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LG 트윈 타워의 모습. 지난해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챙긴 상표권 사용료(이하 간판값)가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이하 대기업)의 간판값은 작년에도 늘어나 또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92개 그룹 중 지난해 기준 72개 집단이 897개 계열사로부터 총 2조15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간판값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이미지(CI) 도입으로 대표회사가 신규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간판값 총액은 2022년까지 1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2조354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 1176억원이 더 늘어났다.
지난해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은 LG로 3545억원 규모였다. 이어 SK(3109억원), 한화(1796억원), CJ(1347억원), 포스코(1317억원), 롯데(1277억원), GS(1042억원), 효성(617억원), HD현대(534억원), 현대자동차(521억원) 순이었다. 1000억원 이상 간판값을 챙긴 기업은 모두 7곳이었다.
간판값 자체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사용자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이 아니다. 간판값이 많다고 해서 꼭 비난받을 일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룹마다 산정방식이 달라서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동원될 '약한 고리'로 지적 받아왔다.
현재 대다수 그룹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액수에서 일정 수수료율을 곱하는 수식으로 간판값을 산출한다. 여기서도 지난해 간판값 1·2위인 LG와 SK는 수수료율로 각각 0.2%를 적용했지만, 한국앤컴퍼니는 0.5%로 산정하는 등 그룹마다 차이가 있다.
셀트리온의 경우 상표권을 10년 넘게 그룹 총수인 서정진 회장이 대주주인 2개 계열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해 부당 이익을 줬다.
이양수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로가 큰데도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계열사가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