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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아워홈 이어 SPC도 참변…산재 예방 못하는 '중처법'

유통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워홈에 이어 SPC그룹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또 사망했다. 2022년부터 SPC 계열 공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사망 사고다. SPC는 “안전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되풀이되는 죽음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또다시 인명 사고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위험에 내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A씨의 상반신이 컨베이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높이가 3.5m 정도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한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는 식품용 윤활유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기계 바깥쪽에 별도로 장착된 주입구를 통해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윤활유를 주입구에 넣으면, 자동살포장비가 윤활유를 컨베이어 벨트의 체인 부위에 뿌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이처럼 자동살포장비가 있는데도, 근로자는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이와 관련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윤활유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근로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경찰은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을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가 난 기계의 생산 연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용한 지 오래돼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할 정도로 빵 생산량이 많은 가운데 노후화 혹은 다른 불량 등의 이유로 기계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하던 A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곤 했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공염불’ 된 사과… 중처법 강화해야최근 몇 년 사이 SPC 공장에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2년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치책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밖에도 SPC그룹은 월평균 10건이 넘는 산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는 30대 남성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고를 당한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아워홈에선 한 달에 6~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유통 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 도입된 중처법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형량이었다.SPC 측은 SPL 평택 공장 사고 후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쏟아냈다. 당시 SPC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그럼에도 거듭된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위한 내용보다는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의무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안전 예방이 어렵다”며 “이런 영향으로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 안전 확보 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문서생산, 보여주기식 안전행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아닌 유인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처벌보다 사전에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업계 관계자는 “사고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무사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이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7 08:22
산업

뒤늦은 사과 포스코이앤씨, 고용노동부·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본격화

포스코이앤씨가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이후 엿새 만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의 엿새나 뒤늦은 사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6일 오후 정희민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안산선 공사현장은 지난 11일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매몰됐던 두 명의 작업자 중 A씨는 사고 발생 약 13시간 만에 의식이 있는 채로 구조됐으나, B씨는 사건발생 12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사건 발생 후 엿새간 입장을 내지 않았던 포스코이앤씨는 사망자가 발견된 직후에야 정희민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입장 표명이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관경은 포스코이앤씨의 법률 위반 사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망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 관계자는 17일 일간스포츠에 “시신이 발견된 직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미 붕괴사고가 나기 전부터 안양지청이 작업 중지 권고를 했고, 사건 발생 후에도 현장에 나가 지속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이날 61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작업자의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은 15건이었다. 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은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관련 법인에는 2000만~1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현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8 06:50
프로야구

[특별 기고] 창원NC파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주요 쟁점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지난달 29일 1만7943명의 관중이 운집한 창원NC파크에선 경기 중 벽에 설치된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야구팬 3명을 덮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한 팬이 사고 이틀 뒤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산업재해와 별개로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대통령령은 연면적 5000㎡ 이상의 운동시설인 건축물을 공중이용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중요한데 연면적이 규정을 크게 웃도는 4만㎡ 이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다.법은 이러한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설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그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누구이냐가 관건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선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를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창원특례시가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해 관리책임을 부여한 창원시설공단과 NC 구단 중 어느 쪽을 야구장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자로 보느냐가 쟁점이다. 이는 시와 구단의 야구장 이용에 관해 서명한 계약(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질적인 관리 권한의 소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계약 내용과 실질상 야구장 시설 자체의 안전관리 권한 및 책임은 공단 측에, 경기 운영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것은 구단 측에 각각 부여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문제일 수 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이 경기 운영과 무관한 야구장 시설 자체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확인된다면 구단보다는 시 또는 공단 측의 책임이 될 소지가 크다.책임의 주체가 확정됐다고 해서 처벌이 가능한 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를 잘 이행했는지 즉,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구비 및 배치,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 점검의 계획 및 수행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미이행된 부분이 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가 인정돼야 한다. 더 나아가 경영책임자에게 그 안전·보건·관리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필자가 검찰에 재직하면서 다수의 중대재해사건을 다뤘지만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법률적 난관이 많았다. 2023년 7월 15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은 발생 2년 5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9일 청주시장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였는데 관련 혐의로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KBO리그는 지난해 사상 첫 정규시즌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시즌 중에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전국 각지에서 5경기가 열린다. 그리고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야구장을 찾는다. 현장 관리 책임자들의 철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어떤 논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의 무거움이 우리 사회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의도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비통에 빠진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김영오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정리=배중현 기자 2025.04.01 18:01
산업

20대 건설사 공사 현장 사망자 25% 증가...사상자는 1868명

20대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가 2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시공 능력 평가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1868명으로 조사됐다.지난해 사상자는 전년(2259명)보다는 17.3% 줄었지만 2년 전인 2022년(1666명)과 비교하면 12.1% 늘었다.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보다 25.0% 증가했다.부상자는 전년(2231명)보다 17.8% 감소한 1833명으로 나타났다.이는 정부 건설공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수와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 사고 건수를 집계한 자료로 시공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CSI에 신고해야 한다.건설사 중 지난해 현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우건설로 모두 7명이 숨졌다.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각 5명), 현대건설(3명)이 뒤를 이었다.사망 사고가 없었던 곳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 호반건설, DL건설, 중흥토건 네 곳이었다.다만 삼성물산은 다친 사람이 모두 273명으로 부상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DL건설(172명),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각 141명), 현대엔지니어링(137명), 계룡건설(112명) 등의 순이었다.이를 포함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96명, 부상자는 5697명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삼성물산(682명)과 현대건설(349명)은 사상자 수 기준으로 매년 나란히 1위와 2위를 유지했다.지난해 공사 현장에서 1000만원 이상 사고 피해가 발생한 곳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DL건설, 서희건설 8곳이었다.박용갑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 사상자 수는 전혀 줄고 있지 않다"면서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처벌이 아닌 예방 위주로의 법 개정 논의와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2.02 15:22
금융·보험·재테크

4대 금융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코 앞으로

5대 금융지주가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마련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주 책무구조도 신청 기한까지 제출이 마무리되면, 11월 초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될 전망이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지주 및 은행별 책무구조도를 이달 말까지 모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도 불리며, 금융사 임원들의 구체적 책무와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사전에 지정한 문서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당초 지난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당국이 제도의 조기 안착을 강조하며 이달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은행들은 서둘러 책무구조도 제출에 나서면서 도입이 빨라졌다.시작은 신한은행이었다. 지난 9월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며, 부서장부터 은행장까지 점검시스템을 도입했다. 본점·영업점 부서장들의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도 별도 마련했다.이어 지난 25일 하나은행이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아울러 책무구조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KB금융지주는 이사회가 지난 24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의결하면서, 다음주 중 금융당국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도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의결하며, 오는 29일까지는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낼 계획이다.더불어 NH농협금융은 이석용 은행장이 국정감사에서 시범운영 기한 내 제출을 약속한바 있어, 5대 지주 및 은행이 큰 변수 없이 이달 내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지주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미루면서도, 마지못해 책무구조도를 완성한 모양새다. 또 당국이 시범 운영 참여에 대해 '인센티브'라며 제재 감면 등을 꺼내든 것에 대해서도 탐탁지 않아하면서도,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제재 감면과 관계없이 당국에 눈도장 찍히는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은행이 스타트를 끊은 상황에서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4.10.28 16:07
산업

"폭염 인명사고도 중대재해법 위반"...건설업계 폭염 대책 분주

한낮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이다. 건설 현장은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취약한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대형 건설사들은 저마다 폭염 속에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열외권을 마련하거나 '고드름캠페인' 등을 진행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열사병'이 포함되면서 저마다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6월부터 작업열외권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 중이다.작업열외권이란 근로자들이 무더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건강 상태에 이상을 느낄 경우 작업 열외를 요청하면 바로 작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도다.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 당일 노임 손실도 보존해 주지만, 인사상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작업열외권을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직원을 포함해 현장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9월까지를 혹서기 특별 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각 현장마다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해 고용노동부의 3대 중점사항(물·그늘·휴식)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알림 문자너 스피커 등으로 근로자에게 안내해 휴식 또는 근무시간 조정을 보장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근로자의 온열질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HDC 고드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제빙기와 에어컨, 냉동고가 있는 고드름 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혹서기 관리 전담 인원인 '아이스맨'을 배치해 옥외 근로자에게 아이스 조끼 등을 지급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이달부터 폭염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했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온열질환으로 23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의 3배 수치다. 온열질환이란 폭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어지러움·발열·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일사병·열사병·열경련 등이 있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 중 하나로 명시했다. 건설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1년내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자 발생한 사업장은 처벌을 받게 된다. 대형건설사들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배경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현장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 건설사가 이끄는 소규모 현장 등 실상은 폭염 대책에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고용노동부의 폭염에 따른 휴식 부여 '권고'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더워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워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말도 꺼내지 못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권고만 하지 말고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해 폭염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7 07:07
산업

[IS시선]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중대재해...지금 중요한 건 '완화' 아닌 '생명'

최근 각종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이 넘어섰지만, 현장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를 완화해 달라면서 정부에 건의서를 내며 처벌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정의 달이었던 지난 5월 건설 현장에서는 꽃 같은 목숨들이 죽어 나가는 일이 반복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20대 청년 A 씨가 추락했다. A 씨는 지하 2층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하중을 흡수 분산하는 잭서포트 설치 작업을 하다 약 7m 아래인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나흘 뒤인 26일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B 씨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 당국은 B 씨가 좁은 말비계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29일에는 아산시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건설 현장에서 시티건설 하청업체 소속의 60대 노동자 C 씨가 굴착기에 깔려 비명횡사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모두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64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50억) 이상 규모에서 무려 256명(산재 사망자의 40%)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올해 1분기에도 중대재해 사고 건수가 48건, 사망자는 49건으로 집계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최근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요건, 제재 방식 등을 합리화하고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요건을 '사망자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지난 1월 출범한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이달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각계각층 의견을 취합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고용부 측은 "활동이 종료되면 논의된 개선안이 권고 방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지금은 규제완화가 아닌, 현장에서부터 중대재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을 때다. 경영계와 정부는 건설 현장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종합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하는데 몰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07 07:00
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다.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26 10:58
산업

[IS현장] '우리 현장은 안중요'부터 '다른 남자'까지… 건설 현장 표어의 세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 1년여를 넘기면서 안전 슬로건에 힘을 주는 건설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구색을 맞추는 차원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안전 표어를 내거는 분위기다. '우리 현장은 당신이 다치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겸손형부터 '사고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있다'는 자극형까지 각지각색이다. 건설사 중에는 전국 현장을 돌면서 산업재해 예방 슬로건과 포스터를 전시하고 노동자들의 관람을 유도하는 곳도 있다. 표어에 '진심' "여기는 중요한 현장이 아니라는데?"지난 7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건설현장 앞을 지나가던 행인 둘이 발걸음을 멈춰 섰다. 그들의 시선이 모인 곳은 현장 외벽에 큼지막하게 걸린 플래카드였다. '우리 현장은 당신이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안전 표어를 또박또박 읽던 이들이 큰 소리로 웃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써놨는데 다치면 안되겠다." 이 현장만의 일은 아니다. 용산구 원효로 인근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은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는 문구와 함께 높은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플래카드 이미지로 담았다. 자세히 보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수위가 높은 장면이다. 이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뻔한 내용 같지만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위기 차원에서) 또 다르다”며 “잠깐만 실수해도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더 건다”고 말했다. 현수막을 내거는데 그치지 않는 곳도 있다. 건설사 중에는 현장을 돌면서 안전 슬로건과 포스터를 갤러리마냥 전시하는 회사도 등장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현장을 돌면서 '산업재해예방 포스터·표어 전시회'를 진행 중이다. 건설 현장에 '사람이든 화물이든 떨어지면 죽습니다' '안전대를 걸겠습니까, 생명을 걸겠습니까'라고 적힌 안전 표어와 무시무시한 그림들을 받침대 위에 세워두고 작업자들이 관람하는 방식이다. 반도건설 측은 이번 전시회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고, 사고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반도건설은 2019년 이후 5년 연속 중대재해 발생건수 0건을 기록 중이다. 이처럼 건설 현장의 안전 표어에 지나치게 힘을 주다보니 무리수를 두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2021년 부산의 공공건물 건설 현장에 내걸린 이른바 '아내의 변심' 플래카드다. 시공사인 태영건설은 당시 '사고가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라는 표어와 함께 이불을 덮은 여성과 돈다발 이미지가 담긴 입간판을 내세웠다가 혼쭐이 났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건설사의 천박한 노동관, 수준 낮은 여성관, 파렴치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중국어·베트남어는 '기본' 안전 표어가 한국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민학회에 따르면 2018년 집계 기준 국내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22만60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회원수 약 7만5000명인 국내 최대의 건설부문 노동조합인 건설노조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숫자다. 정비산업 업계 관계자는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골조 공사를 할 때 지상층 형틀목수는 대부분 외국인"이라며 "조금 과장하면 눈앞에 있는 건물의 지상층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세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귀띔했다.사람이 많으면 안전사고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사고 사망자의 12%가 중국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자, 중국어나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쓰인 안전 표어도 늘어나고 있다. 한글로 작성된 안전 표어 밑에 외국어를 한 줄 더 쓰는 식이다. 정부가 나서기도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0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개 외국어로 제작된 현수막 1000개를 수도권 지역 중소규모 현장에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이다. 정부는 안전 표어가 외국인 노동자의 재해를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본지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갖는 측면에서 표어가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잠깐의 실수가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2021년부터 다양한 언어로 적인 안전표어를 적은 플래카드와 책자 등을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발간한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민간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건설현장에서 278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21년 기준 건설업의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은 1.65로 전체 산업평균(0.43)의 3.8배가 넘는다. 미국(0.97)과 일본(0.79) 등 외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사고 예방에 올인 업계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 슬로건에 관심을 쏟는 배경으로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과 사고 예방을 꼽는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건설업계가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예방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각 건설사들은 안전 표어 외에도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 중이다.가장 눈에 띄는 곳은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건설은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부터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왔다. 상·하반기로 나눠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모든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식이다. 실제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전 직원에게 안전 인센티브를 20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지난해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용 온라인 플랫폼인 '안전 신문고'를 구축하고 작업자 스스로 작업중지 신고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위험성평가'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할 방침이다. 노사가 사전에 사업장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으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법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사고사망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고령 노동자 등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안전 가이드와 교육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10 07:02
산업

DL이앤씨, 산재 사망사고…올해만 4번째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DL이앤씨에서 4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3) 씨가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전날인 27일 오후 4시 50분쯤 숨졌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고, 시공사는 국내 도급순위 3위인 DL이앤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5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공사 현장서 1명, 4월 6일 경기 과천시 소재 현장서 1명, 8월 5일 경기 안양시 소재 현장서 2명 등이다. 고용부는 지난 24일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했다. 고용부는 “DL이앤씨는 중대법 시행이후 4번째 사망으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원인,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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