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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法 “부정선거 입증 안 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인 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앞서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실시 약 한 달 전,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10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포상제도(현상광고)를 정회원에게 공지했다. A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행위를 신고한 자신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금 100만 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편지의 필적이 추가열 회장의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해당 편지의 위조 가능성, 편지가 회원 B 외 다른 회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 선거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관련 주장이 제기된 경위 등 핵심 정황은 빠진 채, 충분한 입증 없이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남았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문제의 편지가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한 인사말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내용상 편지가 복수의 회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회원 B 외에는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편지를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 접수 이후 음저협 선관위가 정회원 5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회원 B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회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현금 100만 원을 보낸다’는 내용을 적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자필 편지를 동봉해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춰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편지의 제출 경위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회원 B는 선거 당시 추가열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인물로,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선거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회원 B는 선거 종료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증거 제출 요청을 받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편지를 발견했다며 제출했다.필적 감정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적의 모방이나 위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의 편지 외에 금품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상광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떠나, 해당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 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추가열 회장과 관련한 거짓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오랜 기간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돼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음저협 선관위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악의적인 허위 신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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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vs’불꽃야구’ 법원은 JTBC 손... 스튜디오 C1 항고로 2차전 [종합]

JTBC ‘최강야구’와 스튜디오 C1 ‘불꽃야구’의 콘텐츠 저작권을 두고 벌어진 법적 싸움이 ‘장기전’에 돌입했다.20일 스튜디오 C1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면서 “다만,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 의사를 밝혔다.스튜디오 C1 대표 장시원 PD도 이날 자신의 SNS에 “항고를 결정했다”며 “불꽃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19일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전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동일한 시즌의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 가운데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사용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 및 프로그램은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가 모두 금지된다.특히 법원은 JTBC와 JTBC 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스튜디오 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된 점을 들며 ‘최강야구’의 성공은 JTBC의 성과임을 명백히 했다. 법원의 판결에 JTBC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콘텐트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최강야구’는 2022년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장시원 PD가 이끄는 외주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제작하고, JTBC가 편성 및 방영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장 PD는 시즌4 제작을 앞두고 제작비 정산 및 수익 배분 협상 등의 문제로 JTBC와 갈등을 시작했다. 이후 장 PD는 JTBC를 떠나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새 야구 예능 ‘불꽃야구’를 선보였었다. JTBC 측은 김성근 감독과 이대호, 정근우 등 기존 출연진과 포맷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제작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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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금지 ‘불꽃야구’ 측 “‘최강야구’ 항소하겠다” [공식]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가운데, ‘불꽃야구’ 측이 입장을 밝혔다.20일 ‘불꽃야구’ 측은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 의사를 밝혔다.또한 ‘불꽃야구’ 측은 추후 이의신청을 통해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C1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며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JTBC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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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제작→유통 금지…JTBC ’최강야구’ 가처분 승소 [공식]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재판부는 JTBC가 ‘최강야구’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투자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했을 때, 출연진과 서사, 구성요소 등 JTBC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 사용한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은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를 방송, 홍보했다. 스튜디오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며 ‘최강야구’의 성공은 JTBC의 성과임을 명백히 했다.또 “스튜디오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고 보인다”며 “스튜디오C1의 행위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다. 더욱이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시즌4와 같은 시기에 전송되며 시청자 관심이 분산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스튜디오C1의 ‘최강야구’ 저작권 소유 주장에 대해서는 “공동제작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며 “JTBC는 스튜디오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JTBC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콘텐트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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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하이브 주주간계약·풋옵션 대립 팽팽…전남친 회사 바나까지 ‘끌올’ [종합]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첨예하게 대립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당사자 신문으로 진행된 이날 기일에 민 전 대표는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다섯 시간 넘게 직접 전달했다. 앞선 기일도 여섯 시간 가까이 진행돼 당사자 신문만 무려 12시간 동안 이뤄진 셈이 됐다. 특히 양측은 시종일관 서로에게 날 선 반응을 보였고, 재판장이 과열된 분위기를 중재시키기도 했다.◇무속인 카톡 언급에 “어도어 설립 전 얘기”이날 하이브 측은 2021년 3월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나눈 카톡 대화 중 “3년 만에 가져오자”, “내가 갖고 싶다” 등의 이야기를 한 것을 언급하며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갖고 싶다고 말한 거냐”고 물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2021년 3월 카톡인데 주주 간 계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이브 사옥에 전 직원이 출근했던 날”이라며 “제가 사옥을 만들었으니까 만든 게 아깝다는 감정적 표현이다. 어도어 설립 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하이브 측이 “어도어 설립 전 하이브에 안 좋은 감정이 있었음에도 어도어를 설립하고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것이냐”고 꼬집자 민 전 대표는 “감정적인 것과 비즈니스적으로 레이블을 설립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맞받았다.◇전남친 회사 ‘바나’에 풋옵션 주기로 한 이유는 이날 기일에 등장한 또 하나의 쟁점은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선언했을 당시 이들의 에이전시를 맡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던 바나(BANA)와의 관계성이었다. 이날 하이브 측은 “하이브 산하에서 레이블을 만들게 되면 김성수(카카오엔터 전 대표)와 하 게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바나를 활용해 경업금지 여부를 해제할 의도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전혀 아니다. 21년 4월 카톡이다. 주주 간 계약과 관련도 없고 어도어 설립도 전의 일이다. 바나와 업무 체결도 안 했다. 바나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바나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임을 밝혔고, 바나 대표에게 풋옵션 행사 대금을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주겠다고 한 것도 인정했다. 민 전 대표는 “김기현이 지금 내 남자 친구도 아니고, 뉴진스의 모든 곡을 프로듀싱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회삿돈으로 줄 수 없으니 내 몫에서 떼어줘도 된다는 관점에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하는 과정에서 “사적 교류는 없었다”고 밝힌 민 전 대표는 “2차 용역 계약 당시 김기현과 연인 사이였냐”는 질문에 “아니다. 헤어진지 오래 됐다. 뉴진스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용역 계약에 따라 인센티브가 연 10억 원으로 인상된 데 대해 “저는 10억 원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뉴진스가 이례적으로 성공했는데 거기에 기여하면 다음에 더 잘 하게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 남친 특혜 의혹에 선을 그었다. ◇“뉴진스 긴급 라이브, 나 아닌 스스로 지키기 위함”지난해 9월 뉴진스 멤버들의 긴급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민 전 대표는 해당 라이브에서 멤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알고 있었다면서도 “나를 위해 유튜브 방송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를 위해 한 것이다. 목적이 저를 구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피해를 받았고, 갑자기 대표이사가 사라져 공석이 생겼고 뉴진스가 여론전을 당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 주장했다.그런가하면 하이브 측은 2024년 4월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 모씨가 하이브 업무 폴더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하이브 재무 관련 업무용 폴더에 접근해 타 레이블 및 소속 아티스트의 재무 회계 자료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지적하며 민 전 대표에게 이를 공유받았는지 물었는데, 민 전 대표는 “아니오”라며 “전혀 이런 자료를 받은 적 없고 왜 저 때 받았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민 전 대표는 이날 여러 차례 하이브의 보복성 감사를 주장했다. 또 최후 진술에서 이번 소송의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닌, 잘못된 기업 문화를 고치기 위해서였다고 밝힌 그는 “고통스러운 소송”, “광화문에서 매 맞는 기분”이라며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는 2022년 7월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데뷔 시키고 성공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초래했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다는 점을 들어 해당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하며, 이러한 전제하에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 역시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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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3년 전 무속인 카톡 언급에 “주주간계약이랑 무슨 상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3년 전 무속인과 나눈 카톡이 재판장에서 언급되자 날이 선 반응을 보였다.1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가 민 전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하이브 측은 2021년 3월 민희진 전 대표가 무속인과 나눈 카톡대화 중 “3년 만에 가져오자”, “내가 갖고 싶다”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갖고 싶다고 말한 거냐”고 물었다. 이에 민희진은 “2021년 3월 카톡인데 주주간계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이브 사옥에 전 직원이 출근했던 날”이라며 “제가 사옥을 만들었으니까 만든 게 아깝다는 감정적 표현이다. 어도어 설립 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하이브 측이 “어도어 설립 전 하이브에 안 좋은 감정이 있었음에도 어도어를 설립하고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것이냐”고 꼬집었고, 민 전 대표는 “감정적인 것과 비즈니스적으로 레이블을 설립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앞서 민희진은 지난달 27일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당사자 심문에서 빅히트 뮤직 영입 당시부터 어도어 대표직 해임, 계약 논란, 뉴진스 관련 의혹까지 전면적인 진술을 내놓은 바 있다.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다는 점을 들어 해당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하며,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 역시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8 16:17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 라건아 세금 문제, KBL+한국 농구의 시한폭탄 되나

라건아(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세금 소송 사건’이 프로농구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라건아는 최근 부산 KCC 구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자신이 낸 세금을 KCC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라건아가 소송한 근거는?라건아는 2023~24시즌까지 KCC에서 뛰었다. 운동 선수들은 매년 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세한다. 라건아는 올해 5월 4억 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이를 KCC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BL 팀들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국제표준 계약방식에 따라 세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하는 게 관례다. 즉, 외국인 선수는 거의 대부분 세금 납부분에 대해 구단이 보전해준다. 그러나 라건아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KCC의 해석, 라건아 측과 한국가스공사의 해석이 완전히 엇갈린다. 라건아 측은 KCC 소속이던 2024년 1~5월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KCC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KCC와의 계약 내용이 그렇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이 부분은 2024년 5월 KBL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와 이미 유권해석을 내리고 의결한 바 있다. KCC와 라건아의 계약은 2024년 5월 31일로 종료됐고, 그의 2025년 납부 종합소득세는 라건아를 영입하는 새로운 팀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올 여름 라건아 영입을 타진하던 몇몇 구단이 영입을 포기했다. 라건아의 세금이 수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액수가 크기에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 영입을 전격 발표하자 세금 문제가 또 한 번 공론화됐다. 과연 한국가스공사가 세금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의심하는 시선이 있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 구단은 “라건아 측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제와서 보면 결국 그 해결책은 소송이었던 셈이다. 발끈한 KCC, ‘라건아 개인의 문제’라는 가스공사KCC는 “한국가스공사의 명백한 KBL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2024년 KBL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안이며, 지난달 다시 한 번 KBL 이사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규정상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확인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측은 “이번 소송은 라건아와 에이전트의 의사로 진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구단과 세금 문제는 무관하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어 KBL이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이미 규정하지 않았는지 반문하자 “그 부분은 KBL이 향후 결정을 하면 우린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만 했다. KBL은 향후 한국가스공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올 시즌 라건아 영입을 타진했다가 세금 문제 때문에 포기했던 구단들도 감정적으로 발끈하긴 마찬가지다. 라건아의 세금 소송 사건은 단순히 KCC와 한국가스공사의 감정 대립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프로농구계 전반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애초에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를 영입할 때부터 농구계에서는 이런 사달이 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KBL이 행정적으로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KBL은 지난달 이사 간담회 후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하거나 라건아에게 소송 취하를 권고하라’고 중재안을 내놓았다.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 개인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중재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KBL이 내부 규정과 권고를 모두 지키지 않는 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도 관심사다. 왜 라건아의 세금만 복잡한가라건아는 2018년 1월 특별귀화를 거쳐 한국 국적을 받았다. 현재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다. 그는 특별귀화 후에는 KBL에서 ‘특별귀화 선수’ 자격으로 뛰었다. 라건아 영입 구단은 외국인 선수 2명을 추가로 영입할 수 있지만, 라건아는 드래프트를 통해서 구단에 들어가야 하고 특정 구단은 라건아를 최대 3시즌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24년 5월을 끝으로 라건아는 특별귀화 선수 자격을 잃고 외국인 선수 자격으로 되돌아갔다. 당초 이 시기가 되면 라건아에게 한국 선수와 똑 같은 지위를 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 외국인 선수로 결정됐다. 라건아는 2024~25시즌 KBL 구단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2025~26시즌 한국가스공사의 외국인 선수로 KBL에 돌아왔다. 농구는 추춘제라는 시즌 특성상 두 해에 걸쳐 치러진다. 외국인 선수는 연간 국내 체류 기간(184일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 때문에 한 시즌만 뛰고 떠나는 선수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새해가 시작하는 1월부터를 기준으로 하면 길어야 4월 정도까지만 체류하기 때문이다. 대신 팀을 옮겨 두 시즌 연속으로 뛰는 경우 ‘세후 연봉’의 세금을 전 소속팀이 내는지 현 소속팀이 내는지 프로농구 초반 혼란이 있었다. 이를 KBL 이사회가 정리한 결과는 ‘현 소속팀이 낸다’였다. 라건아의 세금 문제 역시 KBL의 외국인 선수 규정을 적용해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라건아는 KBL 내의 지위는 외국인 선수이면서 동시에 한국 국적도 갖고 있다. 그래서 2024년 봄까지만 뛰고 이후에는 해외 리그에서 뛰어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았는데도 2024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세해야 했다. 그가 고액의 세금을 낸 것도 내국인 누진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내막이 있기에 라건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향후 민사 재판까지 갈 경우 계약서에 근거해 라건아가 승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다만 KBL 이사회에서 ‘세금은 구단이 지급한다’는 계약서 부분에 대해 ‘구단은 전 소속팀이 아니라 현 소속팀’이라고 의결한 부분이 있어 소송이 간단히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라건아가 특별귀화 후 6년에 걸쳐 대한민국 농구대표팀에서 헌신적으로 뛴 것은 분명하나, 그 이면에는 KCC와 KBL, 대한민국농구협회와 라건아의 4자계약을 통한 보너스 지급이 있었다. 라건아가 대표팀에서 뛸 때마다 KCC가 상당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부분이 라건아가 대표팀에서 성실하게 뛰도록 했던 힘이 됐던 게 사실이다. 라건아는 현재 한국 국적을 계속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CC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대표팀에서 뛰지 않고 있다. 라건아가 다른 외국인 선수와 달리 이런 4자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일 향후 라건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경우 KCC만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 그의 과거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KBL, 농구협회 등 한국 농구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법정에 설 수도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국 농구의 주요 행정 당사자들이 법정까지 끌려나가는 망신에 가깝다. 이번 건이 단순한 손배소가 아니라 프로리그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약을 내부자가 지키지 않음으로써 다른 곳까지 연쇄적으로 터지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은경 기자 2025.12.11 17:32
연예일반

민희진, 오늘(4일) 유튜브 출연... 하이브와 ‘260억 재판’ 심경 언급하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다. ‘장르만 여의도’는 4일 오전 11시 민 전대표가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60억 재판 민희진의 사생결단 5시간 넘기고도 못 마친 당사자 심문, 무슨 말 나왔나”라며 영상 주제를 짧게 소개했다.앞서 민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 심리로 열린 민희진과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청구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당사자 신문을 받았다. 당시 민 전대표는 “방시혁 의장이 나를 데려간 이유가 결국 하이브의 몸값을 끌어올려 성공적인 기업공개(IPO)를 위한 ‘소모품’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 홍보팀은 뉴진스의 성과를 제대로 알릴 의지가 없었고, 광고부서는 오히려 뉴진스에 들어온 광고 제안을 다른 레이블 쪽으로 돌리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고도 했다.논란이 된 ‘풋옵션 30배’ 요구에 대해선, 주주간계약서에 포함된 ‘경업 금지’ 조항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영진에 대한 회의감이 극에 달했다”며 “30배 배수 요구는 내 삶을 담보로 삼으려 했던 이들에 대한 반발이자, 하이브 내에서 감내해야 했던 모욕과 제약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심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한편 민희진은 최근 새연예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하고 내방 오디션을 실시하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04 10:46
뮤직

[왓IS] 민희진 “난 원래 민주당 지지, 문재인 전 대통령 뽑아”…직원에 특정 정치관 강요 의혹 해명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과거 하이브 최고 브랜드 책임자(CBO)로 재직할 당시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관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섰다.민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는 원래부터 민주당 지지자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뽑았다”며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해서 한 말이 이렇게 왜곡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이어 “제 지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꾸준히 지지해왔다”며 “탄핵 집회에도 참여했고, 시위대에 물품을 지속적으로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카톡으로 대체 무슨 프레이밍을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심지어 2020년은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 설립 전”이라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는 이어 주장의 근거로 지난 겨울 탄핵 촉구 집회에서 촬영한 영상과 시위대 물품 후원 내역 등을 공개했다. 민 전 대표는 “어제 법정에서 하이브가 쟁점과 관련 없는 정치적 프레임을 걸려고 했다”며 “제가 반박을 하고 싶었는데, 재판장님께서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제지하셔서 존중하는 의미로 말씀을 안 드린 것”이라고 했다.민 전 대표의 이번 의혹은 하이브와의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이날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직장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을 제시했다. 이 글에는 자신을 어도어 직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민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민주당을 찍지 말라고 했으며, 민주당에 투표한 직원을 불러 세 시간가량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직원과 민 전 대표 간 카카오톡 대화도 제출했는데,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직원에게 “너 민주당 왜 뽑았어” “뽑을 당이 없으면 투표하지 말아야지. 나처럼. ㅋㅋㅋ”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당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된 만큼 풋옵션 효력도 없다는 입장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1.28 20:10
스타

‘과즙세연에 1천만원 패소’ 뻑가, “억울해” 복귀 선언 [왓IS]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패소한 뒤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방송 복귀 의사를 밝혔다.뻑가는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1년이 된 것 같다. 개인적인 일이 있기도 해서 쉬고 있다”면서 “다시 방송 좀 하면서 활동해 볼까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뻑가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 그는 “기사를 보면 과즙세연 측 말만 듣고 내가 성매매를 얘기했다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등 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탈아시안급 몸매’ ‘여캠’ 등 재판에서 과즙세연의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정된 워딩 사례들을 반박했다. 당시 과즙세연과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미국 LA에서 포착된 사진에 쏟아진 반응을 읽었을 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뻑가는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인용해 방송했는데 이 역시 과즙세연 측이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라는 게 정말 억울한 판결이 존재하는구나 싶더라. 이런 걸로 천만 원을 낼 순 없지 않나. 그래서 항소했고 이제 다시 2심 날짜가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달 21일 뻑가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과즙세연은 뻑가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상을 제작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며 과즙세연의 손을 들었다. 현재 양측 모두 쌍방 항소를 제기하며 2심 재판을 앞뒀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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