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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락·문어발 확장·내부거래 급증…경고음 커지는 네이버·카카오

‘국민대표 성장주’로 꼽혔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크게 휘청이고 있다. 올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주가가 폭락세다. 미래 성장동력이 불투명한 가운데 고평가와 중복 상장 논란 등도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 문어발 확장과 내부거래 경고음까지 더해지며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 고평가·중복 상장 논란 ‘주가 경고음’ ‘국민주’로 꼽힌 ‘네카오’가 연일 신저가 경신하며 동학개미를 울리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네이버, 카카오 주식을 동반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만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9월부터 지난 7일까지 네이버와 카카오의 개인 순매수액이 각 8600억원, 2500억원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네카오의 주가는 신저가 행진이다. 10일 기준으로 네이버 16만원, 카카오 5만900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시초가와 비교하면 네이버는 37만8500원에서 16만원으로 57.7%, 카카오는 11만2500원에서 5만900원으로 54.8% 폭락했다. ‘대참사’ 수준이다. 네이버는 올해 시가총액이 62조920억원에서 35조8350억원이나 빠졌고, 카카오는 50조1500억원에서 32조4840억원이나 증발했다. 두 기업을 합치면 시총이 무려 63조3290억원이나 감소했다. 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담당(GIO)도 직격탄을 맞았다. 카카오 주가가 폭락하면서 김범수 센터장의 주식가치는 12조2269억원에서 5조5266억원까지 급감했다. 이해진 GIO도 2조3048억원에서 9726억원으로 주저앉았다. 금리 인상 기조에서 성장주의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성장 한계와 중복 상장 논란 등의 이슈로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코스피 하락폭이 25.5%였지만 같은 기간 네카오 주가의 하락폭은 코스피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북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포쉬마크’를 2조3441억원에 인수하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역효과를 내고 있다. 인수가가 비싸다는 의견 속에서 증권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목표가를 낮추고 있다. 포쉬마크 인수 소식이 전해진 4일부터 7일까지 네이버의 주가는 17.3% 하락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포쉬마크에서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수가 완료되는 내년 1분기부터는 연결 실적에 부담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는 중복 상장 논란 속에서 계열사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카오페이 등의 주가도 추락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내달 자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의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흥행에 적신호 켜졌다. 카카오가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지난 7일 1만원대로 주가가 하락하자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았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사내 임직원들에게 “2022년 회계결산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의 주주환원정책 실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어발 확장에 내부거래 급증 심각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처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어발 사업 확장’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급증하며 ‘경고음’이 켜졌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의 내부거래 금액은 2021년 1조1503억6900만원이었다. 이는 2017년 4960억600만원에서 약 2.3배 증가한 금액이다. 대기업집단 중 가장 빠르게 계열사 수를 늘리고 있는 카카오는 2017년 내부거래 금액 2024억1100만원 수준에서 2021년 1조4692억7400만원으로 7.3배나 급증했다.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136개로 2020년 118개에서 18개나 증가했다. 네이버도 2020년 45개에서 54개로 늘었다. 지난해 국감에서 ‘문어발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로 논란을 빚은 카카오는 올해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지난 7일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작년 국감 지적에 대한 개선이 이행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헤어 사업은 철수와 관련해 투자자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익 환원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답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4년 동의의결 시행 기업으로 선정된 것도 문제로 떠올랐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동의의결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300억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 활동에 썼다. 네이버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공정위가 독려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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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작년 각 1조원대 내부거래…계열사도 늘어

네이버와 카카오 계열사들이 지난해 각각 1조원대에 이르는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계열사 역시 늘어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집단 네이버의 내부거래 금액은 작년에 1조1503억6900만원이었다. 이는 2017년 4960억600만원의 약 2.3배 수준이다. 네이버 내부거래 규모는 2018년 5930억600만원, 2019년 6958억1700만원, 2020년 9046억8300만원 등으로 커졌다.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2017년 2024억1100만원 수준에서 작년에 약 7.3배인 1조4692억7400만원으로 늘면서 네이버를 넘어섰다. 카카오의 내부거래 규모는 2018년 3142억3900만원, 2019년 5066억9400만원, 2020년 7938억6500만원으로 빠르게 증가했고 작년에는 1년 전보다 85.1% 급증했다. 이처럼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급증한 것은 계열사 수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의 계열사(매년 5월 1일 기준)는 2018년 72개에서 2019년 71개, 2020년 97개, 작년 118개, 올해 136개로 늘었다. 카카오는 작년 10월 국감에서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으며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올해 5월 1일 기준 계열사 수는 1년 전보다 오히려 18개 늘었다. 19개가 줄었지만 37개가 늘어난 결과다. 네이버의 계열사 수는 2018년 45개, 2019년 42개, 2020년 43개, 작년 45개로 주춤하다가 올해 54개로 늘었다. 윤 의원은 "플랫폼 서비스는 필연적으로 확장성과 락인(lock-in·묶어두기) 효과가 있어 플랫폼 기업의 계열사 확장과 내부거래 확대는 일반 기업보다 더 우려된다"고 말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특정 기업집단이 시장 지배력을 갖는 사업 영역이 과도하게 넓어지고 동일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확대되는 흐름은 경쟁 촉진과 상생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09 10:31
경제

공정위는 왜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고발했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본인이 소유한 회사를 고의로 신고 누락했다는 혐의다. 네이버 측은 ‘단순 실수’이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공정위가 별일이 아닌데 고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네이버와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였다. 이해진, 총수 피하려고?…공정위 "고의 누락, 중대 범죄” 공정위가 16일 이해진 네이버 동일인(총수)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 5조원 이상 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 그룹은 상호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을 지정한 뒤, 이를 중심으로 혈족 6촌, 인척 4촌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제출받아 대기업집단 범위를 확정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지난 2015년 자산 5조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해진 창업자를 동일인으로 지정 통보하고, 네이버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네이버는 당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컨설팅 회사 ‘지음’과 그의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외식업체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 등을 누락했다. 이외에도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까지 합치면 총 20개 회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중 이 창업자가 지분 100%를 소유한 지음과 혈족4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화음’에 주목했다.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지난 2011년 11일 이 창업자가 개인적인 투자를 위해 설립한 ‘지음’은 현재 그의 남동생인 이해영 대표가 운영 중이다. 화음은 이 창업자의 4촌인 이해경씨가 지분 50%를 보유한 외식업체로 인천국제공항 내에 입점해 있다. 네이버는 2017년과 2018년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에서 8개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창업자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본인이 100% 지분율 보유한 회사,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런 고의적 누락이 이 창업자의 네이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 창업자가 아닌 ‘법인’이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미 2015년 당시에도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이해진 씨를 네이버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고 그를 중심으로 계열사 등을 파악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따지고 있었다"며 "네이버 측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이해진 씨 개인 명의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때까지도 네이버 내부에는 네이버 법인의 동일인 지정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었다“며 ”이 씨 소유의 회사 등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의 의도가 그런 사내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네이버 "고의성 전혀 없다…법리 의문" 일부에서는 해당 기업 신고를 누락한 게 중대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문제 삼은 지음, 화음은 네이버와 별다른 용역, 서비스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당초 공정거래법이 계열사 신고를 의무화하고 누락 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재벌기업 오너일가가 ‘위장계열사’로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런 부분에서 공정위도 이번 네이버의 신고 누락 계열사와 관련 불법행위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네이버가 2015년 자산 5조원 이하 기업일 당시 공정위로부터 정식으로 받던 조사가 아닌 ‘예비조사’ 단계에서 누락이 발견된 사실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네이버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공정위의 고발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2015년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계열사 자료가 누락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이를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기업집단 지정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자산 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 일부 누락 건에 대해 고발조치가 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의 고발이 향후 네이버의 금융업 진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사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해당 금융사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밝힌 바 없지만 올 상반기 ‘네이버 통장’을 시작으로 신용카드 추천,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권지예·권오용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2.17 07:01
경제

대기업 내부거래 94%가 경쟁 없는 '수의계약'

지난해 재벌 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가운데 무려 94%가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19일 기업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59개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가 있는 51개 그룹의 102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액 168조6906억원 중 수의계약이 94.1%(158조7587억원)에 달했다.이는 2017년의 93.7%에 비해 0.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2016년보다는 0.8%포인트 상승한 것이어서 재벌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수의계약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어서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고,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조사 대상 51개 그룹 중 18곳은 지난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이 가운데 삼성이 24조1668억원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신세계(1조9681억원)와 중흥건설(1조840억원)이 1조원 이상이었다.특히 부영·셀트리온·카카오·넥슨·아모레퍼시픽·네이버 등 12곳은 내부거래를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서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처리했다. 내부거래의 수의계약 비중이 절반 미만인 그룹은 한진(40.7%)과 미래에셋(46.8%) 등 2곳에 불과했다.기업별로는 총 1028곳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이 100%인 곳이 893곳(86.9%)으로 집계됐다. SK에너지가 20조107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현대모비스(11조911억원)와 LG전자(4조964억원)·현대오일뱅크(3조7106억 원)· LG화학(2조2957억원)·삼성전자(2조2247억원)·현대차(1조9629억원) 등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내부거래 가운데 수의계약이 전혀 없었던 그룹 계열사는 삼성중공업·SKC솔믹스·롯데캐피탈·GS바이오·㈜한진 등 49곳에 그쳤다.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재벌 계열사 간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 비율-------------------------------------------------------------------------------구분 대기업 집단-------------------------------------------------------------------------------100%(18개) 삼성, 카카오, 신세계, 부영, 현대백화점, 하림, 중흥건설, 한국타이어, 이랜드,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아모레퍼시픽,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 넷마블, 다우키움90%이사(21개) 태영(99.9%), 금호아시아나(99.4%), 호반건설(99.2%) 효성(98.7%), 유진(98.6%), SK(98.6%), 두산(98.4%), 현대중공업(98.2%), LS(97.7%), 영풍(96.6%), DB(95.9%), CJ(96.6%), 한화(95.5%), 태광(95.3%), 애경(94.5%), KCC(93.1%), 한국투자금융(93.1%), 롯데(93.1%), 동원(92.0%), 코오롱(91.1%), 현대자동차(90.3%)80%이상(6개) LG(86.0%), 교보생명보험(85.9%), GS(85.7%), OCI(82.9%), SM(82.7%), HDC(80.7%)70%이상(2개) 대림(73.8%), 세아(72.7%)-------------------------------------------------------------------------------자료=CEO스코어 2019.06.19 15:35
경제

돈 쓸어 담는 빗썸, 주인은 누구?… 속 타는 전산 장애 피해자

정부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 속에서도 거래소들의 곳간은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다. 매도나 매수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수수료를 버는 수익 구조 때문이다. 가상화폐 투자 붐으로 2016년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100억원도 안 되던 거래소들이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됐지만 등기이사나 재무 상황 등 경영 구조는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특히 국내 첫 거래소인 빗썸은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유출 등 각종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소비자로서는 여간 답답한 게 아니다. 빗썸, 실제 주인은 누구?28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약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치가 맞다면 처음 영업을 시작했던 2014년 4000만원의 매출에서 3년 사이에 5000배 이상 급증했다. 빗썸은 국내 첫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시작한 곳으로, 현재 회원 수는 250만 명으로 다른 거래소들에 비해 가장 많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2조5000억원 규모며 일평균 수수료율은 거래 기준 0.15%에 따라 약 25억9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최근 후발 주자인 업비트에 거래대금에서 밀리며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여전히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빗썸은 가상화폐 거래 붐과 함께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됐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카카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두나무에서 운영하는 업비트와 크게 다른 점이다. 빗썸의 운영사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이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공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비티씨코리아닷컴이 일부 지분을 매각, 기업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요약 실적이 공개된 적은 있다.현재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지분은 비티씨홀딩컴퍼니(전 XCP)가 76%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방송 장비 업체인 비덴트가 10.6%, 모바일 콘텐트 업체인 옴니텔이 8.4%를 보유하고 있다.비덴트의 최대주주는 비트갤럭시아 1호 투자조합으로 비덴트의 지분 14.79%를 갖고 있다. 이 투자조합의 최대주주는 46.28%를 갖고 있는 김재욱 빗썸 대표이사다. 김 대표는 이정재ㆍ고아성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아티스트컴퍼니의 대표기도 하다. 김 대표는 앞서 빗썸의 창립자인 김대식 전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난 뒤 빗썸 대표를 지내고 있다.하지만 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아닌 한 온라인 뉴스 매체의 대표를 실세로 보고 있다.비티씨코리아닷컴의 또 다른 대주주인 옴니텔을 살펴보면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 업체인 위지트가 16.9%로 최대주주 위치에 있다. 위지트는 다시 제이에스아이코리아가 11.38%로 최대주주인데 제이에스아이코리아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모 온라인 매체의 대표이자 발행인인 김모씨다.최근 빗썸은 신임 대표에 전수용 전 NHN엔터테인먼트 부회장을 선임, 김 대표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빗썸 측은 “스타트업을 시작하다 보니 각종 지분 투자가 이뤄지면서 현재 지분 구조가 복잡해졌다”며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기준에 속하기 때문에 오는 3월 지난해 말 결산 기준 재무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개인정보유출에 매각설까지… 피해자들 “책임자 나와라”빗썸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 소비자들은 답답하다. 현재 개인정보유출과 해킹 사건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불투명하고 복잡한 지분 구조 탓에 책임자가 누군지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빗썸은 지난해 4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3만1506건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 정보 유출 사건 이후 3개월 동안 3434개의 IP(인터넷 주소)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200만 차례나 자동 입력하는 해킹 공격도 받았다. 심지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한 266개의 가상계좌에서는 출금이 이뤄지기도 했다.지난해 11월 12일에는 빗썸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당시 가상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캐시 가격이 급등락할 때 빗썸에서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거래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이에 피해 이용자들은 빗썸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간 상태다.빗썸해킹피해자모임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유출 사건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47억8000만원이다.또 다른 피해자 모임인 빗썸1112피해자대책위원회는 빗썸의 서버 접속 장애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피해액 2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이용자들과 마찰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빗썸 매각설까지 나왔다. 최근 모바일 게임사인 넷마블게임즈와 매각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달 초에는 네이버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이에 피해자들은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이다.정찬우 빗썸1112피해자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기념식을 찾아 “빗썸 대표이사를 만나려고 수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며 “협회가 거래소들을 철저히 단속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피해자들은 앞서 지난 20일 빗썸 강남 본사에서 서버다운ㆍ내부거래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전수용 빗썸 대표를 비롯한 이사진 등 관계자들은 뒤로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 공개 사과하라”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1.29 07:00
생활/문화

준대기업된 네이버, 총수된 이해진…책임·규제 커진다

이해진(50) 네이버 창업자가 기업 총수로서의 책임을 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네이버를 준대기업으로 분류하면서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총수'로 지정했다. 4%대의 비교적 낮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다. 이에 이해진 창업자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처럼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법적 책임과 규제가 커졌다. 공정위 "이해진 사실상 네이버 지배"공정위는 이해진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하고 네이버를 준대기업 집단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3일 밝혔다.준대기업 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대기업 집단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보다 한 단계 낮은 대기업군이다. 하지만 대기업 집단과 마찬가지로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네이버는 최근 네이버·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에 따른 현금성 자산이 늘고 법인 신설 및 인수로 계열사가 17개사가 늘면서 자산총액이 6조6000억원에 달하게 됐다. 계열사 수는 총 71개다.공정위는 또 네이버의 총수로 이해진 창업자를 지정했다.앞서 네이버는 공정위에 '총수가 없는 기업 집단'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해진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지분이 4%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3대 주주에 불과하고 기존 재벌과 달리 순환출자도 없고 이사회가 중심이 된 지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하지만 공정위는 이해진 창업자가 네이버의 경영활동과 임원 선임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향후 자사주를 이용한 우호지분을 10.9%까지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해진 창업자를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경영참여 목적이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과 해외기관투자자의 지분 20.83%를 제외할 경우 이해진 창업자(지분율 4.31%)가 최다 출자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 미만의 소액주주가 50%에 달하는 등 높은 지분 분산도를 고려하면 이해진과 임원진(0.18%)이 보유한 4.49%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를 하는 유의미한 지분"이라고 했다.공정위는 향후 네이버가 자사주 교환으로 우호지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총수 지정 이유로 들었다.최근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와 자사주 교환을 하며 우호지분 1.71%를 추가로 획득했다. 이들은 자사주 교환으로 상호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금지,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 지분을 매각시 네이버가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이해진 창업자는 자신의 지분이 총수 지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지난 8월말 보유 지분의 4.64% 중 0.33%를 매각했다. 그러나 총수 지정을 막는 데 실패했다.이외에도 이해진 창업자가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회사 설립 이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도 총수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공정위는 총수 지정으로 인해 해외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네이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 측은 해외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삼성이나 현대차도 투자가 잘 안돼야 한다. 네이버가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총수' 이해진, 법적 책임·규제 커져이해진 창업자는 앞으로 네이버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커지고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감시와 규제를 받게 된다.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해진 창업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6촌 이내의 친인척이 네이버와 거래할 경우 공시 의무의 책임을 이해진 창업자가 부담하게 된다.공정위는 이해진 창업자의 친족이 소유한 회사와 네이버 간의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현재 이해진 창업자가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회사는 컨설팅 업체인 지음 1곳이다.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는 영풍항공여행사(친족 지분 100%)와 요식업체인 화음(50%) 등 2곳이다. 이들 3곳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공시 의무를 지게 됐다. 국정감사 때도 이해진 창업자가 총수로서 불려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네이버 관련 이슈의 증인으로 이해진 창업자를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빈번히 실패했다.네이버의 플랫폼 지배력에 대한 이해진 창업자의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네이버는 국내 검색 시장 1위 사업자로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PC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74.7%로 2위인 카카오(15.3%)와 3위인 구글(7.2%)을 크게 앞질렀다. 모바일시장에서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네이버가 72.9%, 구글이 13.9%, 카카오가 13.1% 등 순으로 네이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이외에 네이버의 뉴스 콘텐트 공급에 따른 광고 수익·뉴스 콘텐트 배치의 공정성 등에 대해서도 이해진 창업자의 책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9.04 07:00
생활/문화

이재웅 다음 창업자, 라이벌 네이버 이해진 지원 사격

포털 다음의 창업자 이재웅씨가 라이벌이었던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를 지원 사격하고 나섰다. 이재웅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해진 창업자의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방안을 지지했다.이씨는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전 의장)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라며 "정부는 이런 지배구조를 스스로 만든 기업을 대기업 지정이나 총수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을 할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씨는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재벌에서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대기업 규제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 제도"라며 "그러나 반대로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가진 투명한 회사를 만든다면 규제와 관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보다는 좋은 사례를 발굴 지원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했다.이씨는 올해 3월 이해진 창업자가 네이버 의장직을 외부 인사인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에게 넘겨준 것과 관련해서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이씨는 현재 다음 경영에서 손을 떼고 스타트업의 육성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네이버는 내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준 대기업 그룹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때 회사의 실제 주인인 '총수(동일인)'를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개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가 지분 약 4.6%로 1대 주주가 아니고 주주 신임을 받은 전문 경영인에 불과하다며 이 창업자의 총수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8.21 18:48
생활/문화

공정위 다음 조사…네이버 손보기 위한 구색맞추기?

공정위가 27일 포털업체 다음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포털업계 1위인 네이버를 `손보기`위한 구색맞추기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사진은 네이버 운영사인 NHN 분당사옥과 다음 한남동 서울 본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업계 1위 네이버에 이어 2위인 다음까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의 조사가 대형 포털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7일 오전 서울 한남동의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3일 네이버을 운영하는 NHN 본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2주일 만에 다음을 찾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다음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다음이 콘텐트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 후려치기' 등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을 파기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 또 다음서비스 등 8개 계열사와의 관계에서 특혜성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며 "1주일 가량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NHN도 다음과 같은 사안으로 조사하고 있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엔진 점유율이 약 75%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 내부거래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본사 뿐 아니라 계열사인 NHN비즈니스플랫폼(NBP)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BP는 검색광고 사업과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회사다. 업계는 공정위가 3위 포털업체인 네이트도 조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 상 콘텐트 유통에 있어서 수퍼갑인 '포털 손보기' 차원에서 포털 업계 전반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번 포털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사실은 네이버를 손보기 위한 구색맞추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음과 네이트()를 합쳐봐야 네이버의 점유율에 절반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는 NHN과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동영상 업체의 광고영업을 제한한 것을 계기로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포털 전체 매출이 아니라 동영상과 관련한 매출로 시장지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NHN 편을 들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승복하지 않아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한 포털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2007년 포털 3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해 제재하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사 대상이 포털 전체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강력한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이긴 하지만 네이버만 조사할 수 없어 다른 포털도 함께 조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NHN 관계자는 "네이버가 시장 1위 사업자이다보니 다른 포털보다 좀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다"며 "공정위가 문제가 있으면 한 업체만 조사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업체도 함께 조사하고 있어 무슨 속내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3.05.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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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이어 다음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업계 1위 네이버에 이어 2위인 다음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7일 오전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다음이 콘텐트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 후려치기' 등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을 파기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서비스 등 8개 계열사와의 관계에서 특혜성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다음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오전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1주일 정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7년 조사에서 이미 무혐의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부터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를 진행했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엔진 점유율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식돼 왔다. 업계는 공정위가 네이버에 이어 다음까지 조사하면서 네이트 등 포털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가 절대적인 시장지배 사업자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조사 확대는 명분쌓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포털 관계자는 "공정위가 네이버만 조사할 수 없어서 다른 포털도 함께 조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3.05.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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