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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테무, 코인 100개도 닌텐도도 모두 '거짓말'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1일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고, 그조차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공정위는 테무의 이러한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보상조건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또한 공정위는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해당 쿠폰은 상시 제공되는 것인데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테무는 또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 특히 크레딧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는 테무가 온라인몰 운영자로서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테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왔으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테무 관계자는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11 16:07
IT

'닌텐도 스위치 999원?' 테무, 소비자 기만 행위로 첫 공정위 제재…과징금 3.5억

C커머스 테무가 소비자 기만 행위로 처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자사 웹페이지에서 제한 시간 안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데도 제한 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표시해 광고했다.유튜브에서는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여러 명에게 상품을 나눠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 광고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지인 추천으로 앱 설치를 유도해야 크레딧과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관련 보상 조건을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공정위 조사 결과 테무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 사이버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초기화면이나 연결화면에 나타내야 한다.테무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통신판매를 중개하면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이에 공정위는 테무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11 15:28
연예일반

뉴진스 측 “어도어와 합의? 신뢰 파탄…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전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는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이 자리해 “어도어가 중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부당함을 주장했다.이어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합의 의사를 묻는 말에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선을 그었다.반면 어도어 측은 “법원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그 이후에는 쉽게 합의될 것”이라는 상반된 의사를 전했다. 어도어 측은 또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이들은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전개했다.이에 어도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었고,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한편 다음 3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4일 열린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5 12:32
경제일반

음저협 임직원 피부과 가고 골프 연습…문체부 적발로 드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문체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이해충돌'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업무점검 대상은 저작권법에 근거해 창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부당행위가 가장 심각한 곳은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이었다.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2024년 자신들의 전·현 소속사를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 3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소속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협찬금 명목으로 총 9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이들은 현 소속사의 대표로 재직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임원 B씨는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저작권 사용료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체부는 A·B씨의 행위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음저협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확인됐다. 음저협은 2022년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준공경력이 전무한 공사업체와 총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저협은 또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과 직원들이 헬스장, 피부과, 지압원,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총 1억15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임원 A씨는 2024년 한 해에만 헬스장과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했다.다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두 곳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용 절차를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음산협은 임원의 해외 출장 때 내부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 사항을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03 13:27
산업

"친환경인척 그만" 공정위 '그린워싱'한 무신사·탑텐·자라 SNS 통해 잇따라 알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무신사·탑텐·자라 등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의 인조가족 의류를 마치 친환경인 것 처럼 거짓 광고했다면서 제재했다. 공정위는 직접 운영하는 SNS와 블로그에 관련 소식을 잇따라 올리면서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연을 보호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는 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 4개 패션 SPA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무신사의 경우 상품명 아래에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달아 홍보했고, 탑텐은 상품명에 ‘에코레더’, 설명란에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가치소비’ 등 표현을 사용했다. 스파오는 ‘ECO LEATHER 100%’, ‘친환경 소재’ 등 문구를 사용했고, 자라는 동물 가죽 제품에 ‘에코’ 관련 문구를 부착해 판매했다.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제작된 일반 인조가죽(PU, 폴리에스터 등) 원단을 사용한 것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별도 공정을 거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제품의 실제 속성과 무관한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에코’,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객관적 근거 없이 반복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폴리우레탄 소재는 생산·폐기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는 등 전 생애주기에서 친환경성과 거리가 있다고 봤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이뤄진 첫 대규모 패션업계 점검 사례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패션 및 생활소비재 분야의 ‘그린워싱’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4개 사업자 모두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Fake)’, ‘신세틱(Synthetic)’ 등으로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5 15:00
e스포츠(게임)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2025 K게임 포럼' 개최

최근 게임 업계 화두로 떠오른 양대(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정책의 건강한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이 개최된다.이번 K게임 포럼은 일간스포츠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코노미스트·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후원한다.한국은 최대 30% 수수료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하지만 양대 앱마켓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수수료를 26%로 설정해 사실상 법안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는다.일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해 10월 구글을 상대로 화해 형식의 손배배상 합의에 나서기도 했다.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수수료로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 미래에셋증권은 30% 수준인 양대 앱마켓의 결제 수수료가 애플의 유럽 수수료(17%) 만큼 낮아지면 주요 게임사들은 최대 수천억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이처럼 국내 게임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 1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대형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 구체화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담이 덜한 외부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담았다.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다시 수수료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게임사와 앱마켓 간 갈등이 아닌 상생 해법을 논의하는 K게임 포럼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이 앱마켓 수수료로 부담을 안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한다. 황 협회장은 작년 게임사들의 양대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 참여를 지원했다. 게임사들이 앱마켓에 바라는 변화를 설명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플랫폼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 현황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구태언 변호사는 구글코리아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앱생태계포럼에 참여하고 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곽윤희 사업추진실장이 게임사와의 상생 노력을 소개한다. 원스토어는 침체된 게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고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상생 성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강연이 끝난 뒤에는 게임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한 특별세션이 이어진다.국내 대표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배상록 채용팀장과 컴투스의 양원혁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취중생을 위한 토크쇼에서 입사 꿀팁을 알려준다.각 회사가 인재를 뽑을 때 꼼꼼하게 살펴보는 역량과 경험 등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크쇼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기사화하지 않아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K게임 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참관 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하며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9 07:00
산업

'또 타임세일?' 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 제재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또한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0 14:15
금융·보험·재테크

'차명투자 의혹' 존 리, 금융당국 상대 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금융당국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날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애초 금융감독원은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런데 “금융위가 최종적으로는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1가지만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같은 징계 수준을 유지한 건 위법”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재판부는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개인 간 금융)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 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에 해당하는데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에선 이에 대해선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다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한편 존 리 전 대표는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매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8 15:01
연예일반

카카오엔터, 음원·음반 ‘뒷광고’로 과징금 3억 9천… 역바이럴 혐의 없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유명 SNS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뒷광고’를 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1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원들이 직접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총 37개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직원 작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도 있다.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5개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8억 6000만원을 지급한 후 427건의 SNS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경제적 대가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카카오엔터 측은 “당사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자사 바이럴 마케팅뿐 아니라 경쟁사 역바이럴 마케팅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역바이럴 홍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24 13:56
뮤직

法 가처분 인용…NJZ(뉴진스) “이의 제기할 것”vs 어도어 “현명한 판단” [종합]

걸그룹 뉴진스(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NJZ(뉴진스) 멤버 5인은 여전히 어도어와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 양측의 법적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어도어는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판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NJZ는 ‘njz_official’ 계정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 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한다”며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이다.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어도어도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도어는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NJZ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 독자 행보를 걸어 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1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일단 법원은 뉴진스(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가 향후 뉴진스(NJZ)의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단 의사를 밝힌 만큼 뉴진스(NJZ)가 당장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무대에는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독자 활동은 빨간불이 켜졌다.한편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기일은 4월 3일 열린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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