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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강동원·송가인·옥주현·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인지 못해, 등록 절차 진행” [종합]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미등록 상태인 불법 운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규정 인지를 못했다며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18일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은 “지난 주 관련 이슈가 불거진 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위한 교육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관련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다 보니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빠르게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가인의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지난해 9월 설립된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가인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강동원과 송가인이 1인 소속사를 설립한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앞서 옥주현, 성시경 등이 오랜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옥주현은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22년 4월 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하여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과했다.이어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절차를 밟아 지난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유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모든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이 처리하겠다”고 전했다.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성시경이 몸담고 있는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된 1인 소속사다.에스케이채원은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불거진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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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특사 활동비 미지급 논란에 문체부 "행정절차 마무리"

방탄소년단이 대통령 특사 활동비를 조만간 받을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해외문화홍보원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에게 유엔 특사 관련 비용을 지급했는지 질문했다.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은 "아직 안됐다"고 답변해 앞서 "지급을 완료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번복했다. 이에 김 의원은 "9월 30일 청와대 관계자가 지급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SNS와 10월 1일 방송에서 지급이 완료됐다고 했다"며 "청와대와 탁 비서관은 알고도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급했다고 허위 보고가 된 것이냐"고 다시 질의했다. 박 원장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알고도 전 국민을 상대로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면 굉장히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지급 논란이 일자, 문체부는 "9월 20일 유엔 공연이 상영되면서 용역이 완료돼 대금 지급 여부는 이미 결정됐다"며 "현재 후속 행정절차도 마무리돼 곧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SNS에 "이런 설명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니 제가 직접 확인해 알려드린다. 방탄소년단과 관련해 행사 시작 전 이미 관련 계약을 완료했고, 행사 종료 후 정부 행정절차상의 ‘대금 지급 결정’이 이미 완료됐다. 하이브가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10월 13일 제출됐다. 하이브 측의 입금 요청이 있어야 입금이 되는 정부 절차상, 하이브 측의 입금 요청만 있으면 3일 후 바로 입금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탁 비서관은 라디오에서 "계약서가 존재하고, 또 그 계약 기준에 맞춰서 절차가 진행되고 정산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방탄소년단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금액은 7억 원대"라고 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0.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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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측 "문체부 상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승소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한음저협)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6일 한음저협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피고인 문체부가 2016년 5월 2일 원고 한음저협에게 내린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는 본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문체부 저작권산업과(과장 강지은)는 지난 2014년 한음저협에 업무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업무개선명령의 주요 골자는 방송3사(KBS, SBS, MBC)를 상대로 적용하는 음악 사용료의 징수규정에 대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새롭게 생긴 이후 이를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며, 한음저협이 이를 따르지 않아 결과적으로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았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의 처분에 대해 행정 처분 당사자에게 합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문체부 저작권사업과는 한음저협의 주장과 같이 행정 처분의 사유인 승인된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여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구체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승인 외 사용료 징수에 대한 문체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징수규정 관련 기준의 부재와 실제 방송국이 협회에 지급한 사용료 금액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음저협 측은 "협회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지난 수년 간 애써왔던 것에 대한 인정과 믿음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해지고 있는 현재의 저작권 산업 분야에서 문체부와 협회 간의 긴밀한 상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황지영기자 2018.03.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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