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4)이 승소 후에도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 소송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6월 3일 진행된 1차 공판에 이어 유승준과 LA총영사관이 또 한 번 의견을 팽팽히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2015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유는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병역 면탈인데, 우리는 병역 면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안이 20년 동안 논란이 될 만한 것인지도 묻고 싶다"며 "오히려 여론을 격화시키고, 우리의 삶이나 국익에도 낭비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서는 우리에게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라고 했을 뿐, 그 말이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 줬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법리를 전개했다.
또한 LA총영사관은 "입국금지가 된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유승준에게만 유독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 한 것도 아니다"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승준을 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 사태는 지난 2002년 유승준이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당시 여론은 병역기피가 강하게 의심되는 유승준을 비난, 결국 유승준은 정부의 결정으로 입국이 금지돼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그러던 2015년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또 한번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9년 3심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한 뒤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 곧바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결정됐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7월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또 다시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LA총영사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