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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악성 유튜버 상대 승소…法 “2900만원 지급하라” [왓IS]
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을 대상으로 성적 희롱을 담은 영상을 만든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 13단독(이아영 판사)은 뉴진스 멤버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민지·하니·다니엘에게는 각 500만원을, 해린과 해인에게는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이에 A씨가 항소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22일 총 2900만원의 손해배상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A씨는 2024년 4월에서 5월까지 2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뉴진스 멤버들을 가공해 성적으로 희롱하는 영상 20여 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뉴진스의 히트곡 ‘쿠기’ 가사를 ‘굵기’로 표현하는 등 멤버들을 향해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뉴진스는 A씨를 상대로 지난해 6월 멤버 1명 당 2000만원 씩, 총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뉴진스는 현재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 기일은 오는 14일 비공개로 진행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11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