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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박유천, 전 소속사에 5억 배상…“가처분 어기고 활동” 2심 판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매니지먼트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가 이미 성립됐다는 박유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의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박유천은 2021년 5월 해브펀투게더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별도 업체를 통해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같은 해 해브펀투게더는 법원에 박유천의 방송·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박유천은 이를 무시한 채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계속해왔다. 해브펀투게더는 매니지먼트 권한 침해라며 손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3년 12월 1심은 5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다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리씨엘로 측이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맞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에 박유천 관련 굿즈 판매, 유료 팬클럽, 해외 공연·행사 등 약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27 11:43
스타

SM‧엑소 첸백시 분쟁 1차 조정 결렬… 내달 2일 재시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의 계약 분쟁 1차 조정이 결렬됐다.23일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용래 부장판사)는 SM과 첸백시가 서로 제기한 계약이행·정산금 청구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했으며,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첸백시는 지난 2023년 SM이 수익금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이후 양측은 전속계약은 유지하되, 멤버들의 개인 활동은 새로운 소속사인 INB100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SM은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첸백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약 6억 원이다.법원은 양측이 낸 소송을 모아 지난 1일 조정에 회부했다. 그러나 이번 1차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2차 조정 기일은 내달 2일로 정해졌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23 20:56
스포츠일반

체육인 권익보호 위해 4개 기관 뭉쳤다

대한체육회는 19일 오전 11시 서울올림픽파크텔 런던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하여,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희룡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체육인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저소득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 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며 무료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률지원 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체육인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알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관련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체육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유승민 회장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체육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은경 기자 2025.09.22 09:48
스타

260억 풋옵션 두고… 민희진 “노예계약” ↔ 하이브 “투자자 접촉”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하이브와 ‘풋옵션’ 분쟁을 두고 맞붙었다.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팽팽히 대립했다.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함께 심리했다.이날 재판에는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됐다. 민 전 대표도 당사자 신문을 위해 법정에 섰다.이번 공방에서는 주주 간 계약 중 경업 금지 조항,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아일릿의 카피 의혹, 민 전 대표의 투자자 접촉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진수 CLO는 경업 금지 조항에 대해 “주주 간 계약 당시 13배라는 멀티플 보상은 파격적으로 많은 보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 정도의 증인 멀티플을 주는 것은 창업자가 다른 회사에 매각한 후 남은 지분을 팔 때 정도에 부여한다. (민희진의 경우에는) 하이브가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영입하는 경우인데, 대표이사에게 이런 대가를 준 것은 굉장히 좋은 보수라는 평가”라고 주장했다.이어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가 생기고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사실 민희진이 당시 근무하면서 많은 부서와 함께 소통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회사를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계열사 레이블의 대표 정도가 되면 그런 규정이 없어도 멀티 레이블 취지를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민희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넣었다”고 부연했다.정 CLO는 “민희진은 계속해서 해당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이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계약이 외부에 보도됐을 때 대다수의 사람이 ‘이게 노예계약이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풋옵션 주식이 행사되고 남아 있는 지분이 처분될 때까지 계약의 당사자에 남아 있게 된다.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면 경업 금지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영원히 경업 금지는 전혀 아니다”라며 “당시 민희진이 박지원(전 CEO)에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갑자기 여러 차례 의견을 제기해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했다. 또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해당 조항을 기꺼이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들었다. 여러 차례 민희진이 주장하는 우려에 대해서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민희진은 풋옵션 배수를 13배에서 30배 정도로 올려달라는 주장과,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주장, 전속계약 및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단독 권한으로 해달라는 내용과 외부 제3자와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달라는 것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희진은 “아까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인 줄 알았으면 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는) 어떤 것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아일릿 앨범의 초동 판매량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아일릿 앨범의 초동 숫자가 마지막 날에 8만 장이 터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마지막 날에 8만 장이라는 앨범이 팔린 것이 이상하지 않냐”고 주장했다.그는 “제가 ‘한 장이라도 밀어내면 밀어낸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다른 그룹의) 초동 기록을 깨기 위해 앨범을 인위적으로 첫 주에 밀어내는 것이 ‘앨범 밀어내기’”라고 설명하며 “1장과 8만장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장만으로도 남의 기록을 뺏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는 “만약 어떤 그룹이 100만 장을 팔았는데 다른 그룹이 100만 1장을 팔면 순위가 달라지지 않냐. 어쨌든 아일릿이라는 팀이 뉴진스를 이기기 위해 8만 장을 터트린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많은 사람들이 아일릿의 티저가 나오자 커뮤니티에서 이야기 했다. 그때부터 이미 ‘뉴진스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대중들로부터 먼저 이슈가 돼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정진수 CLO는 “어느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누구와 비슷하다는 평가는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현상”이라며 “그런 갑론을박을 일일이 판단하고 조사하지 않는다. 어떤 기획사도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CLO는 민희진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사이에 민희진이 일본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일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제보한 사람이 있었다”며 “1월에는 일본 투자자들이 한국에 와서 민희진과 미팅을 했는데, 미팅 장소가 주주 간 계약에 대해 조언을 해줬던 유명 벤처 캐피탈에서 심사하는 분이라고 했다. 자기 벤처회사 회의실을 어레인지 해서 회의를 했을 때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전달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통상적인 일반 회사와 달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아티스트와 얼만큼 밀접한지, 그리고 아티스트를 이끌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파워가 달라진다”며 “(주식의) 소수 지분자라도 아티스트를 자기 뜻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댜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민희진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투자처를 만났다고 한 지점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들었다고 풍문으로만 이야기하고 실제 접촉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CLO는 증거가 있다며 추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민 전 대표가 “일본 투자자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냐. 당사자는 말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일시가 언제냐”고 묻자, 정 CLO는 “올해 상반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날카롭게 이어졌고, 법정 안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증인으로 나온 정진수 CLO 신문 당시,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증인 옆에서 민희진이 계속 반응해 불편해한다. 자리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에 증인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민희진 전 대표는 자신의 법률대리인과 자리를 맞바꿨다.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에 앞서 “오늘 나온 이유는 공평하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였는데, 제가 들었을 때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날 뻔했다”며 “위증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반대 신문에서는 증인이 답변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민 전 대표는 본인의 이야기만 하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민 전 대표는 “아까 하이브 측이 증인 신문 때 언급한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맞섰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 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받을 수 있다.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한다. 변론 종결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1 21:59
연예일반

뉴진스 vs 어도어, 2차 조정도 불발... 10월 법원 판결로 결론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은 오는 10월 판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하기로 했다.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도 뉴진스와 어도어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두 차례 조정이 모두 불발되면서 결국 법원이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 계약 해지 사유,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직접 판단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뉴진스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결정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계약 해지 대신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결정 등으로 갈릴 가능성이 있다.이번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1차 기일에 참석했던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처분을 인용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된 상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14:27
연예일반

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 결렬 땐 10월 판결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기일이 11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이뤄진다.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양측 대리인과 함께 약 1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민지와 다니엘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답만 남기고 법정을 나섰고, 합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뉴진스가 “소속사와의 신뢰가 파탄 났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도어 동의 없이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본안 소송에서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이미 무너졌다”며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도어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오늘 2차 조정기일이 열린다.만약 이번에도 합의가 불발되면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08:41
산업

수원지법, 피폭 사고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한 이유는?

법원이 피폭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 소속 근로자 2명은 지난해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비를 정비하다가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 재해를 당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고 있다.피해자들의 피폭을 '부상'으로 본 경기지청은 발생 3개월이 지나 사건이 중대재해 요건을 갖추게 되자 삼성전자에 산업안전보건법 54조 2항에 따른 중대재해 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일반 산업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되지만, 중대재해는 발생 후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긴급 보고를 해야 한다.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들이 '부상자'가 아닌 '질병자'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지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법원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가 산안법 54조 2항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만한 조치를 이행했다며 과태료 부과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보고 의무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감독기관이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법원은 "삼성전자는 재해 발생 다음 날 피해자 등으로부터 최초로 재해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 등을 병원에 보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담당행정청인 경기지청이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라고 표현한 부분도 반복해 언급했다.법원은 "2024년 6월 7일에는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행정청에 제출했고, 담당행정청은 2024년 5월 29일 사건 재해 상황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 같은 해 8월께 '직업성 질병자' 2명 이상 발생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방사선 화상'이 산안법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해석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담당행정청도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로 표현했다"며 "그런 만큼 삼성전자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자에게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김두용 기자 2025.09.09 09:00
드라마

성숙미 빛난 이진욱...’멜로 장인’서 ‘장르의 얼굴’ 굳혔다 [‘에스콰이어’ 종영] ①

‘멜로 장인’이라는 수식어를 지닌 배우 이진욱이 차갑고 날카로운 장르에서 활약하며 존재감을 새롭게 각인시켰다. JTBC 토일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하 ‘에스콰이어’)은 그의 성숙함과 배우로서의 스펙트럼을 동시에 입증한 무대였다.오는 7일 막을 내리는 ‘에스콰이어’는 법무법인 율림 송무팀을 이끄는 완벽주의 변호사 윤석훈(이진욱)과 통찰력과 공감력은 뛰어나지만 빈틈 많은 신입 변호사 강효민(정채연)을 중심으로 한 성장기이자, 소송을 통해 드러나는 사랑과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이진욱이 연기한 석훈은 율림의 파트너 변호사로 치밀한 전략가이자 냉정한 승부사 기질을 지닌 캐릭터다. 특히 석훈은 법정에서 빈틈없는 논리로 상대를 압박하는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변호사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담은커녕 잡담조차 없는 차가운 성격 탓에 다가서기 어려운 인물이기도 하다. 이진욱은 첫 회에서 “영미권에서는 변호사 이름 뒤에 존칭의 의미로 ESQ를 붙입니다. 그렇게 불리고 싶다면 그에 걸맞게 행동합시다”라는 대사로 냉정함 속에서도 원칙을 중시하는 신념을 드러낸 캐릭터를 단번에 표현해 눈길을 모았다.이진욱은 전작 드라마 ‘나인: 아홉 번의 시간 여행’, ‘나의 해리에게’ 등에서 전문직을 여러 차례 연기해왔지만, 이번에는 다른 무게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에스콰이어’는 법정물로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내세우면서도 누구나 겪을 법한 현실적 문제를 다양한 사건을 통해 다뤘다. 이진욱은 그 과정에서 정의감을 기반으로 한 캐릭터의 여러 면모를 표현했다. 또 겉으로는 신입들에게 친절하지 않고 실수를 감싸주지도 않지만, 원칙을 지키는 냉철함에서 비롯되는 ‘선배미’로 또 다른 매력을 만들어냈다. 이번 작품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이진욱의 세련되고 성숙한 연기다. 그는 석훈을 단순히 차갑게만 표현하지 않고, 약 20년간의 배우 경력에서 빚어낸 연기 관록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진욱 특유의 힘을 뺀 듯한 대사 처리와 목소리는 법정에서의 긴장감을 전제로 하는 ‘에스콰이어’와 어우러지며 작품의 매력을 끌어올렸다. 대부분 무미건조한 듯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드러나는 따뜻한 진심과 분노,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눈빛 등이 겹쳐지며 회차를 거듭할수록 캐릭터에 입체감을 더했다.사실 대중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는 이진욱의 이미지는 여전히 ‘멜로 장인’이었다. 2006년 드라마 ‘연애시대’로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한 그는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2012’에서 오래된 현실 연인의 모습을 그리며 큰 사랑을 받았고, 영화 ‘뷰티 인사이드’에서는 짧지만 강렬한 등장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며 ‘역대급 등장신’으로 불리는 장면을 만들어냈다. 반면 드라마 ‘보이스2’, ‘보이스3’ 등 장르 색깔이 강한 작품에서 사이코패스 형사 역으로 호평을 받았음에도 멜로 작품만큼 파급력이 크지는 않았다.‘에스콰이어’를 통해 이진욱은 장르의 얼굴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2022년 넷플릭스 시리즈 ‘스위트홈’부터 올해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까지 본격 장르물에서 쌓은 내공이 녹아들며, 멜로를 넘어 여러 장르물까지 아우르는 배우로 입지를 굳혔다는 호평이 나온다.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이진욱은 한동안 로맨스 장르에 어울리는 ‘미남 배우’로 인기를 끌었는데, 점차 외모보다는 연기력을 부각시키는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에스콰이어’는 40대 배우로서 지닌 무게감과 내적 깊이를 연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냈다”고 말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05 05:50
프로야구

살해협박에 고인 모독까지 선 넘은 SNS 비판, 선수협 "피해 사례 설문조사, 법적 절차 진행 등 강경 대응 예정"

최근 프로야구 선수들을 향한 소셜미디어(SNS) 도 넘는 악플 세례에 프로야구선수협이 나섰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은 4일, "실제 SNS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사례의 수위가 준 형사범죄 수준에까지 이르는 등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단법인 선수협회는 향후 피해 선수들을 대신해 법적 절차를 대리 진행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선수협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국내 프로야구선수들을 대상으로 SNS 피해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SNS 피해에 대한 현재 상황을 정확히 가늠하고 이에 대한 선수협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으며, 총 163명의 선수가 참여했다.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피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생하고 있었다. 댓글이나 다이렉트메시지(DM)의 경우가 61%를 차지했으며, 가족 및 지인 계정 피해 사례도 12%로, 인스타그램 피해가 전체 중 73%에 육박했다.피해 발생 시기는 응원 구단이 경기에서 지거나 선수가 실책을 범한 직후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56%) 특정 상황을 가리지 않고 시즌 내내 이어진다는 응답도 15%에 달했다.피해 대상은 선수 본인(49%)은 물론 부모(31%)나 배우자 및 여자친구(13%)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가해 유형은 경기력 비난(39%) 외에도 가족이나 지인을 대상으로 비방하는 경우(29%)도 많았다. 특히 이 중 살해 협박, 성희롱, 고인(가족) 모독, 스토킹·주거 침입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임계치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선수협회는 판단하고 있다. 선수협회는 "SNS의 피해 사례는 선수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36%)하고 있었으며, 이는 경기력 저하(14%), 수면·식욕 저하(11%)로 이어지기도 하고 특히 이 중 은퇴나 이적까지 고려하는 사례도 4%에 달해 SNS 피해는 프로야구선수 커리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선수들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무시·감수(39%), 차단·댓글 신고(28%), 댓글·DM 제한 등 대부분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선수 중 과반이 넘는 선수(55%)들이 선수협회 차원의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선수협은 파악했다. 선수협회는 지난달 20일, 선수를 향한 악성 댓글을 자제하고 건강한 응원문화를 조성해 달라고 읍소 드리는 형태의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선수협은 "이후에도 프로야구선수들의 SNS에서는 여전히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으로 곪고 있는 악성 사례들은 상식선마저 뛰어넘고 있다"라며 "선수협회는 이에 대해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선수협은 "현재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SNS 악용 사례는 더욱 고도화되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위험성이 높으며, 이런 행위를 벌이는 이들은 더 이상 프로야구 팬이 아닌, 프로야구 팬을 사칭한 준 범죄자로 판단, 오히려 진정한 프로야구 팬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수협은 향후 발생하는 비상식적인 악성 사례들은 ‘SNS 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 협회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수협회가 피해 선수들을 대리해 법적 절차(형사고소·법적소송 등)를 진행하는 형태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SNS 피해 발생 상황에 대한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선수단에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선수협회 장동철 사무총장은 “SNS 등에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비상식적인 언어폭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문제의 발언이나 상대의 프로필을 캡처하는 등 증거 수집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50%를 넘는 상황”이라며, “SNS 상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무엇보다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내용들을 아우르는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전체 선수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승재 기자 2025.09.04 15:42
스타

“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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