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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⑦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 통제의 폭군인가, 보호의 성군인가?
대학교 실용음악과 작곡 입시에서는 (학교마다 약간 다르지만) 입시생이 만든 곡을 음원 파일로 제출해 면접장에서 재생하거나 혹은 피아노, 기타로 연주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곡이 입시생 혼자 만든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입시생은 곡의 주제, 포인트와 창작 과정 전반을 기록한 레포트를 함께 제출하고, 면접관들은 제출된 곡과 레포트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통해 입시생의 창작 역량을 ‘검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두마디 정도의 동기(Motive)를 제시하고 아무런 악기가 없는 상태에서 제한 시간 내에 오선지와 연필로 곡을 완성하는 시험을 병행하기도 합니다.과연 AI 활용시대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대학입시처럼 인터뷰,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돼야 할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AI 음악저작물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입니다. 필자는 저작권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 전, 실용음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했고, 드라마 OST 작·편곡, 음반 제작 및 강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느낀 것은 ‘입증’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막연하지 않으며, 현업에서 계속 논의되는 실질적인 과제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 가능한가?1963년 처음 발간된 나운영 작곡가가 집필한 ‘작곡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 성문영문법처럼 작곡을 공부할 때 필수적으로 접하는 고서 중 고서입니다.(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은 선율론(Melody writing), 작곡 과정(Process of Composition) 및 기법 해설 등을 다루며 특히 저자의 ‘창작 방법론’을 잠언 형식으로 제시해 많은 시사점을 남깁니다.창작 방법론에서 우선시하는 것은 먼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 ‘먼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물론 순서를 다르게 하거나 이와 다른 창작의 방법도 있겠지만, 저자의 방법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창작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상하고, 곡의 스타일과 장르, 형식을 정하는 것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예를 들자면 나만의 주제, 곡의 스타일, 장르 등을 정해서 멜로디를 흥얼대거나, 비트메이킹부터 시작해 ‘둠칫쿵따~치둠두둠-따’ 같이 입드럼으로 비트를 구상해서 음성 메모를 남긴 후, AI에게 이 음성메모를 전달하고 어떠한 느낌이 나는 비트 사운드를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메타데이터’, 즉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내가 이 노래를 언제 구상했고, 얼마나 초기 구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AI와 교신을 시작했는지, 창작의 타임라인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2)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이후 기타, 건반 등의 반주악기로 사운드를 어떻게 채울지 선택해야 합니다. 악기와 주법을 정하고 이를 스마트폰 메모로 기록한 후, AI 프롬프터로 전달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내용에 따라서 ‘창작적 기여’로 인정받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인간의 창작적 기여 내용이 반영된 AI 중간 결과물 또한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수정 과정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3) 모든 작업을 메타데이터화 하기즉 구상은 언제, 어떤 장르로, 어떤 모티브로, 어떤 비트 또는 키로 설정했는지부터 AI에게 제시했던 프롬프트의 시간대별 로그, 수정 편집 과정의 내용, AI가 수행했던 중간 결과물과 최종 완성본의 버전별 파일까지 메타데이터와 함께 시간순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기록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이미 전문적인 음악인들은 각자 본인들만의 DAW(Digital audio workstation), 특히 스튜디오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Protools’를 통해 모든 작업을 메타데이터화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이나 SNS에 기록만 남겨도 메타데이터가 생기는 시대이기에, 작업 과정을 증빙 자료로 보존하는 일이 마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에 있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물론 지나친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AI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절차가 자칫 창작자를 억압하는 ‘통제’처럼 느껴질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의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지 않고, 플랫폼의 기록 제출 의무화 등의 시스템적으로 검증하고 중재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AI 서비스 사업자 또한 ‘사람’이고, 사업자 또한 이런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AI에 구축된 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를 구분해서 산출물에 태그를 삽입한다던가, 창작자들이 AI에 입력한 입증자료를 아카이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럼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많은 유관기관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걱정과 생각들로 복잡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로 다가온 AI 디스토피아를 맞아 다양한 의견 개진과 그에 대해 반박, 치열한 토론의 시간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군가는 양심에 따라 창작활동을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AI로 생성된 음악을 ‘아무도 모르면 그만이지’라며 ‘내 작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작품은 인격과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는 대전제와 함께 윤리나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라’, ‘좋은 작품을 쓰려면 먼저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나운영 선생의 일침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오늘이 아닐까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08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