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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연제협 “민희진 승소 유감... 투자 계약 안정성 훼손해” [전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민희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13일 연제협은 성명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신뢰 관계가 명백히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판단을 강요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본 협회는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정할까 우려하고 있다”며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연제협은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이하 연제협 성명문 전문.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효력 및 해지와 관련한 2026년 2월 12일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연제협은 본 사안이 단순한 특정 당사자 간의 법적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연예 제작 현장이 수십 년간 지켜온 최소한의 질서와 원칙을 확인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연제협은 그간 전속계약 해지 논란과 템퍼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계약과 신뢰가 무너지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본 협회는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장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입니다.제작은 결과가 아닌 과정의 산물입니다. 아티스트 한 팀을 대중 앞에 세우기까지는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본,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의 헌신적인 노동이 투입됩니다. 이 복잡한 공정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는 파트너 간의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파탄 나는 순간 제작 현장은 붕괴됩니다. 팀은 분열되고, 제작진은 소진되며, 아티스트와 팬덤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이번 판결은 템퍼링을 획책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실행 전 발각되었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특히 연제협은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제작 현장에서 투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시스템과 인적 자원에 대한 장기적 신뢰의 선언입니다. 신뢰 관계가 명백히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판단을 강요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엔터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투자가 마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창의적인 인재들과 신규 프로젝트입니다. 중소 제작사는 고사하고 현장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며, K-팝이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다양성과 경쟁력은 감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결코 제작자를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템퍼링은 시도 자체로 현장을 파괴합니다. 템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공동의 결과물을 찬탈하려는 행위이자 산업의 신뢰를 뿌리째 뽑는 파괴적 행위입니다.연제협은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계속적 관계에서,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제시돼야 합니다.그래야만 제작자들이 다시 사람을 믿고 자본을 투여하며, 다음 세대의 아티스트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연제협은 K-팝 생태계가 특정 개인의 일탈에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시스템'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건전한 계약 질서 확립과 제작 시스템 보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2.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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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박지윤 ‘상간 맞소송’ 기각에 불복 항소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전 아내였던 박지윤과의 상간 맞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동석은 자신이 박지윤 및 상간남으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지난 12일 항소했다.앞서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달 27일 최동석의 청구뿐만 아니라,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취지의 소송 역시 모두 기각한 바 있다.두 사람은 이혼 절차 중 상간 맞소송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박지윤이 2024년 7월 먼저 소송을 제기, 최동석도 뒤이어 맞대응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지난 11월 변론을 마쳤다.이번 상간 소송과 별개로 두 사람은 오는 4월 이혼 소송 본안 사건의 심리를 앞두고 있다.한편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인 두 사람은 2009년 부부의 연을 맺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나, 2023년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했다.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행사하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2.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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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55억 풋옵션’ 승소 후 입 열었다…“오케이 레코즈서 청사진 실현” [전문]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민 전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12일 민희진 전 대표는 “우선 긴 재판 과정을 거쳐 공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린다”며 “타인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저를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민 전 대표는 “돌이켜보면 분쟁 이전의 저는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그 일을 제대로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분쟁을 통해 얼마나 일을 사랑하는지, 또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에 대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 결정이 우리 K팝 산업을 자정하고 개선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K팝 산업에서 계약과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창작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또 민 전 대표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며 “오케이 레코즈와 함께 그려왔던 청사진들을 하나씩 실현하며, 우리 창작자들과 아티스트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통보하며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맞서면서 양측은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했다.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하 민희진 전 대표 입장문.안녕하세요, 오케이 레코즈 민희진 대표입니다.오늘 법원의 결정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선 긴 재판 과정을 거쳐 공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타인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저를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지난 2년여의 시간은 제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분쟁 이전의 저는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그 일을 제대로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분쟁을 통해 제가 얼마나 일을 사랑하는지, 또 그 일이 제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지난한 과정이었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 즉 창작과 제작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기에 값진 여정이었습니다. 결코 겪고 싶지 않았던 고통이었음에도, 그 고통마저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에 대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 결정이 우리 K-팝 산업을 자정하고 개선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팝 산업에서 계약과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창작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부조리와 맞서고 계신 분들께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분쟁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업계 관계자분들께 마음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하이브와도 이제는 서로의 감정이나 과거의 시시비비를 넘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산업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긴 시간 동안 저보다 더 저를 걱정해주신 팬 여러분과 오케이 레코즈 식구들께 다시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전합니다. 팬 여러분이 저를 살렸고, 여러분 덕분에 제가 끝까지 버티며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소모적인 분쟁은 제 인생에서 털어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장 원하는 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 제가 가장 잘하는 일, 즉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겠습니다.오케이 레코즈와 함께 제가 그려왔던 청사진들을 하나씩 실현하며, 우리 창작자들과 아티스트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 믿습니다.앞으로 멋진 음악과 무대로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2.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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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포커스] 민희진 ‘255억 풋옵션’ 완승…하이브 항소 예고에 갈등 장기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하이브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데다, 관련 소송들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등 3명이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실상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완승한 셈이다.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인 지 1년 6개월 만이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영권 탈취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이브가 핵심 근거로 제시해 온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민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및 IPO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든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 카피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폭로 역시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간 하이브가 이 같은 의혹들을 민 전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의 핵심 근거로 제시해왔던 만큼, 이번 판결은 하이브의 계약 위반 주장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갈등이 곧바로 봉합될 가능성은 낮다. 하이브는 판결 직후 “항소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2심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항소심에서는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여부와 그 범위 등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별도로 진행 중인 소송들도 변수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가운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사안별로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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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희진, ‘255억 풋옵션 완승’ 후 “미래로”…하이브 “항소 예정” 극명한 공식입장 온도차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이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판결을 둘러싼 양측의 공식 입장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하이브는 항소 의지를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분쟁을 넘어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등 3명이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하이브가 그간 주장해온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프레임에 제동을 건 셈이다.판결 직후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하이브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2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판결을 존중하며 분쟁의 종결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민 전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라고 밝혔다.이어 “민희진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다”며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희진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민희진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민희진 대표와 오케이 레코즈를 믿고 지켜봐 주신 팬 여러분과 파트너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오케이 레코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소멸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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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하이브 상대 ‘255억 풋옵션’ 승소에 “소모적 분쟁 그만, 본업 전념할 것” [공식]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이 승소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12일 민 전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는 공식입장을 통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다”며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희진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민희진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그동안 민희진 대표와 오케이 레코즈를 믿고 지켜봐 주신 팬 여러분과 파트너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오케이 레코즈가 되겠다”고 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가 직접 쓴 입장문이 금일 중 추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한편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에 대해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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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빼가기? 증거 부족”...민희진, 하이브 상대 ‘255억 풋옵션 소송’ 이겼다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하이브가 제기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하이브가 주장해 온 ‘뉴진스 빼가기’ 계획의 존재 여부였다. 하이브는 확보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어도어를 이탈하려 했다는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주장해 왔다.재판부는 해당 메신저 대화의 증거능력은 인정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특히 ‘뉴진스 빼가기’ 주장에 대해서는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메시지에 대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를 근거로 뉴진스를 데리고 이탈하려는 계획을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하이브가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후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IPO를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라고 판단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총 세 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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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하이브 주주간계약·풋옵션 소송 오늘(12일) 선고 [왓IS]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선고기일이 12일 진행된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열린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총 세 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지난달 15일 진행된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마치 창과 방패처럼 팽팽히 대립했다. 원고인 하이브 측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핵심은 대주주 간 신뢰를 전제로 한 자회사(어도어) 경영권 위임”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들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고 원고를 배제하려는 목적 아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행동에 나섰다. 카카오톡 대화와 문건, 피고들의 언행,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의도는 명백하다. 이는 이미 가처분 결정과 이후 법원 판단에서도 인정된 사실관계”라고 말했다. 하이브 측은 이어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를 접촉하고 전속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과정 역시 단순한 상상이나 잡담이 아닌 실제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도어 지분을 인수할 투자자들을 모색한 행위들은 카카오톡 대화 안에서만 일어난 상상이나 잡담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이 주주 간 계약의 목적인데,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고의적으로 상대방에 해를 입혔기 때문에 더 이상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원고는 지금도 수년에 걸친 카카오톡 대화들을 각색하여 이야기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민희진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지도 않았고, 어도어 지분을 매수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원고가 피고(민희진)를 탈탈 털었지만 투자 제안서 등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을 “원고의 모난 돌 덜어내기,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주장하며 “사적인 대화를 조롱하고 각색하는 원고의 스토리텔링에 호도되지 마시고, 말이 대부분인 이 사건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해당 풋옵션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다.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대금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영업이익 335억 원을 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선고 결과에 업계는 물론, 대중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최근 신규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고 새 보이그룹 론칭 계획을 알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2.12 06:00
동계올림픽

또또 저작권 이슈 발생! 美 피겨 대표팀 논란에 일본도 예의주시, 왜? [2026 밀라노]

"올림픽 피겨 스케이터가 내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방금 알게 됐다."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종목에서 저작권 침해 이슈가 다시 불거졌다. 미국 피겨 스케이팅 대표팀으로 출전해 이번 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앰버 글렌(27)의 경기 당시의 배경 음악 사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을 미국뿐 아니라 일본 언론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뉴욕타임스, AP통신 등 다수의 유력 외신은 '클랜(CLANN)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캐나다 출신의 음악가 셉 맥키넌이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글렌이 자신의 곡 더 리턴(The Return)을 허가 없이 사용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렌은 더 리턴과 '아 윌 파인드 유(I Will Find You)'를 편집한 곡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고 있다.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맥키넌은 '방금 한 올림픽 피겨 스케이터가 나의 노래 중 하나(더 리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전 세계에 방송됐는데, 이게 올림픽에서 일반적인 관행인가?'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맥키넌은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단체전이 끝난 직후 자신의 SNS에 이같이 글을 게재하며 '저작권 무단 침해'를 지적했다.공식 대회에서 피겨 선수가 사용하는 음악에 관한 허가를 저작권자로부터 받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레이블, 음반 제작자, 작곡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개인뿐 아니라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맥키넌은 자신의 레이블과의 저작권 계약상 음악 사용 허가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보컬이 포함된 음악을 금지한 뒤 피겨 배경 음악으로 연주곡만을 허용하던 당시는, 대다수의 클래식 음악이 공공재로 인식돼 경기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는 데 큰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2014년 ISU가 현대 음악으로 범위를 넓혀주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작곡가 등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거다.특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선수들이 '아침 햇살이 드는 집(House of the Rising Sun)'의 커버곡을 사용했고, 해당 커버곡의 원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소송으로 번지면서 ISU는 선수들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새로운 구조를 마련했지만 꾸준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일본 매체들도 글렌의 저작권 침해 이슈에 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번 단체전에서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 팬들은 남자 프리 스케이팅에서 사토 하야오(일본)에 대한 판정이 박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도쿄스포츠는 '피겨 스케이팅에서 새로운 논쟁이 될지 주목된다'며 논란을 비중 있게 보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스페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과리노 사바테가 유니버설 픽처스의 애니메이션 '미니언즈'의 음악으로 구성된 쇼트 프로그램을 선보이려다가 저작권 문제에 제동이 걸렸다.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할 위기에 처했다. 결국 유니버설 픽처스로부터 저작권 허가를 받아 경기에 음악을 사용할 수 있었다.김영서 기자 zerostop@edaily.co.kr 2026.02.11 00:01
스타

“이건 정말 고소감이죠” 셀럽 ‘지식인’ 파동…잠깐의 ‘오류’와 길게 가는 이미지 ‘오점’ 책임은? [IS포커스]

“이건 정말 고소감이죠.”작성한 것조차 잊고 있던 과거 글이 동의 없이 ‘파묘’ 됐다며 한 소속사 관계자는 분통을 터뜨렸다. 네이버가 유명인들의 ‘지식인 답변 공개’ 파동에 대해 빠르게 조치한 뒤 공식 사과 했으나 캡처된 글은 일파만파 확산 중이다. 이미지가 곧 자산인 연예인과 그의 소속사에선 불가항력의 오점을 떠안게 됐다.사건은 지난 4일 오후 8시 20분께 발생했다. 연예인을 비롯해 운동선수, 정치인 등 네이버에 인물 등록된 1만 5000여 명의 프로필상 지식인 버튼이 추가됐다. 10여 년 전 익명으로 작성했던 답변 글들이 공개되면서 누리꾼의 관심이 쏠렸다.네이버는 2시간 만에 업데이트 이전 상태로 복구 조치한 뒤, 이튿날인 6일 최수연 네이버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며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선제적으로 신고했으며 향후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유명인 답변 중엔 방송인 홍진경의 “키 성장을 멈추는 법” 비결 같은 재치 있는 내용이나, 스타강사 이지영의 진로 상담처럼 훈훈한 미담도 있었으나, 성희롱을 옹호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기엔 부적절한 내용도 더러 있었다. 정치인과 운동선수와 달리 연예인의 경우 프로그램 하차 요구 및 광고 불매로 이어질 만한 이미지 타격이기에 소속사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고 입을 모았다.한 관계자는 “답변이 공개된 걸 확인한 직후 빨리 비공개하고자 했으나, 우리 쪽에서 노출 중단 처리를 할 수가 없어 네이버의 조치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후속 조치 관련 네이버 측의 연락을 별도로 받은 것도 없다. 피해 당사자의 계정으로 사과 메일을 발송했다는데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계정이면 열어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미지 타격을 떠나서도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네이버의 총 매출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와 별개로 피해 유명인 측에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법적 소송을 걸었을 때 피해 사실이 계속 오르내려야 한단 점에서 연예인 소속사에선 난감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또 네이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번 사고를 자진 신고한 만큼 처분 순위가 낮아질 수 있단 전망이다. 네이버 측은 이번 사건이 전문인의 지식인 상담 ‘엑스퍼트’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네이버 인물정보 검색 기능을 확대한다며 업데이트 예고 관련 공지 사항을 게시한 바 있다.그러나 소속사들은 해당 업데이트가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공인의 개인정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면 사전 연락이 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유명인이라면 반드시 등록을 거쳐야하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의 신뢰도가 크게 손상됐단 지적이다.연예인의 데뷔 전 온라인 익명 활동 내역까지 관리해야 하는지도 덩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단지 플랫폼의 기술적 오류로 벌어진 ‘인간미 소동’으로 그치기엔 연예인 개인에겐 또다시 자기 검열을 요구하고, 소속사에겐 책임을 묻기에 곤란한 난제가 남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2.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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