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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 응원봉, 더보이즈 응원봉과 유사 논란… “법적 대응” vs “저작권 문제 없다” [종합]

밴드 QWER의 공식 응원봉 디자인이 그룹 더보이즈의 응원봉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법적 공방 가능성까지 불거졌다.QWER은 최근 첫 번째 월드투어 ‘록케이션(ROCKATION)’ 서울 공연에서 공식 응원봉 이미지를 공개했다. 응원봉은 흰색 확성기 모양으로 스피커 중앙에는 QWER 로고가 적혀있는 디자인인데, 더보이즈의 응원봉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25일 “최근 더보이즈 공식 응원봉과 QWER 응원봉의 디자인 유사성으로 인해 팬 여러분께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깊이 공감하며,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해당 사안을 인지한 이후 QWER 측과 논의를 이어오며 디자인 변경 등을 요청했으나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포함해 유관 기관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QWER 소속사 쓰리와이코프레이션, 프리즘필터는 같은 날 “최근 발매된 QWER 공식 응원봉은 디자인적으로나 저작권상 어떠한 문제도 없다”며 “당사는 본 응원봉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QWER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원헌드레드 측과 원만한 협의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갑작스럽게 상대측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께 더 나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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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불륜 의혹 벗을까…항소심 “부정 행위 아니었다” 1심 판결 파기 [왓IS]

배우 최정원과의 불륜 의혹 당사자 A씨의 이혼 사건 담당 재판부가 최정원과 A씨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22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A씨에게 있다고 보며 A씨가 그의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에 따라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노 변호사는 이같은 판결 내용을 전하며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에 따라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하여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1심 판결 이후 최정원 씨와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 내용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의 남편은 2022년 12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최정원은 “A씨와는 20대 초반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일 뿐, 과거 서로 연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감정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22 08:44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⑨ 동일성유지권, 창작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

최근 진행하는 승인 업무 가운데 두 곡의 상반된 요청과 결과가 있었습니다.하나는 가사와 주요 멜로디만 같을 뿐 그 외 정서 혹은 편곡이 원곡의 느낌과 너무 차이가 나는 파격적인 리메이크 승인 요청 건으로, ‘이건 거절될 확률이 높으니 다른 곡도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먼저 조언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귀 기울여 들어보아도 원곡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무난한 정도의 편곡 승인 건이었습니다.하지만 승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많은 편곡과 변형이 있어서 걱정했던 첫번째 사례는 원저작자가 수월하게 승인한 반면 무난히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두번째 사례는 ‘죄송하지만 안되겠습니다’라는 뜻밖의 피드백이었습니다.앞선 칼럼에서는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해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신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에는 모호한 ‘동일성유지권’의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이견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동일성유지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사, 단어 조금 바꿔도 되나?이를테면 남성 가수가 여성이 화자인 노래를 부르는 경우 혹은 여성 가창자가 남성이 화자인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를 ‘그녀’로 바꾸면 안되는지, ‘치마’를 ‘바지’로 바꾸면 안되는지 등의 질문은 부르는 가수의 성별에 따라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언뜻 생각하기에는 두 글자 바꾸는 것에 불과한 ‘사소한 변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소통했던 많은 작사가들은 강한 심리적 거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감성이 달라진다’였습니다. 대중가요에서 가장 흔한 주제인 ‘사랑’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표현 방식, 말투 등의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전체적으로 여성적 시각에서 쓴 가사에서 화자의 성별만 남성으로 바꿨을 경우, 원래 담았던 감정의 흐름이 무너져 이질적으로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이 점 역시 작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원래 그 곡을 작사했던 작가의 의도와 감정이 왜곡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노래, 멜로디 조금 바꿔도 되나?가수들이 ‘애드리브’로 음을 조금씩 바꿔서 부르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선하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2007년 서울지법은 열두 마디로 구성된 ‘손발체조’라는 곡의 마지막 8분음표 음 하나를 ‘미’에서 ‘라’로 바꾼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곡 전체가 짧아서 음 하나로 전체 분위기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음악 창작자 대부분은 멜로디 한 ‘음’을 가지고 며칠을 고민합니다. 과연 이 구간의 멜로디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 좋은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며칠을 심사숙고하며 끝없이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녹음 스튜디오에서도 특정 구간을 여러 라인으로 녹음 한 후, 나중에 선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이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음’ 하나가 창작자에게는 곡의 정체성과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곡, 반주 조금 바꿔도 되나?한 PD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KBS1 ‘열린음악회’에서는 KBS 관현악단(팝스오케스트라)이 대부분의 노래를 연주하는데 그것은 편곡인가요 아닌가요?”사실 음대에서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기법 수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오케스트라 편곡은 편곡 기법의 정수로 여겨집니다. 어떤 악기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사운드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색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편곡은 “뒷배경을 조금 다듬는 작업”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곡 전체의 정서와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저작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반주 변화조차도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보호는 too much?과연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서부터가 ‘침해’일까요?저작권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3분 남짓한 음악 저작물은 짧은 규모이기에, 작은 변경이라도 비율로 따지면 결코 작지 않은 변경으로 봐야 합니다. 즉, 음악 한 곡은 길이와 상관없이 하나의 완결된 창작물이고, 창작자가 부여한 정체성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작은 단어 또는, 음 한두 개의 차이가 때로는 작품의 감정선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곡 전체의 성격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저작인격권’ 내 중요한 권리, ‘동일성 유지권’은 창작자의 과도한 방어기제가 아니라, 창작물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누군가의 창작 저작 결과물인 ‘음악’을 사용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접근보다는 원작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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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소속사, 정산금 의혹 반박…“회계상 아무런 문제 없어” [전문]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정산금 관련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반박 입장을 냈다.골드메달리스트는 19일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금일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드린다”고 밝혔다.골드메달리스트는 이어 회계처리와 관련해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돼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조합 본점 소재지와 관련해선 “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하였다”며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앞서 이날 시사저널은 골드메달리스트가 2020~2024년 소속 연예인들에게 지급한 정산금 총액이 6억70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업계 통상에 비애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골드메달리스트의 최대 주주 바른제2호투자조합이 사업자 등록지 건물에 실제 입주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조합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다음은 골드메달리스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당사는 금일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1. 회계처리 관련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2. 조합 본점 소재지 관련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하였습니다.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3. 준법경영당사는 수년전부터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바, 경영에 있어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습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9.19 17:38
예능

‘혀 절단 사건’ 피해자 최말자 할머니, 61년만 무죄… 웬디 “울컥했다” (‘꼬꼬무’)

18살에 겪은 성폭력 사건으로 가해자가 되었던 최말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투쟁을 ‘꼬꼬무’가 동행해 감동을 선사했다. 아울러 61년 만에 이뤄진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되어 의미를 더했다.지난 18일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연출 이큰별 이동원 고혜린, 이하 ‘꼬꼬무’) 193회는 ‘최말자 할머니 재심’으로 배우 김남희, 아나운서 박선영, 가수 웬디가 리스너로 참여해 1960년대 ‘혀 절단 사건’을 조명했다.2013년 윤향희 씨는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칠순을 앞둔 최말자 할머니를 만났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할머니는 윤 씨의 도움으로 첫 과제를 제출했고, 두 사람은 세대를 넘어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2018년 졸업 논문 ‘내가 걸어온 길, 앞으로의 길’을 준비하던 할머니는 윤 씨에게 평생 한으로 남았던 과거를 털어놓아 충격을 선사했다.1946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최말자 할머니는 18살 때, 초면인 청년 노 씨에게 길을 알려주다가 갑작스럽게 성추행을 당했다. 강제로 입맞춤을 당한 뒤 저항하다 가까스로 집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노 씨는 이후 집에 찾아와 혀가 절단됐다며 책임을 물으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왜곡된 기사들이 쏟아졌다.노 씨는 당시 도시근로자 3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을 요구했다. 이에 할머니 가족은 그를 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노 씨는 오히려 할머니를 중상해죄로 맞고소했다. 사건 두 달 뒤, 할머니는 홀로 조사실에 들어가 강압 조사를 받았다. 김남희는 “18살 소녀가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안타까워했다.1964년 첫 공판에서 할머니는 피고인으로 섰다. 판사와 변호인조차 가해자와의 결혼을 권유했고, 법정에서는 순결성 감정과 공개를 강요당했다. 검찰은 할머니에게 장기 3년, 단기 1년을 구형했으나, 노 씨는 강간 미수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8개월을 구형을 받는데 그쳤다. 결국 법원은 할머니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노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강간 미수 혐의는 끝내 다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은 것이었다.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이 사건으로 할머니는 결혼에 실패하고 생계를 위해 직업을 전전해야 했다. 반세기가 지난 2018년, 그는 윤향희 씨와 함께 한국여성의전화에 도움을 청하며 재심 준비에 나섰다. 당시의 판결문에는 “키스를 하게끔 충동을 일으켰다”는 기록으로 피해자인 할머니가 가해자로 몰린 이유가 됐다.재심 과정은 험난했다. 재심 개시 확률은 20.5%, 무죄 선고 확률은 4%에 불과했다. 그러나 생생한 진술과 과거 기사, 판결문 분석을 통해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다. 특히 1급 현역으로 입대한 노 씨의 기록은 당시 판결의 모순을 드러냈다. 노 씨는 사건 당일 잘린 혀를 찾아 봉합 수술을 했음에도, 검찰은 그가 언어장애인이 됐다며 할머니의 중상해죄 혐의를 강변했던 것. 2020년, 56년 만에 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수백 명의 시민과 여성 단체가 모였다. 할머니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후손들에게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과 항고심에서 재심은 기각됐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재 항고했고, 전국에서 1500여 건의 탄원서와 응원이 이어졌다. 웬디는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며 “울컥한다”라고 눈시울을 붉혔다.마침내 2024년, 대법원은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2025년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할머니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탄원서에서 “대한민국 법이 후손들에게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호소했다. 웬디는 “끝까지 61년을 싸웠다”고 울컥함을 드러냈다. 결국 지난 9월 10일, 61년 만에 최종 선고로 무죄가 확정되면서 할머니는 억울함을 해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회복했다.억울함을 푸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느꼈다는 할머니는 “그럼에도 내 삶은 아름답다”라고 말했다. 할머니의 용기는 후속 세대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상징적 의미를 남겼다. 박선영 아나운서는 “‘이 사건은 전혀 사소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탄원서의 첫 줄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방송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는 “‘꼬꼬무’ 진짜 의미 있다. 오늘 너무 감동적임”, “그 시절 사회 인식 진짜 끔찍하다. 어떻게 피해자한테 저러지”, “보다가 너무 화나서 눈물 남. 어떻게 검사, 변호사까지 이랬을까“, “최말자 선생님 정말 많은 일이 있으셨구나. 일생이 투쟁이셨네”, “할머님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다 화병 남”, “‘꼬꼬무’ 보면서 오열한 건 오랜만이다. 너무 속상해”, “이제라도 사과받으셨다니 다행이다. 진짜 대단하심. 이런 분이 위인이지”, “61년 세월을 버티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후대는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멋지다”, “같이 싸워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다 벅참” 등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한편 ‘꼬꼬무’는 세 명의 이야기꾼이 스스로 공부하며 느낀 바를 각자의 ‘이야기 친구’에게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1:1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20분 SBS에서 방송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9 07:37
프로야구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원했다" 선수협회는 왜 대형로펌과 손을 잡았나 [IS 비하인드]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원했다."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국내 대형 법무법인 중 하나인 김·장 법률사무소와 손을 잡은 이유는 뭘까.선수협은 김·장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선수협 고문 변호사였던 김·장 법률사무소와 한 테이블에 앉은 건 최근 프로야구 선수를 향한 소셜미디어(SNS)상 악성 댓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장동철 선수협 사무총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전부터 고문 변호사로서 (선수협에) 조금씩 자문하고 있었다"며 "(도를 넘은 SNS 공격은)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 해당한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겠다"라고 말했다.이번 업무협약의 배경엔 지난달 8월 20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한 설문이 있다. 당시 선수협은 총 163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SNS 관련 의견을 청취했는데, 63.8%인 104명이 피해를 호소했다. 이 중 댓글이나 다이렉트 메시지(DM) 61%, 가족 및 지인 계정 12% 등 대표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뤄지는 피해 사례가 전체의 73%였다. 선수들은 대부분 정신적 스트레스(36%)를 호소했고, 경기력 저하(14%) 또는 수면·식욕 저하(11%)에 은퇴나 이적을 고려한 경우(4%)도 있었다. 피해 대상은 선수 본인(49%)은 물론이고, 부모(31%)나 배우자 및 여자친구(13%)까지 다양했다. 여러 설문 항목 중 선수협이 주목한 건 대응 방법이었다. 피해 선수 중 과반이 넘는 55%가 협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선수협 내부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곧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그중 하나가 바로 김·장 법률사무소와의 업무협약이다. 장동철 사무총장은 "(문제의 SNS 공격과 관련해) 경중에 따라 체크한 뒤 변호사가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몇 개를 뽑아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선수협은 법률사무소와 고문 계약 이외 별도의 계약을 진행, 사안에 따라 견적을 받아 수임료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될 수 있지만 '선수들의 온라인상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는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현종(KIA 타이거즈) 선수협 회장은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은 팬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선수 본인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애정이 담긴 조언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가족이나 주위 지인을 대상으로 협박, 성희롱을 일삼는 가해자들은 프로야구 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는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을 넘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 향후 악성 사례들을 근절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번 협약식을 준비했다"며 "이를 계기로 계도 및 발생 억제 효과가 발생해 실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9.1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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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피프틴’ 데뷔조 2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불공정 계약, 효력 없어” [전문]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했다”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이하 법무법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언더피프틴’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익 추구보다 청소년의 인격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이자 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의 위험으로 내몰았고, 이는 소속사로서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①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②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화려한 K-pop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윤리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09:30
스타

김종국, ‘철통 보안’ 결혼식 “피로감 드려 죄송”…하객 리스트 보니

가수 김종국이 최근 올린 극비 결혼식에 초대한 하객 리스트를 공개했다. 김종국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짐종국’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결혼 발표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서 김종국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조용하게 식을 치르느라 많은 이야기 전달 못해드린 점 한편으로는 죄송스럽다”며 “저와 관련된 소식으로 피로감을 느끼셨을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영상은 결혼 약 2주 전 시점에 촬영된 것으로 김종국은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왔거나, 가깝게 지내온 동료들에게 전화 또는 대면으로 깜짝 결혼 사실을 알렸다. SBS ‘런닝맨’ 촬영 당일, 촬영 시작을 앞두고 유재석, 지석진, 송지효, 하하, 양세찬과 최형인 PD를 불러 하객으로 초대했다.SBS ‘미운 우리 새끼’ 멤버 중엔 서장훈,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주우재가 초대를 받았으며 ‘런닝맨’ 임대 멤버였던 강훈과 타이거FC 멤버인 쇼리, 조나단도 결혼 소식을 직접 전달받았다.김종국의 절친 모임 ‘용띠클럽’ 장혁, 차태현, 홍경민 등도 영상통화로 해당 소식을 알게 됐다. 함께 운동하는 지인들과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박민철 변호사 등도 포함됐다.방송을 통해 인연을 맺은 수많은 지인 중 일부만을 초대한 것과 관련 김종국은 앞서 방송된 ‘옥탑방의 문제아들’을 통해 “결혼식도 평소 연락하는 최측근만 부를 생각이다. 다 부르고 싶은데 (규모를)작게 하니까 못 부르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김종국은 지난 5일 연하의 비연예인 아내와 백년가약을 맺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14 07:53
드라마

‘에스콰이어’ 이진욱, ‘요즘 아저씨’의 반전 “수트, 너무 잘 어울려” [IS인터뷰]

정직하고 묵묵한 변호사로 시청자 앞에 섰던 모습과 달리, 인터뷰장에 들어선 그는 ‘요즘 아저씨’를 떠올리게 했다. 검은 티셔츠 위로 번쩍이는 굵은 체인 목걸이, 주렁주렁 달린 체인 장식 바지까지. ‘래퍼’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옷 스타일은 JTBC 주말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하 ‘에스콰이어’) 속 윤석훈과는 정반대였다.최근 서울 강남구 BH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만난 이진욱은 “이렇게 입은 건 편해서 그렇다. 오히려 윤석훈처럼 수트를 입은 모습이 내게 더 잘 맞는 것 같다”며 “MBTI로 따지면 극 T(사고형)에 가깝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감정보다 냉정함이 먼저 앞서는 타입”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에스콰이어’는 정의롭고 당찬 신입 변호사 강효민(정채연)이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파트너 변호사 윤석훈(이진욱)을 만나 진정한 변호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10회는 자체 최고 시청률인 9.1%(닐슨코리아·전국 유료 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비영어 TV쇼 부문에서도 460만 시청 수(누적 시청 시간을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 2위에 오르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그는 “예전에는 촬영이 끝나면 곧바로 방송도 막을 내렸지만, 요즘은 사전 제작이 많다 보니 촬영이 끝난 지는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이제야 방송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아쉽다”며 “예전에 작품이 끝나면 시원섭섭한 마음이 컸는데, 지금은 시원함보다 섭섭함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종영 소감을 전했다.이진욱은 변호사 역할이 어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의외로 잘 맞았다. 예전에 적성검사를 하면 변호사가 적성으로 나오기도 했다”며 “많은 분들이 변호사 역할을 연기한 적 있는 줄 알지만 ‘에스콰이어’를 통해 처음 맡았다.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다”고 웃었다. 이어 “어려운 대사가 많았던 것 말고는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다. 생각의 흐름과 사고 방식도 잘 맞아 아주 수월했다”고 덧붙였다.“사람이 한 가지 색깔만 지니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색깔은 정해져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윤석훈도 주변에선 차갑고 냉정하게 보일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사람은 입체적인 존재니까요.” 1981년생인 이진욱이 1997년생 정채연과 호흡을 맞추는 데 어려움은 없었을까. 그는 “이제는 연차가 쌓이다 보니 후배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입장이 됐다”며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후배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나이 차이가 있는 정채연과 러브라인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진욱은 “서글픈 이야기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며 “현실에서 연애를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나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방송으로 보여질 때는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생긴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드라마에서 남녀가 반드시 연결돼야만 감정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작품은 사랑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로 가면 안 된다고 봤다”며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존재하듯, 똑똑한 후배로서 잘해주고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이미지 고착화에 대한 고민을 묻자 이진욱은 “변신이 가능한 건 타고난 재능을 지닌 배우들에게 해당된다. 설령 그런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인정 여부는 대중의 몫”이라며 “그래서 변신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 다만 연기할 때 어색함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시청자들이 제 연기를 볼 때 아무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꼭 신뢰까지는 아니어도 이진욱이 나온다고 할 때 ‘쟤 작품 재미없다’는 말만은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1 05:39
연예일반

[TVis] 양나래 변호사 “’인내 부부’ 아내가 위자료 줘야…형사 책임도” (‘이숙캠’)

‘이혼숙려캠프’ 양나래 변호사가 ‘인내 부부’의 아내에게 이혼의 유책은 물론 형사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 변호사는 28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 ‘인내 부부’의 아내와 상담하면서 “결론적으로 남편의 유책이라고 주장해서 우리가 위자료로 받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섭섭하고 한이 될 수는 있다. 그런데 결혼 전 과거의 일이라 안 되는 것도 있고 아예 남편 유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아내에게 유책이 있다고 했다. 또한 “어머니와의 다툼도 쌍방”이라며 “아내 분이 남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비해 아내의 잘못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유책 사유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2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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