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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TS 소송 패소한 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9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뒤집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원고 패소 판결문을 받아든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연예일반

강다니엘, 지니뮤직에 4억 원 배상 책임… 現 소속사는 ‘항소’

가수 강다니엘이 공연 누적 수익 부족을 이유로 지니뮤직에 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소속사 측은 “근거 없는 연대 책임”이라며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민사 31부(재판장 남인수)는 최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그의 전 소속사인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7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지니뮤직과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6월 공연 계약을 맺었다. 2023년 6월 30일까지 강다니엘이 국내외에서 25차례 공연과 앵콜 공연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지니뮤직이 커넥트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 2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지니뮤직이 공연 수익으로 22억원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이를 회수할 때까지 추가 공연을 하기로 약정했다.그러나 강다니엘은 서울과 필리핀, 태국 등에서 공연했지만, 공연 누적 수익은 14억 8000여만원에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공연 출연 확인서를 적어 계약서에 첨부했으므로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이 연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계약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강다니엘 개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지한 상태였으며 추가 공연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하지만 현재 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에이라 측은 일간스포츠에 “계약 당사자는 회사와 회사인데 느닷없이 출연 아티스트에게 책임을 묻는 매우 이례적인 고소”라며 “당시 강다니엘은 약정한대로 충실히 26회 공연을 모두 소화했고 추가 공연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연대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황당한 상황이며, 항소심에서는 모든게 정상적으로 바로 잡히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강다니엘은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이후 소속사와 분쟁 끝에 2019년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그러나 최대 주주와 1년 넘게 갈등을 겪다가 사문서 위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지난해 6월 회사를 폐업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에이라와 새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6 13:20
뮤직

민희진 VS 쏘스뮤직, 5억 손배소… 법원, 카톡 증거로 채택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3차 변론기일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됐다.22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앞서 지난 5월 30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쏘스뮤직 측이 준비한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공개됐다.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채택 불가를 주장했으나, 쏘스뮤직 측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았다”며 “사전 동의를 받은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카카오톡 증거 능력 여부가 쟁점이 됐다”며 “지금은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채택했다.다만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이 진행하려 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대해 “내부 논의 결과 이 사건에 대해 공개 PT까지 해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껴져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만 공개 재판이 원칙임으로 구술변론을 통해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네 번째 변론기일은 11월 7일 오후 4시 30분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2 13:24
연예일반

민희진vs쏘스뮤직, 오늘(22일) 5억원 손배소 진행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의 손배소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18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세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으며,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던 약속이 일방적으로 어겨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진스가 아닌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을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켰다"며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막았다”고 말했다.이에 쏘스 뮤직은 해당 발언이 르세라핌을 특혜 그룹으로 보이게 만든다며 명예를 훼손했고 실제 피해를 입었다며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5월 30일 쏘스뮤직 측은 두 번째 변론에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담은 약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며 반대했고, 이에 재판부는 채택 여부를 판단한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 외에도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빌리프랩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민희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민희진은 하이브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희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2 06:51
연예일반

바이포엠 ‘비상선언’ 역바이럴 평론가, 손배소 1심서 2500만원 배상 판결

바이포엠스튜디오가 ‘비상선언’ 역바이럴 의혹을 제기한 영화평론가 A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9일 바이포엠스튜디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912단독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A씨에게 총 2500만원(바이포엠스튜디오 2000만원, 대표 5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 손해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비상선언’ 개봉 당시 SNS을 통해 바이포엠스튜디오가 역바이럴 마케팅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바이포엠스튜디오 및 대표의 평판과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판단했다.A씨는 앞선 2023년 8월에도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번과 동일한 사안으로, 당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됐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19 15:40
뮤직

뉴진스·어도어, 합의 불발…9월 11일 2차 조정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조정 절차가 성과 없이 종료됐다. 법원은 내달 11일 추가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날 법원에 도착한 민지와 다니엘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양측은 이날 별다른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내달 11일 오후 1시 30분 2차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뉴진스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재판부는 내달 열리는 2차 조정기일에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14 16:52
뮤직

뉴진스 민지·다니엘, ‘전속계약 분쟁’ 조정기일 직접 출석

걸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와 벌이는 전속계약 분쟁 관련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조정기일에는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말을 아꼈다.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듣고, 분쟁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오는 10월 30일 선고기일을 열 방침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14 15:28
연예일반

뉴진스-어도어, 오늘(14일) 법원 조정 돌입... 합의 성사될까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에서 양측의 비공개 조정기일이 열린다.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조정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로 잠정 지정됐다.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소송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도 요청한 바 있어, 이날 누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한편 뉴진스는 현재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멤버 5인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함께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14 06:00
스타

뉴진스, 악성 유튜버 상대 승소…法 “2900만원 지급하라” [왓IS]

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을 대상으로 성적 희롱을 담은 영상을 만든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 13단독(이아영 판사)은 뉴진스 멤버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민지·하니·다니엘에게는 각 500만원을, 해린과 해인에게는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이에 A씨가 항소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22일 총 2900만원의 손해배상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A씨는 2024년 4월에서 5월까지 2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뉴진스 멤버들을 가공해 성적으로 희롱하는 영상 20여 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뉴진스의 히트곡 ‘쿠기’ 가사를 ‘굵기’로 표현하는 등 멤버들을 향해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뉴진스는 A씨를 상대로 지난해 6월 멤버 1명 당 2000만원 씩, 총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뉴진스는 현재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 기일은 오는 14일 비공개로 진행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11 19:01
뮤직

이승환, ‘대관 취소’ 손배소 본격 시작…法 “손해 특정해달라”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장 대관 취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공연기획사, 콘서트를 예매했던 관객 등이 김 시장을 상대로 낸 2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국가 배상을 구하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이라며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한 뒤 오는 9월 26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지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이고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 원·드림팩토리 1억 원·관객 1인당 50만 원씩 5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다. 이와 더불어 이승환은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도 냈다. 이승환 측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최종 각하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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