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7일 오전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다음이 콘텐트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 후려치기' 등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을 파기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서비스 등 8개 계열사와의 관계에서 특혜성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다음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오전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1주일 정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7년 조사에서 이미 무혐의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부터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를 진행했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엔진 점유율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식돼 왔다.
업계는 공정위가 네이버에 이어 다음까지 조사하면서 네이트 등 포털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가 절대적인 시장지배 사업자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조사 확대는 명분쌓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포털 관계자는 "공정위가 네이버만 조사할 수 없어서 다른 포털도 함께 조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