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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또 입국거부…법원 판결 무시한 인권침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측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승소했음에도 또 다시 한국행이 좌절된 데 대해 “인권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류정선 변호사는 최근 주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한 데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유승준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한 입장문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두 번의 대법원 승소에도 유승준의 입국길이 막힌 것에 대해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비자로, 경제활동이나 취업활동이 자유롭다”면서도 “유승준은 현재 직업이 없고,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유승준은 한국에서 만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13년간 입국이 거부돼 왔다. 이제는 비자 발급 여부를 떠나 평생 고통 받은 한을 풀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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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대법원 승소했지만…한국行 좌절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주LA총영사관이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하면서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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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유승준, 26일 '비자발급 취소' 2차 공판

가수 유승준(44)이 승소 후에도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 소송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6월 3일 진행된 1차 공판에 이어 유승준과 LA총영사관이 또 한 번 의견을 팽팽히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2015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유는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병역 면탈인데, 우리는 병역 면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안이 20년 동안 논란이 될 만한 것인지도 묻고 싶다"며 "오히려 여론을 격화시키고, 우리의 삶이나 국익에도 낭비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서는 우리에게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라고 했을 뿐, 그 말이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 줬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법리를 전개했다. 또한 LA총영사관은 "입국금지가 된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유승준에게만 유독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 한 것도 아니다"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승준을 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 사태는 지난 2002년 유승준이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당시 여론은 병역기피가 강하게 의심되는 유승준을 비난, 결국 유승준은 정부의 결정으로 입국이 금지돼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그러던 2015년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또 한번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9년 3심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한 뒤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 곧바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결정됐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7월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또 다시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LA총영사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08.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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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다 VS 업보다”…가수 유승준 한국 입국 금지 논란

정부와의 비자발급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이 또 한 번 거부된 데에 대해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방침이 ‘당연한 결과’라는 목소리와 ‘가혹한 처사’라는 상반된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 논란은 유씨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에도 정부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주LA총영사관이 유씨가 비자발급거부 대상인지 따져보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4개월 뒤인 지난 7월 2일 LA총영사관은 대법원의 판단과 달리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온라인서 팽팽한 의견대립 7일 일부 누리꾼은 유씨의 입국 금지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유승준과 같은 미국인인 가수 이현우는 대마초 흡입, 음주운전 전력 있는데도 국내에서 연예 활동 잘하지 않느냐”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하는데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고 영구 입국 금지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입국 금지는 가혹하다”며 “입국을 허용하고 대중의 선택에 맡겼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 방침이 적절했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 한 글쓴이는 “미국 유학비자나 취업 비자로 인터뷰할 때 말 한마디 잘못해서 평생 비자 못 받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며 “미국인 스티브 유가 한 일을 생각하면 비자 내주고 안 내주고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이 군대에 예민한 것을 알면서 본인이 무덤을 팠으니 그 업보를 짊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유씨는 1997년 ‘가위’로 데뷔해 2000년대 초반까지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등이 있다. 독보적 인기를 끌던 유씨는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국적을 취득해 입대하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씨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 조치가 위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2020.10.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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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대신 노래로…11년 만에 컴백

국내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이 노래로 한국의 문을 두드린다.21일 유승준이 11년만에 컴백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2일 선공개곡 ‘언어더 데이(another day)’를 발표한 뒤 12월 5일 앨범 전곡과 선공개곡에 대한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유승준이 모든 작사에 직접 참여한 이번 앨범은 수익금이 전액 기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획득, 병역 기피 논란에 섰다. 군대에 가겠다고 다수 인터뷰를 통해 말해왔던 그는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병역이 자동 면제됐고,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현재 유승준은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 2004년 9월 오유선 씨와 결혼하고 두 아들에 이어 지난 10월 쌍둥이 딸을 얻으며 다둥이 아빠가 됐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사진=유승준 웨이보 2018.11.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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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유승준 변호사가 전한 #무기한 입국금지 #항소 이유

"왜 유승준만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가"가수 유승준은 14년 간 한국땅을 밟지 못했다. 비자를 받지 못해 이대로라면 한국에 영영 들오기 힙들다. 때문에 치열한 사투 중이다. 하지만 시선은 곱지 않다. 공판 기일마다 매번 수많은 댓글로 질타를 받고있다. 그래도 유승준은 한국땅을 밟고자함은 여전히 간절하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에 대한 당시의 조치는 2016년 현재까지 여전히 유효하다.이에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걸었지만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유승준과 법률대리인은 고심 끝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의 항소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유승준 측이 계속해서 항소하는 이유를 법률 대리인 윤종수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들어봤다.▶ "무기한 입국금지, 왜 유승준에게만 해당되나"2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원심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항소를 신청한다"며 "입국금지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해줄 수 없다는 피고 측의 주장과 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피력했다.이어 "이미 14년 반이나 지났는데, 입국금지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 입국금지가 왜 무기한이며,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항소를 통해 법의 판단을 듣고자 한다"며 "원심에서는 당시(2002년) 기준으로만 판단되고 있는데, 현재(2016년)까지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대 당시 유승준을 취재했던 기자와 병무청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LA총영사관 측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판단한다면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과 상당성을 흔들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뭘 해도 욕먹는 건 마찬가지"유승준은 내년 2월이 되면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지 15년이 된다. 유승준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보면, 누군가의 입국 금지가 14년 째 계속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유승준 측은 입국 금지 처분이 14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에 못 들어오는 게 법률 측면에서 맞는 지 의문을 제기했다.현재 입국 금지에 대한 기한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 없다. 관련 기관에 내부적 지침이 있지만, 결정권의 소재가 모호하다. 유승준 측은 이런 법리적인 문제를 따겠다는 입장이다.변론이 끝난 뒤 유승준 측 윤 변호사는 "법정에서도 언급했지만, 왜 14년 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투어야한다. 병역기피와 관련해서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윤 변호사에 따르면 유승준은 1심에서 패소하고 포기하려고 했다. 하지만 끈질긴 변호사들의 설득에 다시 한 번 법적 공방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윤 변호사는 "유승준은 지금 어떤 일을 해도 욕을 먹는다. '잘못했다'고 말해도 '뻔뻔하다'고 하고, '차분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해도 '가치없다'고 말한다. 그 점이 힘들다. 본인은 더욱 힘들어한다"며 "이제 항소심 1차 공판을 가졌다. 앞으로 어떻게 공판이 진행될지 아무도 모른다. 지켜봐달라"고 말했다.이미현 기자 2016.12.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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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IS] "왜 유승준에게만 입국금지"…변호사 밝힌 항소 쟁점

가수 유승준은 14년 간 한국땅을 밟지 못했다. 공판 기일마다 매번 수많은 댓글로 질타를 받지만 한국땅을 밟고자함은 여전히 간절하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에 대한 당시의 조치는 2016년 현재까지 여전히 유효하다.이에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걸었지만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유승준과 법률대리인은 고심 끝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의 항소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유승준 측이 계속해서 항소하는 이유를 법률 대리인 윤종수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들어봤다.▶ "무기한 입국금지, 왜 유승준에게만 해당되나"2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원심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항소를 신청한다"며 "입국금지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해줄 수 없다는 피고 측의 주장과 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피력했다.이어 "이미 14년 반이나 지났는데, 입국금지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 입국금지가 왜 무기한이며,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항소를 통해 법의 판단을 듣고자 한다"며 "원심에서는 당시(2002년) 기준으로만 판단되고 있는데, 현재(2016년)까지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대 당시 유승준을 취재했던 기자와 병무청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LA총영사관 측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판단한다면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과 상당성을 흔들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뭘 해도 욕먹는 건 마찬가지"유승준은 내년 2월이 되면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지 15년이 된다. 유승준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보면, 누군가의 입국 금지가 14년 째 계속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유승준 측은 입국 금지 처분이 14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에 못 들어오는 게 법률 측면에서 맞는 지 의문을 제기했다.현재 입국 금지에 대한 기한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 없다. 관련 기관에 내부적 지침이 있지만, 결정권의 소재가 모호하다. 유승준 측은 이런 법리적인 문제를 따겠다는 입장이다.변론이 끝난 뒤 유승준 측 윤 변호사는 "법정에서도 언급했지만, 왜 14년 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투어야한다. 병역기피와 관련해서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윤 변호사에 따르면 유승준은 1심에서 패소하고 포기하려고 했다. 하지만 끈질긴 변호사들의 설득에 다시 한 번 법적 공방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윤 변호사는 "유승준은 지금 어떤 일을 해도 욕을 먹는다. '잘못했다'고 말해도 '뻔뻔하다'고 하고, '차분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해도 '가치없다'고 말한다. 그 점이 힘들다. 본인은 더욱 힘들어한다"며 "이제 항소심 1차 공판을 가졌다. 앞으로 어떻게 공판이 진행될지 아무도 모른다. 지켜봐달라"고 말했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6.12.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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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회복 아닌 입국 요청"…유승준측이 밝힌 항소 쟁점 셋

가수 유승준이 14년 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에 대한 당시의 조치는 2016년 현재까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걸었지만 지난달 30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유승준과 법률대리인은 고심 끝에 항소장을 지난 17일 제출했다. 여전히 유승준을 향한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항소장 접수 소식에 포털사이트 댓글에는 수 천 개가 달렸다. 이런 비난을 무릅쓰고 유승준은 무엇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것일까. 일간스포츠는 17일 유승준 법률 대리인 윤종수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그들이 말하는 쟁점을 세 가지로 나눠봤다. 쟁점1. 고의적인 병역 기피?유승준 측의 주장은 일관적이다. 병역 기피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 유승준 측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가족과 상의 끝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으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병역 의무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또한 "당시 한국법이 바뀌면서 유승준이 징집 대상이 됐고, 절차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았을 뿐"이라며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선택에 대해서 유승준은 후회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LA 총영사관의 설명은 다르다. "입국 금지 권한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며 "당시 유승준이 미국의 친지에게 인사하러 가겠다고 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왔다. 그간 시민권을 따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양측의 주장은 모두 '정황상'으로 이뤄져있다. 유승준 측의 항소가 이뤄진 만큼 법의 판단에 다시 주목된다. 쟁점2. 입국 금지 기간유승준은 내년 2월이 되면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지 15년이 된다. 유승준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보면, 누군가의 입국 금지가 14년 째 계속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유승준 측은 입국 금지 처분이 14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에 못 들어오는 게 법률 측면에서 맞는 지 의문을 제기했다.현재 입국 금지에 대한 기한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 없다. 관련 기관에 내부적 지침이 있지만, 결정권의 소재가 모호하다.유승준 측은 이런 법리적인 문제를 따겠다는 입장이다. 유승준 측은 "2002년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결정이 왜 14년간 지속 된 이유를 냉정하게 판단해달라"며 "유승준은 병역 기피 하면 여전히 언급되는 사람이다. 여전히 그 시각으로 판단한다"고 호소했다.이어 "다른 국적 포기자들은 입국이 허용된다. 왜 유승준만 입국이 금지 됐는지도 따져봐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쟁점3. 유승준의 입국과 공익 침해의 상관관계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유승준은 당시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위반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국군 장병에게 사기 저하를 이끌었고,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하지만 유승준 측의 주장은 다르다. 과연 유승준이 입국 한다 한들 어떤 공익의 침해가 생기느냐는 입장이다. 그는 "이미 병역 기피자로 낙인이 찍힌 상태다. 유승준은 국적 회복의 목적이 아니다. 한국에 방문하고 싶을 뿐"이라고 전했다.한국에서 연예계 생활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도 "방송 활동을 계획한다해도 어느 방송국에서 유승준을 섭외하겠나. 한국에서의 연예인 생활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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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유승준 측 "14년 전 일…공익 침해 여부 냉정하게 판단해달라"

가수 유승준은 병역기피로 14년 간 한국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억울함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30일 1심에서 패소했다.유승준은 법률 대리인 윤종수 변호사와 기나긴 논의 끝에 항소를 결심,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변호사는 일간스포츠와 전화통화를 통해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1심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2심 판단을 받겠다"고 설명했다.유승준 측은 핵심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는 단순한 군대 기피 문제가 아닌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단순한 군대 기피 문제를 넘어섰다. 14년이 지난 후에도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개인의 법률 측면에서 맞는 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유승준씨는 반응이 여전히 좋지 않아보미 항소를 망설였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고민해야할 문제로 판단해 설득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윤 변호사는 "과연 유승준을 들어오게 한다고 하더라고 어떤 공익이 침해 되느냐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6.10.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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