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흥공장의 기계. 시흥 소방서 제공
유통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워홈에 이어 SPC그룹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또 사망했다. 2022년부터 SPC 계열 공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사망 사고다. SPC는 “안전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되풀이되는 죽음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다시 인명 사고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위험에 내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A씨의 상반신이 컨베이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높이가 3.5m 정도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한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는 식품용 윤활유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기계 바깥쪽에 별도로 장착된 주입구를 통해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윤활유를 주입구에 넣으면, 자동살포장비가 윤활유를 컨베이어 벨트의 체인 부위에 뿌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동살포장비가 있는데도, 근로자는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윤활유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근로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을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가 난 기계의 생산 연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용한 지 오래돼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할 정도로 빵 생산량이 많은 가운데 노후화 혹은 다른 불량 등의 이유로 기계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하던 A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곤 했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공염불’ 된 사과… 중처법 강화해야
최근 몇 년 사이 SPC 공장에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2년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치책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밖에도 SPC그룹은 월평균 10건이 넘는 산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는 30대 남성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고를 당한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아워홈에선 한 달에 6~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유통 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 도입된 중처법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형량이었다.
SPC 측은 SPL 평택 공장 사고 후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쏟아냈다. 당시 SPC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거듭된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위한 내용보다는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의무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안전 예방이 어렵다”며 “이런 영향으로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 안전 확보 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문서생산, 보여주기식 안전행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아닌 유인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처벌보다 사전에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무사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이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