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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255억 풋옵션 소송 패소…”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 진행” [공식]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하이브가 입장을 밝혔다.하이브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인용했다.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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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빼가기? 증거 부족”...민희진, 하이브 상대 ‘255억 풋옵션 소송’ 이겼다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하이브가 제기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하이브가 주장해 온 ‘뉴진스 빼가기’ 계획의 존재 여부였다. 하이브는 확보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어도어를 이탈하려 했다는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주장해 왔다.재판부는 해당 메신저 대화의 증거능력은 인정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특히 ‘뉴진스 빼가기’ 주장에 대해서는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메시지에 대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를 근거로 뉴진스를 데리고 이탈하려는 계획을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하이브가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후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IPO를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라고 판단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총 세 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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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상대 255억 풋옵션 승소…법원 ”중대한 계약 위반 NO”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과 관련해 민 전 대표가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법원은 하이브가 입수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중대한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총 세 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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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수처리 자회사 GS이니마 UAE 국영기업에 매각

GS건설의 수처리 전문 자회사 GS이니마 매각이 확정돼 GS건설의 유동성 확충과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GS건설은 GS이니마 지분 전량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영에너지회사 타카(TAQA)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GS건설이 100% 자회사 글로벌워터솔루션㈜을 통해 보유하던 GS이니마 지분 전체를 타카에 매각하는 형태로, 거래 규모는 12억달러(약 1조6770억원) 수준이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글로벌워터솔루션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GS이니마 지분을 전량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지분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GS건설은 GS이니마가 운영 중인 각국 사업장에 대한 규제기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는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스페인에 본사를 둔 GS이니마는 2012년 GS건설에 인수됐다. 브라질, 중동, 유럽 등에서 담수화·폐수 처리 및 이와 관련한 인프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지난해 GS이니마 매출은 약 5736억원, 당기순이익은 558억원 수준이다.1조7천억원 가까운 유동성을 확보함에 따라 GS건설은 지난해 기준 6조원이 넘는 차입금을 줄이고 200%를 웃도는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한층 더 힘을 실을 전망이다.GS건설 관계자는 "GS이니마는 2012년 GS건설 편입 이후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며 글로벌 수처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매각은 GS건설의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환으로, 주력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 확대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8.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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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수처리 자회사 GS이니마 1.7조원에 매각 의결

GS건설이 매각을 추진해 온 수처리 자회사 GS이니마의 매각 절차가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GS건설은 22일 종속회사 경영사항 관련 공시를 통해 GS이니마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 글로벌워터솔루션㈜이 전날 이사회에서 GS이니마 지분을 전량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GS건설은 글로벌워터솔루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처분 금액은 전날 환율 기준으로 1조6770억원, 처분 예정일자는 2027년 2월21일이다.GS건설은 지분 매각 목적을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재편 및 핵심사업 집중"으로 명시했다.GS건설은 아직 주식 매수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업계에 따르면 GS이니마 주식을 매입하는 주체는 중동의 한 에너지 기업으로 알려졌다.스페인에 본사를 둔 GS이니마는 2012년 GS건설에 인수됐다.2023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9200억원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 건설사업을, 2020년 오만에서 2조4000억원 규모의 오만 해수담수화 사업을 수주하는 등 중동권에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왔다.지분 매각이 최종 성사되면 GS건설의 유동성 확충과 부채비율 저감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서지영 기자 2025.08.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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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2분기 영업이익 548억원...65% 감소

LG생활건강의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65.4% 감소한 54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한 1조 6049억원이었다.31일 LG생활건강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상반기 전사 매출은 3조 3027억원, 영업이익은 19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36.3% 감소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장품 사업부는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줄어든 6046억원, 영업이익은 -163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상반기로 넓히면 매출은 1조 3127억원, 영업이익은 426억원으로 각각 11.5%, 70.0% 줄었다.LG생활건강은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원가 부담이 커진 데다 면세·방판 등 전통 채널을 중심으로 국내 사업 구조를 재정비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를 위한 마케팅 투자는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G전자가 운영해온 미용기기 브랜드 ‘LG 프라엘(Pra.L)’의 브랜드 자산을 인수해 ‘LG프라엘 수퍼폼 갈바닉 부스터’와 전용 화장품 ‘글래스라이크’를 론칭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HDB(Home care & Daily Beauty·생활용품) 부문은 매출액이 54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286억원으로 7.1% 하락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매출이 올랐지만, 고정 비용과 마케팅 투자가 늘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 특히 닥터그루트(헤어케어)는 북미 아마존 및 틱톡 채널을 중심으로 인지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올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800%의 매출 신장을 달성했다.음료 사업부는 2분기 매출 4583억원, 영업이익은 4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2%, 18.1% 하락했다. 내수 소비 둔화에 장마 등 비우호적인 날씨까지 겹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다.이런 가운데 영국 자산운용사 실체스터 인터내셔날 인베스터즈 엘엘피가 LG생활건강 3대 주주로 올라섰다. 실체스터는 LG생활건강 주식 78만 9874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전체 주식의 5.06% 수준이다. 단순 취득 목적이며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한편, LG생활건강은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해 11월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방안으로 발표한 ‘중간배당 및 자사주 소각 계획’을 이행하기로 의결했다. 중간배당은 보통주와 우선주 동일하게 1000원으로 결정하고, 다음달 18일 기준 주주를 대상으로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LG생활건강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중 보통주 31만 5738주도 다음달 14일 소각하기로 했다. LG생활건강은 현재 보통주 95만 8412주와 우선주 3438주를 갖고 있다. 소각 후 남은 자사주는 밸류업 방안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전량 소각할 계획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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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65억 과징금...CJ "공정거래 저해 사실 없어"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수혈한 혐의로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퇴출돼야 할 부실 계열사를 살려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TRS는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CJ건설은 2010∼2014년, 시뮬라인은 2013∼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다. 두 회사는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하지만 CJ건설은 신용도가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AA-'로 높은 CJ와 CGV가 투입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영구전환사채(CJ건설 500억원·시뮬라인 150억원)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다.영구전환사채의 금리는 지원 주체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이자 비용은 최소 CJ건설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 절감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결국 CJ·CGV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전환사채의 신용 위험을 떠안고, 그 대신 CJ건설·시뮬라인이 3%대의 저금리로 거액의 자금(자본총액 대비 CJ건설 52%·시뮬라인 417%)을 융통한 부당지원 구조라고 판단했다. 영구전환사채의 계약 조건상 TRS 계약 기간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 회사 내부 문건상 CJ·CGV는 애초 이익 실현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공정위는 당시 CJ 이사회가 실적이 나쁜 회사에 보증을 서는 배임이고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한 차례 부결시켰다는 점도 위법 근거로 들었다.공정위는 부당지원 결과 CJ건설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 대신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시뮬라인 역시 퇴출 위기를 모면한 동시에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CJ는 이와 관련해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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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HD현대', 건설기계 합병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 긍정 기류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이끄는 HD현대가 건설기계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을 결정했다. 주주들이 원하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2일 증권업계는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전날 양사는 이사회를 열고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합병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보통주 1주당 HD현대건설기계 보통주 0.1621707주가 배정된다.이번 합병으로 8조원 규모의 건설기계 사업체가 탄생하게 된다. 글로벌 측면에서 합병 후 매출 규모로 본다면 13~15위권의 건설기계사로 올라설 전망이다. 2021년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해 HD현대인프라코어로 사명이 바뀌었고, 이번 합병 결정으로 4년 만에 다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양사는 합병을 통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주력 사업인 건설장비를 비롯해 엔진, 애프터마켓 등 사업 전 영역의 성장을 통해 오는 2030년 글로벌 최고 수준인 매출 14조8000억원 이상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HD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2030년 매출 14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면 업계 10위 내로 진입하는 글로벌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톱티어 진입을 위한 새로운 도약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HD현대건설기계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면 양사는 내년 1월 1일 합병기일에 맞춰 ‘HD건설기계(가칭)’로 새롭게 출범할 전망이다. 이번 합병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업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요구에 보다 기민하게 대처하고, 미래 기술력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합병법인인 HD건설기계는 건설기계 브랜드인 ‘현대(HYUNDAI)’와 ‘디벨론(DEVELON)’의 2개 브랜드 체제로 운영된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합병을 주주가치 제고와 환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각사 운영 체제는 공급처 중복, 운용 효율성 한계로 더딘 성장 속도를 보여왔고, 글로벌 건설장비 시장이 톱티어 업체들의 신성장동력 투자로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이었다.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평가했다.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양사의 합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합병으로 평가한다”며 “한 그룹 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상장되어 있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간 이해 상충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합병으로 HD건설기계는 일원화된 의사결정 체계가 가능해져 경쟁력 강화와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HD현대의 건설기계 부문 지주사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 조영철 사장은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의 이번 합병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건설기계 산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7.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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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호 첫 결단, SK엔무브의 IPO 포기...정부 눈치 봤나

SK이노베이션이 SK엔무브의 기업공개(IPO)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구원 투수로 등판한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의 첫 결정이라 이면에 관심이 쏠린다.SK이노베이션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SK엔무브 지분 매입 30%를 매입해 100% 자회사 편입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SK엔무브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다.이번 결정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7월 2일 재무적투자자(FI)인 에코솔루션홀딩스가 보유한 SK엔무브 주식 전량(1200만주)을 8592억6000만원에 장외 취득할 예정이다. 주당 취득 단가는 7만1605원이다.에코솔루션홀딩스는 IMM크레딧솔루션(ICS)이 SK엔무브 투자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SK엔무브의 전체 기업가치는 약 3조원 수준으로 평가된다.앞서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4월 SK엔무브(당시 SK루브리컨츠)의 지분 40%를 IMM크레딧솔루션에 약 1조1000억원에 매각하며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2024년 10월 콜옵션을 통해 지분 10%를 1428억원에 재인수했다.투자 유치 당시 2026년까지 SK엔무브의 IPO를 추진한다는 조건이 포함됐으나, SK이노베이션 측은 최근 자본시장 환경 변화와 투자자 보호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IPO를 잠정 중단하고 완전 자회사 편입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SK이노베이션은 취득 자금 조달을 위해 교환사채권을 발행하고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주식은 SK이노베이션 발행주식의 2.25%에 해당하는 보통주 340만4104주로, 처분 예상 규모는 약 3767억원이다. 교환사채만기 일자는 2026년 12월 31일이다.SK이노베이션은 "최근 자본시장 분위기와 회사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SK엔무브의) IPO 프로세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이재명 정부 들어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등 소액주주 권리 강화 기조 정책이 SK이노베이션의 IPO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지배적이다. SK그룹이 추진하는 ‘AI(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행사에 최태원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자리하는 등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출범 초기에 SK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일각에서는 그룹 지주사인 SK㈜와 자회사 SK이노베이션에 이어 손자회사인 SK엔무브까지 상장될 경우 중복 상장에 따른 지분 희석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상장 예비 심사 전 사전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SK엔무브에 주주보호 방안 수립을 요청한 바 있다.이재명 정부는 기업 분할·합병 시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인수합병과 분할 통한 상장 추진 과정에서 소수주주 이익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지적을 최소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SK엔무브 완전 자회사 편입은 정부 정책, 자본시장 환경, SK이노베이션의 전략적 방향성을 모두 고려한 선제적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26 09:21
산업

법원, 또 다시 고려아연의 '상호주 인정'...MBK·영풍 대법원 상고

법원이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전날 MBK파트너스·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주장이 법원에 의해 재차 기각되자 25일 "MBK·영풍의 아니면 말고 식 소송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명분이 힘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앞서 MBK·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항고했다.24일 열린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도 MBK·영풍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는 상호주에 의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영풍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고려아연의 일련의 방어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상식과 신뢰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상법상 상호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자 절차라는 점도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고려아연은 "고려아연과 자회사의 상호주 형성 과정에서 주식 취득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모두 배척됐다"고 설명했다.한편 MBK·영풍은 전날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6.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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