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은 병역기피로 14년 간 한국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억울함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30일 1심에서 패소했다.
유승준은 법률 대리인 윤종수 변호사와 기나긴 논의 끝에 항소를 결심,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와 전화통화를 통해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1심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2심 판단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유승준 측은 핵심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는 단순한 군대 기피 문제가 아닌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단순한 군대 기피 문제를 넘어섰다. 14년이 지난 후에도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개인의 법률 측면에서 맞는 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유승준씨는 반응이 여전히 좋지 않아보미 항소를 망설였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고민해야할 문제로 판단해 설득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변호사는 "과연 유승준을 들어오게 한다고 하더라고 어떤 공익이 침해 되느냐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