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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언더피프틴’ 제작진, 동남아 강요설 반박 “방송 송출 노력일 뿐” [공식]

‘언더피프틴’ 제작진이 동남아 활동 강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16일 ‘언더피프틴’ 제작진 측은 “출연자들의 가처분 신청 소식을 당일 오전 기사로 접해 알게 된 상황이며, 아직까지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이어 “‘언더피프틴’ 두 명의 출연자들은 이전부터 수십 번에 걸친 제작진의 만남 요청을 거절해왔으며, 약 한 달 전 제작진에게 문자를 통해 일방적인 팀 탈퇴를 통보했다”며 “그 후 두 명의 출연자들은 합숙 등 어떤 관련 일정에도 합류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제작진은 방송 무산에 대한 아쉬움도 언급했다. 제작진은 “방송 무산 이후 아이들이 느낄 좌절감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방송을 공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히 막혔다”며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에는 외국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온 멤버들도 속해 있어, 그들의 나라에서도 방송을 송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또 “글로벌 멤버들을 위한 방송 송출 노력이었을 뿐, 제작진은 동남아 등의 활동을 언급한 적 없다“며 ”아이들에게 동남아 활동을 강요했다는 것은 ‘언더피프틴’ 방송과 거기에 참여한 어린 참가자들의 꿈을 짓밟는 악의적 기사“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제작진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억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 자극적인 기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앞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13:10
스타

‘언더피프틴’ 데뷔조 2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불공정 계약, 효력 없어” [전문]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했다”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이하 법무법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언더피프틴’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익 추구보다 청소년의 인격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이자 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의 위험으로 내몰았고, 이는 소속사로서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①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②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화려한 K-pop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윤리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09:30
연예일반

뉴진스 vs 어도어, 2차 조정도 불발... 10월 법원 판결로 결론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은 오는 10월 판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하기로 했다.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도 뉴진스와 어도어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두 차례 조정이 모두 불발되면서 결국 법원이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 계약 해지 사유,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직접 판단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뉴진스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결정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계약 해지 대신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결정 등으로 갈릴 가능성이 있다.이번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1차 기일에 참석했던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처분을 인용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된 상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14:27
연예일반

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 결렬 땐 10월 판결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기일이 11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이뤄진다.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양측 대리인과 함께 약 1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민지와 다니엘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답만 남기고 법정을 나섰고, 합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뉴진스가 “소속사와의 신뢰가 파탄 났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도어 동의 없이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본안 소송에서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이미 무너졌다”며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도어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오늘 2차 조정기일이 열린다.만약 이번에도 합의가 불발되면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08:41
연예일반

뉴진스 해린, 근황 포착... 치과서 민낯으로 사인

그룹 뉴진스 멤버 해린이 근황을 전하며 팬들의 이목을 끌었다.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린이 치과를 방문한 모습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해린은 병원에서 자신의 앨범에 사인을 남기고 있다. 무대 위 화려한 모습과 달리 수수한 차림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풍겼다. 블랙 원피스와 가디건을 매치해 단정하게 스타일링한 그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도 뚜렷한 이목구비와 성숙한 매력을 드러냈다.2006년생인 해린은 올해 스무 살을 맞았다. 활동 공백으로 좀처럼 근황이 전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모습이 공개되자 팬들은 반가움을 표했다.한편 뉴진스는 현재 활동을 멈춘 상태다. 지난해 11월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지만,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멤버들은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송, 광고 등 상업적 활동이 모두 제한된 상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07:11
뮤직

민희진 VS 쏘스뮤직, 5억 손배소… 법원, 카톡 증거로 채택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3차 변론기일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됐다.22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앞서 지난 5월 30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쏘스뮤직 측이 준비한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공개됐다.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채택 불가를 주장했으나, 쏘스뮤직 측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았다”며 “사전 동의를 받은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카카오톡 증거 능력 여부가 쟁점이 됐다”며 “지금은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채택했다.다만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이 진행하려 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대해 “내부 논의 결과 이 사건에 대해 공개 PT까지 해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껴져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만 공개 재판이 원칙임으로 구술변론을 통해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네 번째 변론기일은 11월 7일 오후 4시 30분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2 13:24
스포츠일반

[공식발표] 빙상연맹, 임시 총감독으로 김선태 이사 선임…징계 지도자들은 보직 변경 및 해임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지도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선태 연맹 경기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제기된 국가대표 지도자의 공금 부당 청구 사안과 더불어 선수 관리 및 지도력 부재와 관련한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라고 운을 뗀 뒤 "전날(20일) 제3차 이사회 회의를 거쳐 최근 불거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들의 공금 부당 청구 사안과 더불어 선수 관리 및 지도력 부재와 관련한 문제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상황은 이렇다. 쇼트트랙 대표팀의 지도자인 A와 B는 지난 5월 공금 처리 문제가 적발돼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24~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부쳐졌다. 연맹은 지난 2월 해당 문제를 발견했고, 조사를 거쳐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 때문에 두 지도자는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지 못했다. 그간 대표팀은 남은 지도자 2명의 지휘로만 훈련을 소화했다.이후 지도자 A와 B는 연맹의 결정에 불복,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재심 청구 및 법정 다툼을 벌여 지도자 자격을 회복한 바 있다.하지만 연맹은 두 지도자에 대해 보직 변경 및 해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먼저 지도자 A에 대해선 선수단 관리 소홀 및 지도력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연맹은 "지난 2024~25 ISU 월드투어 시리즈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역대 최저 성적 기록(세계선수권대회 남자부 개인전 노메달) 등의 부진과, 그동안의 훈련 과정과 선수단 관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준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이사회는 해당 지도자가 올림픽을 앞둔 중요한 시즌의 국가대표 감독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국가대표팀 감독의 보직 변경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지도자 B에 대해선 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공금 부당 처리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연맹은 "지도자 B는 공금을 직접 부당 청구한 당사자로서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재심의 신청을 했고,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인용결정이 되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라며 "이사회는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국가대표 지도자로서의 양심과 책임 의식, 도덕적 기준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라고 배경을 전했다.국가대표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음에도, 공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두고 "신뢰와 자격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연맹에 따르면 지도자 B는 국제대회 출전 기간 중에도 대회에 집중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대표팀 내 갈등과 분위기 저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맹은 지도자 B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결정은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올림픽을 6개월 앞둔 대표팀 입장에선 악재의 연속인 상황. 연맹은 김선태 이사에게 지휘봉을 맡기며 급한 불을 끄려 한다. 김 이사는 현재 성남시청의 감독이기도 하다.연맹은 김선태 총감독에 대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지도해 세계 정상급 성과(금 3, 은 1, 동2)를 거뒀고,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 중 가장 많은 선수를(10명 중 4명(최민정, 김길리, 이준서, 이정민)) 배출한 소속팀의 지도자인 부분 등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하여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라고 소개했다.끝으로 "2026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자 운영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지도자 인사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김우중 기자 2025.08.21 16:17
OTT

법원, JMS 가처분 기각…‘나는 생존자다’ 예정대로 15일 공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두고 JMS 측이 방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 교단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나는 생존자다’는 오는 15일 오후 4시 정상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JMS와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14 17:00
뮤직

뉴진스·어도어, 합의 불발…9월 11일 2차 조정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조정 절차가 성과 없이 종료됐다. 법원은 내달 11일 추가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날 법원에 도착한 민지와 다니엘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양측은 이날 별다른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내달 11일 오후 1시 30분 2차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뉴진스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재판부는 내달 열리는 2차 조정기일에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14 16:52
스포츠일반

‘6개월 뒤 올림픽인데…’ 징계 풀린 쇼트트랙 지도자, 동행 여부는 미궁 속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정상을 노리는 쇼트트랙 대표팀에 여전히 지도자 공백이 있다. 앞서 공금 처리 문제로 훈련에서 배제된 일부 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는 풀렸으나, 동행 여부는 미지수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도자 A의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 재심의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도자 B는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쇼트트랙 대표팀의 지도자인 A와 B는 지난 5월 공금 처리 문제가 적발돼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24~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부쳐졌다. 연맹은 지난 2월 해당 문제를 발견했고, 조사를 거쳐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 때문에 두 지도자는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지 못했다. 그간 대표팀은 남은 지도자 2명의 지휘로만 훈련을 소화했다.이후 지도자 A와 B는 연맹의 결정에 불복,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재심 청구 및 법정 다툼을 벌여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하지만 연맹이 향후에도 이들과 동행할지는 미지수다. 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연맹은 두 지도자의 대표팀 관리 문제·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연 거로 알려졌다. 또 향후 이사회를 통해 대표팀 지도자 교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거로 알려졌다. 새 시즌을 앞둔 쇼트트랙 대표팀 입장에선 악재의 연속이다. 미국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2025~26시즌 ISU 쇼트트랙 월드 투어 1차 대회까지는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더욱이 내년 2월에는 동계 올림픽도 열린다.김우중 기자 2025.08.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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