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을 대상으로 성적 희롱을 담은 영상을 만든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 13단독(이아영 판사)은 뉴진스 멤버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지·하니·다니엘에게는 각 500만원을, 해린과 해인에게는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이에 A씨가 항소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22일 총 2900만원의 손해배상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4월에서 5월까지 2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뉴진스 멤버들을 가공해 성적으로 희롱하는 영상 20여 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뉴진스의 히트곡 ‘쿠기’ 가사를 ‘굵기’로 표현하는 등 멤버들을 향해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뉴진스는 A씨를 상대로 지난해 6월 멤버 1명 당 2000만원 씩, 총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뉴진스는 현재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 기일은 오는 14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