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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구혜선, 배우 대신 사업가로…헤어롤 ‘쿠롤’ 출시 임박

배우 구혜선이 특허받은 헤어롤 출시를 알렸다.구혜선은 1일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쿠롤(KOOROLL) 론칭 준비 중”이라고 알리며 ‘쿠롤’ 사용 인증샷을 게재했다. ‘쿠롤’은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구혜선은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와 함께 개발한 헤어롤이다.기존의 원형 모양이 아닌 직사각형의 납작한 형태로, 원하는 크기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 또 부피가 크지 않아 이동에도 용이하다.구혜선은 지난 2020년 7월 특허증 출원 신청을 했으며, 이듬해 12월 정식 등록을 마쳤다. 최근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를 받고 유통사와 론칭 로드맵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01 15:15
스타

구혜선, 카이스트 대학원 졸업사진 공개…“조기졸업 목표”

배우 구혜선이 카이스트 대학원 졸업사진을 공개했다.31일 구혜선은 자신의 SNS에 “조기졸업을 목표로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필승!”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장을 게재했다.사진에는 구혜선이 학사모와 졸업 가운을 입고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팬들은 “졸업을 축하합니다”, “너무 예뻐요” 등의 반응을 남겼다.한편 배우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구혜선은 현재 화가, 영화 감독 등 타양한 타이틀로 활약 중이다. 2020년 성균관대 영상학과를 13년 만에 수석 졸업했다. 현재 카이스트 과학 저널리즘 대학원에서 공학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0.31 23:35
드라마

[김지욱 저작권썰.zip]⑭ ‘태풍상사’ 속 저작권 이야기 - 시와 노래의 꽃보다 아름다운 만남

tvN에서 방영 중인 ‘태풍상사’는 춥고 냉혹했던 IMF 시기를 배경으로 탄탄한 스토리와 정교한 연출, 배우들의 열연을 바탕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당시 사용되던 물건, 아련한 추억 속 세밀하게 복원된 거리 풍경 등 시대적 배경에 더욱 깊은 몰입감을 위한 그 시대에 대한 철저한 고증은 이 작품의 완성도를 한 차원 더 높였습니다.그중에서도 이 드라마의 시대적 ‘정서’, ‘공동의 기억’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백미는 적재적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입니다.‘태풍상사’ 역시 (주)메이저세븐이엔엠에서 음악 저작권 업무를 맡아 시대적 공감대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시대적 배경을 고증하기 위한 ’음악’들의 저작권 업무는 훨씬 복잡하다 보니 ‘태풍상사’는 필자에게도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태풍상사의 감동을 배가시킨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극중 ‘태풍상사’는 이탈리아 고급 원단의 대량 주문을 받아 수입을 하지만, 주문을 의뢰한 ‘대방섬유’는 부도를 맞게 되고, 이를 숨기고 물건만 챙길 심산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척을 합니다. 인천항을 통해 물건이 도착하고, 강태풍(이준호)은 납품을 위해 먼저 ‘대방섬유’에 도착하지만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기지를 발휘, 납품 직전 가까스로 계약을 파기하고 원단을 인천항으로 되가져옵니다.혼란 속에 지붕에 구멍이 나 있고 창문의 유리가 깨져 있는 열악한 창고를 간신히 구해 원단을 보관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간밤에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원단을 사수해야 하는 강태풍을 비롯한 태풍상사 직원들은 날밤을 세워 폭우와 사투를 벌입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을 지나 비가 그치고 새벽의 동이 밝아옵니다. 함바집에 모여 앉아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따뜻한 미역국을 앞에 두고 감사함과 뿌듯함 속에 희망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그 순간, 식당 한켠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는 이런 벅찬 아침의 감동을 어떠한 대사보다 더욱 힘차게 전달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탄생 비화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안치환 가수 혹은 노래패 ‘꽃다지’의 노래로 알고 있지만 정작 이 작품의 시작은 정지원 시인의 ‘시’로 세상에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꽃다지가 정지원의 ‘시’를 보고 안치환에게 작곡을 의뢰하였고, 안치환이 선율을 붙임으로써 ‘시’와 ‘음악’이 결합해 노래가 탄생했습니다. 당시 안치환은 “시어가 살아 숨 쉬고 예쁜 말이 무더기로 들어 있어서” 금세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후 꽃다지의 음반으로 발표되고, 안치환이 다시 리메이크하면서 대중적 명곡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창작의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은 과연 ‘결합저작물’일까요 ‘공동저작물’일까요? 이것은 음악 저작권 논의에서 등장하는 단골 쟁점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문학작품인 가사 따로, 음악 작품인 멜로디 따로 분리해 별개의 작품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리할 수 없는 ‘노래’ 한작품으로 묶어 구분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그렇다면 시와 멜로디가 합쳐진 이 작품은 저작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학 작품과 음악작품을 결합한 ‘결합저작물’먼저 ‘결합저작물’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처럼 문학작품 ‘시’와 ‘악곡’이라는 서로 다른 두 저작물이 결합한 형태로 각자의 저작권 권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작사’, ‘작곡’, ‘편곡’의 역할을 철저하게 분업하는 형태가 다수로, ‘가사’와 ‘곡’이 결합해 하나의 음악을 구성하는 ‘결합저작물’의 형태가 많았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작품 ‘공동저작물’저작권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오늘날의 K팝 창작은 작사-작곡-편곡-프로듀싱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집단 창작 협업 체제로,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일례로 저작자들은 가이드 멜로디에 가사를 동시에 붙여서 ‘데모’(Demo)를 만들어 제작사에 ‘피칭’(pitching)하고 제작사는 그 ‘데모’를 듣고 곡의 구매를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데모’에 있는 ‘가사’는 또 하나의 주요한 검토점이 됩니다. 결국 단어의 음절, 흐름이 멜로디에 고스란히 녹아 맞물리면서 가사와 멜로디를 별개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공동저작물’ 형태가 되고 저작권의 권리 역시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 결합과 공동의 하모니,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사실 현재 진행되는 음악 작업들은 이러한 ‘결합’과 ‘공동’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과거의 대중가요처럼 가사와 곡이 결합하여 작품이 탄생하기도 하지만, K팝처럼 다수 창작자들의 협업을 통해 결합이라고 하기 어려운 공동저작물로서의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최근에는 AI까지 창작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창작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미 창작의 속도는 지금의 저작권 체계를 앞질렀습니다. 비록 법의 테두리는 여전히 한 명의 작사가, 한 명의 작곡가, 한 명의 편곡자라는 ‘단일 저작자’ 전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이라는 흑백논리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현실을 반영하여 일률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음악 콘텐츠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저작권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27 05:34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 ⑬ ‘우주메리미’에 나타난 저작권의 양면성

추석 연휴 이후 방영을 시작한 SBS 금토드라마 ‘우주메리미’는 최고급 신혼집 경품을 사수하려는 두 남녀의 달달살벌한 90일간의 위장 신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유메리(정소민)는 약혼자 김우주(서범식)의 외도로 파혼하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의 쌈짓돈까지 합해서 가까스로 마련한 신혼집이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는 참담한 현실에 만취한 채 걷다가 파혼자와 동명이인인 제과기업 ‘명순당’의 김우주(최우식) 팀장과 교통사고로 엮이게 됩니다.유메리는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일 가짜 남편이 되어달라는 황당한 부탁을 하고 김우주는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요구에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자리를 뜹니다.한편 김우주는 작년 박람회에서 호평받았던 제품을 정식으로 출시하고자 준비하던 중, 제품 디자인의 ‘저작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대로 정식 제품을 출시하면 야기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체 측과 접촉을 합니다. 디자인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완전히 넘기면 기회손실 비용이 발생한다’는 입장과 함께 최초 디자인 개발 당시 영구적 사용으로 제시했던 300만원보다 10배가 넘는 5000만원을 제시받습니다.결국 그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만난 다지인 저작권 소유자 ‘메리디자인’의 대표는 바로 교통사고로 엮여있던 유메리. 경악을 금치 못한 김우주 팀장에게 유메리는 자신의 ‘저작권’을 앞세워 가짜 남편이 되어달라는 기묘한 거래를 다시 제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저작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김우주 팀장은 할 수 없이 가짜 남편으로 백화점 경품 행사에 동행하기로 약속하면서 드라마는 전개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의도와 해석에 따른 두 얼굴의 저작권원 저작자인 유메리는 본인이 가진 권리인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에 대해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 둔 덕분에 극중 대기업인 명순당에서 계약 범위 이상 사용하는 것을 방어하는 동시에, 인생의 큰 위기를 넘기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당 저작권을 사용하려는 극중 김우주 입장에서 볼 때, 디자인 저작권의 본질과 무관함에도 그 저작권을 내밀며 불합리한 요구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거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이 에피소드는 드라마적 재미를 주기 위한 과장된 설정일 수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에 발목 잡힌 이전 콘텐츠들의 실상실제 오래전 방영된 인기 드라마의 리마스터링 프로젝트에서 저작권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이 드라마는 외국 노래를 리메이크해 OST로 사용하는 등 많은 음악이 사용된 드라마였으며, 방영 당시에는 유튜브, OTT가 존재하지 않았고 TV밖에 없던 시절이었기에 방송사와 음악저작권협회와의 방송사용료 계약만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현재의 신매체로 등장한 OTT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려다 보니 그 당시 사용된 음악과 OST의 사용 계약을 전부 다시 새롭게 그리고 고비용으로 체결해야 하면서 일부 공개 및 OST 발매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이 외에도 예전에 히트한 곡을 원곡 가수가 지금 현 시점의 미디어 환경에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반에 수록하려고 했지만, 타인에게 저작권이 양도돼 제약을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 자유로운 저작권 거래, 문화자산과 책임의 무게저작권은 법적으로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한 시대의 ‘정서’나 ‘공동의 기억’, 즉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사회문화적 산물이기에 저작권 거래는 단순한 매매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문제는 자칫 저작권 양도로 인해 원저작자의 창작적 의도가 배제되거나 혹은 원저작물이 훼손된 채로 이용될 가능성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앞선 칼럼에서 언급했던 마이클 잭슨과 절친인 비틀스 출신 폴 매카트니의 일화를 들 수 있습니다.마이클 잭슨은 비틀스 음악의 저작권을 매입한 후 상업 광고에 비틀스의 노래를 사용하도록 허용했고, 폴 매카트니는 이에 분노했지만 소유자가 아니었기에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합법이지만, 문화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유는 창작의 주체가 사라진 거래였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은 초고속 성장하여 고부가가치산업이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빅마켓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음악 저작물의 자산 가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저작권의 거래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자유가 책임을 잃는 순간 문화는 시장의 논리에 잠식됩니다.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경계를 지키는 것, 즉 저작권 거래의 윤리이자 문화자산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태도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태도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문화를 문화답게 지켜주는 마지막 장치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20 05:43
산업

"화장품 업계 아카데미 작품상과 마찬가지" 성공한 '코덕' 경서연 코스맥스 연구원 스토리

“상장은 가보로 남겨야죠. 저는 정말 성공한 ‘코덕’이에요.”경서연 코스맥스 책임연구원이 상장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과 꿈’을 향해 걸어 나가는 젊은 과학자와 그 뒤를 지키는 기업의 묵묵한 지원을 품은 나라. 아시아 변방을 넘어 세계의 주류가 된 ‘K뷰티’ 신화가 난데없이 탄생한 것은 아닌 듯했다.올해 대한민국 K뷰티 업계에 경사가 났다. 지난달 18일 프랑스 칸에서 막 내린 세계화장품학회(IFSCC) 학술대회에서 국내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의 경서연 R&I 센터 책임연구원이 본상을 받았다. ‘화장품 올림픽’으로 불리는 IFSCC 학술대회에서 한국이 본상을 받기는 이번이 최초다.코스맥스의 R&I센터를 이끄는 강승현 부원장은 “영화로 따지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자축했다. 강 원장에 따르면 수십 년의 전통을 가진 학술대회에서 기초 연구로 본상을 받는 것은 연간 1건 뿐이다. 세계 유수의 내로라하는 과학자들이 모인 곳에서 철저하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선정된 결과라 더 의미가 깊다.경 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세계 최초로 모낭 오가노이드(인체 모사체)를 활용해 스트레스에 의한 백발 형성 메커니즘을 구현한 연구로 주목받았다. 동물에 적용됐던 스트레스 유도 새치 현상을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메커니즘과 동일하게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업계는 모발 발생 과정을 인체 유래 줄기세포로 재현하면서 맞춤형 항노화 제품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쥐에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주면 털은 하얗게 변하고 피부는 까매지는 현상을 연구한 논문이 네이처를 통해 발표됐어요. ‘만약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새치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가노이드 플랫폼과 접목했습니다.”경 연구원은 학창 시절부터 화장품을 유독 좋아한 ‘코덕’(코스메틱 덕후)이었다. 얼굴에 바르지 않더라도 ‘화장품 그 자체가 너무 예뻐서’ 부지런히 수집했다. 해외 직구가 활발하지 않던 시절에는 배대지(배송 대행지)까지 이용해 소장했다. “대학 시절 SK2라는 스킨케어 브랜드가 인기였어요. ‘피테라’라는 성분을 장인이 우연히 발견하고, 그걸 화장품으로 발전시켰다는 브랜드 스토리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화장품마다 담겨 있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신이 나는 진성 코덕이었죠.”급기야 진로도 화장품 연구원으로 선택했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했으나 ‘화장품 기업에 들어가려면 학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대학원에 진학했다. “대학원에서 생화학, 생물 메커니즘을 연구했어요. 어떻게든 화장품 연구 쪽으로 기회를 열고 만들었습니다. 코스맥스에서 원하던 화장품을 연구하고 IFSCC 학술대회에서 본상도 받았으니 저는 ‘성덕’일지도 모르겠어요.”경 연구원은 K뷰티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던 2017년 코스맥스에 입사했다. 그사이 코스맥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화장품 ODM으로 올라섰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글로벌 뷰티 대기업의 브랜드가 코스맥스와 협업하기 위해 줄을 선다. 저절로 얻은 성과가 아니다. 지난해 첫 연매출 2조 원 시대를 연 코스맥스는 기초 연구 투자에 연매출 5%를 투입하며 젊은 과학자들의 뒤를 받치고 있다. 글로벌 톱클래스 기업으로 뷰티 업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R&D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의 뜻이기도 하다.경 연구원에게 코스맥스의 화장품 연구원을 꿈꾸는 ‘코덕’ 후배들에게도 조언을 부탁했다. “어떤 연구든 화장품과 연결 지으면 다채롭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생화학이든 당뇨든 무엇이라도 심도 있게 연구하던 분들도 코스맥스에서는 새로운 화장품으로 탄생시킬 수 있어요. 화장품을 사랑한다면 언제든 두드리세요.”서지영 기자 2025.10.17 06:00
연예일반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2026년 전기 ‘글로벌 음악산업 전공(GMI)’ 석사과정 모집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실용예술학과가 2026학년도 전기 ‘글로벌 음악산업 전공(Global Music Industry, GMI)’ 석사과정 신입생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모집한다.‘글로벌 음악산업 전공(GMI)’은 국내 최초로 글로벌 음악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석사과정으로, K팝의 글로벌 진출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AI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통해 변화하는 음악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AI기반 음악 제작,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 디지털 유통 시스템,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법률, 메타버스 공연 기획 등AI와 음악 비즈니스의 융합을 주제로 한 실무 중심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또한 현업에서 활동 중인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여, 실제 산업 현장의 흐름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학생들은 음반 및 콘텐츠 기획·제작,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마케팅·프로모션, 유통 등 음악산업 전반의 비즈니스 운영 역량을 습득하게 되며,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젝트 중심 학습으로 실질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은 “AI 기술이 주도하는 글로벌 음악산업의 변화 속에서, GMI 전공은 미래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이끌 혁신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본 전공은 직장인 병행이 가능한 주중 야간 및 주말 수업 체계로 운영되며, 최신 음악 스튜디오, 공연장, 실습실 및 연구공간을 갖추고 있다.지원자격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문화예술 및 음악 기반 엔터테인먼트 분야 경력자에게는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원서 접수 및 자세한 입학 관련 정보는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14 10:01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⑫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 저작재산권의 두 얼굴

여러분은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이영현의 ‘체념’을 즐겨 부르시나요? 이 두 노래는 ‘노래방 애창곡’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 외에 원저작자는 가수 본인이지만(‘소주 한 잔’은 작사만 해당), 두 곡 모두 ‘저작권을 팔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도 창작자의 성명도 변함이 없지만 법적 권리는 다른 주체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저작권 판매 케이스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 더욱 비일비재합니다.대표적으로 마이클 잭슨과 비틀스 멤버 폴 메카트니는 원래 절친이었으나 마이클 잭슨이 비틀스 음악들의 저작권을 매입한 것이 이들의 우정을 갈라놓은 트리거가 됐다는 이야기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밥 딜런, 스팅, 저스틴 비버 등 글로벌 팝스타들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저작권을 매각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사고파는 저작권? - 저작재산권의 관점저작물을 ‘사고파는’ 거래가 성립되는 이유는 저작물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선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두가지 권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산’이기에 처분 또는 매각, 양도할 수 있고, 신탁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도 가능합니다.일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저작 ‘재산권’에 한정해 권리의 행사를 대신 ‘관리, 집행’ 하도록 ‘신탁’ 받은 기관입니다.◇ 어떤 것을 사고팔 수 있는가?저작재산권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공연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연하도록 허락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연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 저작물을 인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이 있으며,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인 ‘공중송신권’, 그리고 원저작물을 개작, 편곡, 번역, 각색 등의 방법으로 변형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대여권’, ‘배포권’ 등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이외 미술작품 등에 관련된 ‘전시권’도 있으나 이 권리는 음악저작권과 관련이 없습니다.이 중 공연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배포권 이렇게 다섯개의 권리는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양도를 하려면 특약이 있어야 하며 저작권협회 신탁 또한 불가능한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1항에 따라 이 권리 전체를 포괄적으로 사고팔 수도 있고, 일부만 부분적으로 사고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팔았다 = 아무 권리가 없다? 하지만 ‘저작권을 팔았다’는 말은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도했다는 뜻일 뿐, 창작자로서의 지위나 인격적 권리까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무권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성명표시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설사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창작자인 원저작자로서 지위나 인격적 권리(저작인격권), 성명 표시를 요청 혹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와 반대로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이름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사용이 발생할 때에도 성명 표시, 동일성 유지 등 저작인격권이 보장한 원저작자의 고유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어느덧 음악산업은 초고속 성장과 함께 고부가가치산업이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빅마켓이 됐습니다. 더불어 한 시대의 문화적 정체성까지 담긴 음악 저작물의 자산 가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작재산권 7가지 중 어떤 권리를 팔았는지, 어떤 것은 팔지 않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나아가 저작권을 사고파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문화적 이동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13 05:50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⑪ 성명표시권에 대한 반란 : ‘큐피드’의 정체는?

2023년,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피프티피프티 분쟁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현재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사안 전체의 옳고 그름을 단정할 시점은 아니지만, 성명표시권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가장 최근 발생한 법적 사례로 성명표시권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당시 프로듀서 안성일이 운영하는 ㈜더기버스 측은 지난 2023년 7월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 취득이 적법한 것이며 몰래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성명표시권에 대한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의 주체로서, 등록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가 그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에서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정상적으로 등록했다.2) 음저협 웹사이트에 기재된 지분 내역은 등록 당시 실제 완성곡 작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내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이전에 더기버스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해외 원곡 작곡가 명의가 포함되지 않음은 절차상 당연하다.3) 성명표시권 (입장문에서는 ‘성명권’으로 기재)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원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음원 사이트에는 저작자들의 크레디트 정보를 표기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구분입니다.저작권을 양도했다는 것은 속칭 저작권을 ‘팔았다’는 일종의 저작재산권 개념의 이야기지만, 성명표시권은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일신전속적권으로 사고 팔거나, 포기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물 등록 정보에는 원저작자의 이름이 지워질 수 없습니다. 보통 협회에 등록된 다른 곡들의 경우 저작권을 사고 팔더라도 원 저작자의 성명(혹은 예명) 표기가 우선되고 그 옆 ‘양수자’란에 권리 이전 사실이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테면 저작권을 ‘팔았다’고 발표된 유명 작품 중 ‘소주 한 잔’ 또한 원저작자인 임창정의 성명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 옆에 양수자가 병기돼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음저협과 긴밀한 상의를 거쳤다고 전제했지만, 저작권을 양도해서 저작권 지분이 없기 때문에 해외 원곡 작곡가의 명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더기버스 측의 입장은 기존 다른 곡들의 등록 사례와도 맞지 않으며 성명표시권과 배치됩니다. ◇ 성명표시권,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한 음악 프로그램 작가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을 했습니다.“작곡가님 닉네임이 너무 이상해서요. 욕설같기도 하고. 다른 곡의 경우, 이분의 본명을 사용하기도 하던데, 저희 프로그램 이미지가 있어서… 이 작곡가님 본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될까요?”저는 바로 답을 드렸습니다.“그건 안됩니다, 무조건 발표된 대로 기재해주세요.”어느 PD는 이런 문의를 줬습니다.“아니 작사, 작곡가가 한두명도 아니고요. 외국사람도 있고… 이분들 전부 기재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곡 제목 넣고 원곡 가수만 기재하면 출처 표기되는 거 아니에요?”이에 대한 대답 역시 동일합니다.“안됩니다. 차라리 원곡 가수명을 삭제하더라도 작사, 작곡자는 무조건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에도 창작자의 의도가 담긴다클래식 가곡과 가요 등 여러 장르에서 작품을 남긴 원로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서 여러 작품을 만들었는데, 작품의 장르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작품 중 클래식 가곡을 사용한다면 OOO라고 적어주시고, 가요 작품을 사용한다면 ㅁㅁㅁ라고 적어주세요.”또 어떤 작곡가는 “내가 주로 작업하는 곡의 장르랑 내 본명이 느낌상 매칭 되지 않아서요, 내 작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본명을 쓰지 말고 내 닉네임(예명)으로 써주세요”라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을 권리도 있다반대로 어떤 창작자는 “그 작품은 과거에 만든 작품이 맞지만 그 작품으로 내 이름이 세상에 다시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쓰는 것을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내 이름을 꼭 빼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명을 절대로 기재하면 안됩니다. 저작권법 12조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말아 달라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름은 저작자의 마지막 흔적가수는 목소리로 작품을 남기지만 창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편의상 본명으로 표기하자”, “자막이 길어지니 이름은 생략하자”는 논리는 어디까지나 제작자의 편의일 뿐, 저작자의 권리와는 무관하며 “저작권을 팔았으니 이름도 삭제하자”는 것 또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남길 것인가는 창작자가 스스로 정할 권리이며, 이용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주)메이저세븐이엔엠이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표기법대로 기재해야 함’이라는 동일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명 대신 예명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장르별로 다른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것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창작자의 의도이자 권리인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06 06:00
생활문화

친환경 나노기술로 산림과 농업에 새 희망 제시

국내 연구진이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식물 생장을 돕는 ‘친환경 나노비료’ 개발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산림 고사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브레인트리 생명공학연구소의 윤혜영 박사, 서울대학교 김현석 교수, 그리고 대학원생 아피아 알리안이 이끄는 연구팀은 유익한 곰팡이인 트리코더마를 활용해 산화세륨 나노입자를 만드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이 나노입자는 일종의 ‘바이오 나노비료’로 식물의 생장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한국의 구상나무와 참나무처럼 기후 변화에 민감한 나무들의 고사율을 눈에 띄게 낮춘다. 때문에 가뭄 같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이번 기술의 핵심은 바로 ‘트리코더마’라는 유익한 곰팡이다. 이 균은 식물의 뿌리와 공생하면서 영양분을 돕는 역할을 한다. 연구진은 이 곰팡이를 이용해 산화세륨(CeO₂)이라는 물질을 나노크기로 만들어 식물에 사용할 수 있는 제형으로 개발했다.이러한 ‘생합성 나노기술’은 화학 약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훨씬 친환경적이고 토양 생물에게도 안전하다.이 바이오 나노비료는 두 가지 큰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다.첫 번째, 산림 복원으로서 고산지대나 가뭄 지역에 심은 나무들이 더 잘 자라고 죽는 비율이 크게 줄어든다. 또 산불 이후 복구,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숲 복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서 작물의 뿌리 활력과 광합성을 높여 수확량을 증가시킨다. 동시에 토양 건강도 개선해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다. 브레인트리 생명공학연구소 관계자는 "현재는 현장 적용과 대량 생산을 위한 시험 단계에 들어갔다. 상용화되면 한국이 21세기형 녹색 기술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윤혜영 박사는 “나노기술과 미생물 생명공학을 융합해 식물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도 자연을 해치지 않는 기술”이라며 “기후 변화 시대의 새로운 농림업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2025.10.02 12:20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⑩ 성명표시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저작자는 이름을 남긴다

모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 저작권 업무를 맡았을 때 승인을 모두 마치고 여유롭게 프로그램 첫회를 보며 모니터링을 하던 중 ‘엇!’ 하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제 작품인데 왜 다른 사람 이름이 작사·작곡가로 나오지요?”라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매우 격양돼 있었고 이에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담당 PD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미 방송 나간 걸 뭘 어떡하겠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대충 달래주고 정리해 주세요”라고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과연 작사 또는 작곡가의 성명표기 오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노!”, 바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하지만 실무 현장의 반응은 “아니 이름 좀 잘못 나갔다고 저작권법 위반을 이야기하시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관련 법 조항 보내드릴 테니까 사안에 대해서 법무팀 쪽에 공유해주시고요, 이거 수습해야 합니다.”카톡으로 바로 법조항을 보내드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인식됐고 그 후 재방송은 물론 유튜브 클립 및 IPTV, OTT 등등 전부 이름을 수정해서 재입고를 해야 했으며, 원저작자의 강경한 입장에 찾아뵙고 합의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성명 표기 오류로 해결까지 꽤 오랜 시간 고생해야 했습니다.◇ 성명표시권 - 저작권법 제12조 무사히 일이 다 마무리 된 후 담당 PD는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편집할 때 자막 바 시안 보내드릴 테니 이것까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저작권법 제12조는 ‘성명표시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성명표시권’, 이 또한 저작인격권의 세가지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특별히 ‘제 이름을 기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보편적으로 판단하기에 기재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음악 방송 프로그램들에서는 통상 곡 제목과 함께 작사·작곡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음원사이트에서는 곡 소개서 혹은 가사탭에 저작자명을 기재해 누가 작사·작곡자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유튜브 음악 커버 영상의 경우 영상 내 자막에 누락된 경우, 설명란에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음악 공연 혹은 커버가 아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에서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 화면에 자막을 기재한다면 화면의 몰입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삽입곡 정보로 기재하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간혹 광고 같이 기재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작품 승인 계약서에 ‘크레딧은 상호 협의하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 문구를 삽입해 이를 해결합니다.가수는 작품을 통해 목소리를 남기지만, 저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이름이 빠졌다고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라는 말은, 창작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단순히 재산적 권리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작품을 사용할 때, 원작자의 이름을 의도에 맞게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넘어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다음 편에서는 복잡한 성명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9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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