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분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MFN(Most Favoured Nation) 룰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 때문에 안타깝지만 사용하고 싶은 곡이라도 승인료가 너무 높아져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우리는 심장이 바운스되는 짜릿한 명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방송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곡보다 다른 곡으로 경연을 했다면 훨신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왜 이 곡은 음원이 안나오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해답은 바로 이러한 저작권 협상에 있는 것입니다.음악이 나오는 순간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아, 이 곡은 저작권 협상에서 승리한 곡이구나!’ 맞습니다. 진정한 경연(Battle)의 시작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8.25 13:16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④ K팝, Made in ?… ‘케데헌’으로 보는 K팝의 현주소

K팝은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었고, 한류의 중심이자 새로운 핵심 수출 산업으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글로벌 성공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뿌듯함과 자부심은 뒤로하고 과연 한국의 문화를 반영한다는 K팝에 진정 ‘케이(Korea)’를 붙일 수 있을까요? ◇ 외국인 저작자의 ‘원액’을 기반으로 발전한 K팝최근 히트하는 K팝의 상당수는 외국인 저작자들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국내 기획사, 제작사들은 이 곡들을 ‘구매’한 후, 한국어로 가사를 붙이고 아티스트의 콘셉트에 맞게 상품으로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완성합니다.음악을 만들 때 ‘판매자’의 포지션에 있는 미디(MIDI)의 보편화로 거의 모든 악기와 사운드가 컴퓨터로 구현 가능한 만큼, 최종 발매되는 음악 기준 70~80% 완성이 돼 있는 반주에 가이드 보컬이 부른 데모 음원을 제작해 ‘고객’의 포지션이 되는 제작사의 A&R들에게 전달합니다. A&R들도 악보와 PPT 기획안을 읽고 “아, 이곡 좋네요, 이 악보와 기획안에 따라 노래를 만듭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데모 음원’을 듣고 곡을 선택합니다.이후 곡이 확정되면 국내 작사가가 한국어의 발음과 의미, 국내 정서에 맞게 가사를 새롭게 창작합니다. 이러한 작사 과정에서 아티스트의 콘셉트와 세계관을 고려해 작사가의 해석과 재구성이 더해집니다.결과적으로 가이드 가사와 창작 가사가 조화를 이루면 ‘공동 저작물’로, 완전히 새로운 가사로 탈바꿈한 경우는 작사와 작곡이 따로 나눠진 ‘결합 저작물’이 됩니다. 저작자들은 서로 저작권 지분을 분배하게 되는데, 대부분 외국인 저작자들이 약 90%의 저작권 비율을, 그리고 한국인 작사가들은 나머지 10% 정도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K팝의 ‘원액’은 해외, 브랜드는 국내이렇게 작업이 완료되고 곡 계약을 마치면 기획사/제작사는 해당 곡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확보합니다. 다만 ‘구매’의 방식은 완전한 포괄(buy-out) 형식의 소유권 이전이 아닌, 그 곡의 ‘최초 가수’ 지위와 일정 기간 독점 사용을 보장받을 뿐입니다.그렇다면 그 곡의 주인은 누구? 당연히 그 곡의 ‘진짜 주인’은 창작자들입니다. 이제 주인으로서 창작자는 저작권을 등록해서 저작권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그 곡이 공연될 때마다 작사, 작곡가로서 이름이 같이 기록돼야 합니다. 이는 유명 음료 ‘코카콜라’의 시스템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전 세계 보틀링 파트너사들은 코카콜라 본사에서 ‘원액’을 구매해 이를 가공하여 상품으로 생산 후 각자가 보유한 유통망으로 판매합니다. 즉 K팝 아티스트(브랜드)는 우리나라에 있고 그들이 노래하는 무대와 마케팅 역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곡이라는 ‘원액’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결국 코카콜라가 잘 팔릴수록 원액 단가 역시 증가하는 것처럼, K팝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늘어나는 저작권 로열티 역시 해외 저작자들에게 지급됩니다.이렇듯 K팝이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해외 창작자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로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한편으론 해외 저작자들이 한국 아티스트 활동에 일정부분 제동을 걸 수 있는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산업 구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시대에 필연적인 흐름으로, 다수 해외 저작자들의 감각은 K팝 글로벌 히트의 동력이 되어 지금의 K팝 산업을 성장하게 했습니다.다만 방송·콘서트·영상 상품까지 이어지는 수익 구조 속에서 저작권 로열티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나가고, 그 수익 구조를 위해 해외 저작자들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이 K팝 산업의 결정권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저작권 업계에 종사하는 1인으로서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국내 저작자들이 주축이 된 ‘케데헌’ OST의 성공은 의미있는 쾌거입니다. ‘케데헌’으로 세계는 더욱 K팝에 열광하고 한국의 문화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메이드 인(Made in) K’의 주소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글로벌 무대 위에서 활약할 국내 창작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및 정책적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K팝의 정체성을 공고히 함으로써 K팝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8.18 05:40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③ 곡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우리는 보통 음악을 구분할 때 가수의 이름과 곡명을 짝지어 기억합니다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서태지의 ‘컴 백 홈’, 에스파 ‘슈퍼노바’처럼 말이죠. 그래서 음악을 사용할 때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 곡의 주인은 가수니까, 허락받으려면 가수에게 연락하면 되겠지?’그렇게 생각한다면 ‘동백아가씨’에 대해서는 이미자에게, ‘컴 백 홈’에 대해서는 서태지에게, ‘슈퍼노바'에 대해서는 에스파 멤버들에게 허락받으면 되는 걸까요? 정답은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입니다.음악을 이야기할 때는 곡 자체와 음원, 두 가지 포커스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곡 자체’라는 것은 멜로디와 가사입니다. 멜로디와 가사의 주인은 각각 작곡가, 작사가입니다. 이들이 가진 권리가 ‘저작권’입니다.반면 음원은 곡 자체를 반주와 가수의 목소리 등으로 구체화 된 형태로 ‘음원’을 ‘제작’한 주체가 주인입니다. 여기서 ‘제작’은 흔히 말하는 ‘음악프로듀서’ 역할이 아니라, 자본을 투입해서 음원을 ‘기획하고 제작해 완성한’ 주체입니다. ‘옷’을 예로 든다면,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지만 정작 ‘주인’은 ‘구매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제작자’는 ‘저작권과 인접한 권리’라는 뜻의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습니다.음원사이트에서는 보통 ‘기획사’로 표시되지만, 이는 음원의 관리 실무 주체까지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편의적 표현이며, 법적으로는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음반제작자’가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획사가 음반제작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권리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제 사례로 ‘내 이름 맑음’이라는 노래가 ‘누구의 노래’냐고 물어본다면 곡 자체는 작사가 전소연과 팝 타임을 비롯한 다섯 분 저작자들의 곡입니다. 이 곡의 버전은 두개입니다. 첫번째 버전인 QWER이 부른 버전의 ‘내 이름 맑음’은 ‘타마고 프로덕션’이 권리를 보유한 작품입니다. 두번째 버전은 원작자이기도 한 아이들 전소연이 부른 버전도 발매돼 있습니다. 전소연 버전 ‘내 이름 맑음’은 한국방송공사와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가 권리를 보유한 작품입니다.‘그럼 가수는 아무 권리가 없나요?’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수’는 ‘노래’를 본인의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본인의 ‘목’을 악기로 보았을 때 ‘부른다’는 것은 ‘연주’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수’는 ‘목소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실연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정리하자면 ‘이 곡의 주인은 QWER인가, 전소연인가’가 아니라, ‘누가 작사·작곡했고, 누가 음반을 제작했고, 누가 노래를 불렀는가’를 기준으로 권리 주체가 나누어집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수는 곡의 저작자가 아닐 수 있으며, 음반제작자도 따로 존재합니다.이미자는 ‘동백아가씨’의 가수지만 작사, 작곡가는 아닙니다. 반면 서태지는 ‘컴 백 홈’의 가수이자 작사, 작곡가이자 음반제작자(저작인접권자)입니다. 에스파는 ‘슈퍼노바'의 가수지만 작사, 작곡가는 아닙니다. 결국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음악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주인(소유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허락받아야 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곡의 주인을 찾는 것은 귀찮고 번거로운 절차가 아닙니다. 콘텐츠가 안전하게 세상에 나가기 위한 첫 관문이자 창작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콘텐츠에 음악을 쓰고자 할 때 그 곡의 주인은 누구이며 누구에게 권리를 해결해야 하는지 실마리를 찾으셨나요?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8.11 05:49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② 콘텐츠 이용 허락, ‘채널’ 기준인가 ‘콘텐츠’ 기준인가?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어제 놓친 방송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보시죠? 최근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본방사수’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 ‘몰아보기’나 ‘짬짬이 보기’로 대체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TV뿐 아니라 OTT 플랫폼,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 등 다양한 경로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특히 유튜브에서는 하이라이트 장면만을 편집해 리뷰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긴 방송을 짧고 간결하게 소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변화했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음악 저작권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입니다.최근 방송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면서, 콘텐츠의 재방송이나 아카이빙이 한 방송사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의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방송되거나 아카이빙될 때, 이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은 방송사의 수익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콘텐츠 소비자의 편리함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콘텐츠의 소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허락의 범위, 어디까지인가?콘텐츠는 하나지만 제공 매체가 많아진 이러한 상황을 ‘재방송’ 또는 ‘단순한 콘텐츠 유통’으로 해석하는 입장과 ‘새로운 전송’으로 봐야 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방송사 혹은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저작권협회와 포괄(Blanket) 계약이 체결돼 있는 방송국에서 본방송이 송출되고, 이 콘텐츠를 다시 OTT 플랫폼, 유튜브 채널, 혹은 별도의 아카이브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게 될 경우 이 이용은 첫 본방송이 송출된 포괄(Blanket) 계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집니다.만약 ‘채널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의 공급 채널이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그 콘텐츠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제공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콘텐츠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허락받았으니 (콘텐츠의 본방이 저작권 협회와 계약을 통해 사용이 허락되었으므로) 다른 플랫폼에서의 재방송이 그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방송사·제작사 수익 모델, 저작권자 수익, 소비자 접근성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방송사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시도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일 것입니다. 저작권의 장벽이 높아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문제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가 플랫폼과 소비 패러다임이 급변하기 전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결국, 음악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저작인격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각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인격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전달되는지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작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해당 콘텐츠에 대해 저작인격권 동의를 받는다면 저작인격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널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라면 단순히 채널이나 플랫폼이 변경됐다고 해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동일한 콘텐츠를 단순히 플랫폼이 변경됐거나 채널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격적 침해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새로운 채널에서 콘텐츠가 제공될 때 그 채널의 특성이나 콘텐츠의 제공 방식에 따라 저작자의 창작적 의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작자가 동의를 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작품이 왜곡되거나 편집돼 제공될 경우, 이 부분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본질은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작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가 그 핵심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제공될 때, 그 제공 방식이 창작자의 의도와 반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렇게 볼 때, 콘텐츠의 이용이 ‘채널 기준’으로 해석되더라도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제공되는 방식과 그 콘텐츠가 저작자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불명확성은 ‘리스크’다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관행의 모호함에 있습니다. 콘텐츠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채널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부분이 많지만, 콘텐츠 유통의 경로가 다양화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쟁점은 더 이상 관행에만 기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콘텐츠지만 다른 채널’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질문은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져야 할 때입니다.이러한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경계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콘텐츠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8.04 05:50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① “이 노래, 써도 돼요?” 음악 저작권을 향한 외침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저희 출연자가 ‘ㅇㅇ’ 노래로 무대 하려고 하는데요, 승인 받을 수 있는 노래인가요?”“OO이 불렀던 ‘ㅇㅇ’ 있잖아요. 배우가 내일 한 소절 부르면 좋겠다는데, 촬영해도 되나요?”“드라마 장면에 OOO 노래 꼭 깔아야 해요. 다음 장면하고 연결되거든요. 무조건 해결 부탁드립니다.”“원곡이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노래인데, 이번 무대에선 남자가 부르거든요. 화자 바꿔도 문제 없죠?”방송사, 제작사, 플랫폼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원저작자 혹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와 음악 저작권 승인 협의를 주관하는 저에게 매일같이 쏟아지는 실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 속에는 요즘 콘텐츠 제작자에게 장벽이라고 불리는 ‘저작권 포비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적재적소에 삽입되는 음악은 대중의 감정 도파민을 터뜨리는 명장면을 완성하고 긴 여운을 남기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악의 사용을 결정하기에는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이 사용되는 한 장면, 배우가 부르는 짧은 한 소절, 무대 위에서 바꿔 부르는 한 줄 가사는 수많은 저작권 권리의 교차점이기에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 파장은 콘텐츠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작권’ 리스크가 발생하면 아무리 잘 만든 콘텐츠도 한순간에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법보다 빠른 ‘현실’콘텐츠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플랫폼은 끝없이 늘어나지만 반면 법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논란→재판→판결→판례(리딩케이스)→기준 설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루틴이 동작할 동안 이미 콘텐츠는 잊혀지고, 트렌드는 바뀝니다. 콘텐츠 소비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혼란은 계속 돌고 돌아 이어집니다.그래서 업계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저작권에 대해 ‘법적 문제가 아닌 여론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혀 가고 ‘논란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저작권 실무도 법률이 아니라 리스크관리(RM : Risk Management)로 접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이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곡이라도 누가 부르는지, 어떻게 편집하는지, 어디에 송출하는지에 따라 해결해야 할 권리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질문을 받고 되묻게 됩니다.▲ “저희 출연자가 ‘ㅇㅇ’ 노래로 무대 하려고 하는데요, 승인받을 수 있는 노래인가요?”― 어떤 무대일까요? 노래를 부르는 무대? 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무대? 반주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식 Inst를 사용하시나요? 새로 만드실 건가요?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춘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사용하나요? 곡의 편집이 있나요? 댄스브레이크를 위한 리믹스가 있나요?▲ “OO이 불렀던 ‘ㅇㅇ’ 있잖아요. 배우가 내일 한 소절 부르면 좋겠다는데, 이거 한 소절은 저작권 문제 없죠?”― 아니요, 한 소절이든 두 소절이든 면죄부는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부르려고 하나요? 어떤 장면에서 부르려는 걸까요? 배우는 어떤 역할에서 이 노래를 부르나요? 노래에 맞추는 반주는 있나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요?▲ “드라마 장면에 OOO 노래 꼭 깔아야 해요. 다음 장면하고 연결되거든요. 무조건 해결 부탁드립니다.”― 노래가 깔리는 장면은 어떤 내용이고 다음 장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 “원곡이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노래인데, 이번 무대에선 남자가 부르거든요. 남자, 여자 성별에 대한 부분 바꾸는 거 단어 하나 바꾸는 사소한 건데 이건 문제 없겠죠?”― 아니요, 단어 하나 바꾸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 단어 하나로 곡의 모든 스토리가 바뀝니다.이러한 질문들 속에는 ‘저작권’이라는 큰 대전제 안에 재산권, 인격권, 공연권, 복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수많은 권리가 뒤엉켜있습니다.이처럼 복잡한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에 맞는 권리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정당한 협의를 통해 창작자와 제작자 모두 상처받지 않고 대중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완성됩니다.김지욱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7.28 05:40
예능

‘흑백요리사’ 제작사, 세일즈 서바이벌 ‘셀미더쇼’ 론칭 [공식]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싱어게인’, ‘크라임씬’ 시리즈 등을 성공시킨 제작사 스튜디오 슬램이 국내 최초로 ‘세일즈’를 소재로 한 신개념 서바이벌 예능 ‘SELL ME THE SHOW’(셀미더쇼, 가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SELL ME THE SHOW’는 대한민국 최고의 현직 쇼호스트를 비롯해 연예인,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다양한 분야의 세일즈 고수들이 참가해 최강의 판매왕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매 라운드마다 주어진 상품과 주제에 맞춰 기획, 연출, 스토리텔링을 진행하며, 실시간 판매 실적은 물론 말솜씨와 연출력 등 세일즈와 관련된 모든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특히 실제 커머스 환경과 유사한 세팅과 미션 구성을 통해, 시청자에게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를, 참가자에게는 실전과 같은 경쟁 무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실질적 판매 전략과 콘텐트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리얼 서바이벌 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흑백요리사’, ‘싱어게인’을 비롯해 하반기 공개 예정인 뷰티 서바이벌 ‘저스트 메이크업’까지, 장르와 소재의 경계를 확장하며 연이어 서바이벌 예능을 선보이고 있는 SLL 레이블 스튜디오 슬램의 차기작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SELL ME THE SHOW’는 현재 유수의 플랫폼과 편성 협의 중이며, 올 하반기 공개 예정이다.스튜디오 슬램 윤현준 대표는 “‘SELL ME THE SHOW‘는 단순히 물건만을 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상품에 대한 참가자들의 특별한 스토리텔링과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기존 예능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08 09:40
뮤직

‘대세’ 황가람부터 엔플라잉까지... ‘헤브 어 나이스 데이’ 1차 라인업

뮤직 페스티벌 ‘헤브 어 나이스 데이 #11 – 인천’ (이하 ‘헤브 어 나이스 데이’)가 1차 라인업을 발표했다. ‘헤브어나이스데이’는 4월 12일부터 이틀간 인천 상상플랫폼에서 2개의 스테이지로 개최된다. 13일 발표된 1차 라인업에는 ‘페스티벌 강자로 손꼽히는’ 국내 대표 아티스트들부터 떠오르는 음원 강자들까지 총 14팀이 이름을 올렸다.토요일 라인업으로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봄 내음을 가득 불러올 대체 불가능한 감성 듀오 멜로망스를 비롯해, 자유분방한 에너지를 전하는 엔플라잉이 출연한다. 특히 엔플라잉은 군 백기를 끝내고 완전체로 첫 야외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예정으로, 이번 11번째 ‘해브어나이스데이’다.이어 ‘나는 반딧불’ 리메이크 싱글을 발매해 감동적인 스토리로 대중의 마음을 울린 황가람, 10주년을 맞아 정규 앨범을 발매한 폴킴,강렬한 목소리와 짙은 공감을 전하는 하동균, 드라마 ‘옥씨부인전’ 등 다수의 드라마 OST로 존재감을 드러낸 싱어송라이터 범진 등이 출연한다.일요일에는 봄과 페스티벌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아티스트 10CM를 필두로, 최근 디지털 싱글 ‘LOVERS’를 발매한 ‘홍이삭’, 감미로운 음색으로 리스너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소수빈도 무대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지난 1월 겨울 콘서트 ‘비 마이 라이트’ 를 9인조 풀 세션으로 화려하게 성료한 페스티벌의 황제 밴드 소란, 섬세한 곡 작업으로 행운을 노래하는 정세운, 다가오는 2월, 1년 만에 단독콘서트를 진행하는 구원찬이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트렌디한 사운드와 감각적인 프로듀싱까지 겸비한 싱어송라이터 뎁트가 1차라인업으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싱어게인 3’의 우승자 홍이삭과 준우승자 소수빈이 같은 날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끈다.주최사인 민트페이퍼는 “이번 페스티벌이 열리는 ‘인천 상상플랫폼’은 한국 최초의 곡물 창고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장소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며 “또한 월미도, 차이나타운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곳들이 인접해 있어, 음악과 함께 도심 속 여행을 즐길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해브어나이스데이’는 대중적인 아티스트 중심의 라인업과 함께 여행을 콘셉트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며, 현장을 공항 컨셉트로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페스티벌 관람을 넘어 마치 여행을 떠난 듯한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4월 12~13일 양일간 ‘인천 상상플랫폼’에서 진행되는 ‘헤브 어 나이스 데이’의 공식 티켓은 2월 19일부터 YES24와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2차 라인업은 3월 6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14 14:41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