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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풀린다...투기지역 1주택도 LTV 50%

무주택자·1주택자라면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중도금 대출 보증은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택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관련 금융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앞으로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이 되며, LTV는 50%가 적용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선 금지 조치를 그대로 지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의 LTV 한도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기존에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에 따라 차등(비규제지역:70%, 규제지역:20~50%) 적용돼 왔다. 중도금 대출보증도 확대된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한다.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도 2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10월 27일 기준으로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규제지역 추가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할 게획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과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이 해제된 바 있다. 국토부는 "주택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융규제 정상화,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7 17:31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피하려면 주택 2년 이상 보유해야

내년 5월까지 집을 처분하는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발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top)10'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단,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5월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해야 한다. 가령 경기도 소재 주택(2008년 1월 취득)과 서울 소재 주택(2020년 12월 취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A씨가 올해 하반기에 서울 주택을 처분할 경우 A씨는 기본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60%(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세율을 적용한다. 단, 다주택자가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저가 주택은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가면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mskwak@yna.co.kr 2022.09.22 15:15
경제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대구 전 지역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을 반영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날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또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것도 반영됐다. HUG는 "분양가·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 정책과 규제지역 지정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간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했다"며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정부 규제지역과 일치시켜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UG는 오는 21일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9 18:03
경제

정부,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종전 LTV 규제' 적용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10일 잔금대출 규제의 경과 조치 보완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규제대상 지역으로 새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됐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LTV 하향 조정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천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이면 가산 우대를 받는다. 이번 보완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10 11:41
경제

정부, 규제지역 추가하고 대출 더 묶는다..법인 종부세도 손질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름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수도권을 반으로 잘라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서쪽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청주와 대전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그 영향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한 뒤 바로 2년간 입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집을 사는 단순 투자만으론 재건축 분양권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나왔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주택 실거래 조사도 한층 강화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모든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받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하에서 서울 내 개발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6.17 10:29
경제

칼 빼든 국토부…상설 조사팀 구성해 전국 투기꾼 잡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을 출범,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상설 부동산 조사팀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내부에 사무실도 연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자체가 맡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정책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중요 사안은 직접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까지 한다. 국토부 내 기존에 지정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6명 외에 추가로 특사경을 지정해 증원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지에서 직원을 파견받는다. 국토부 외 관련 기관 직원도 참여하게 되면 조사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부동산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탈세가 감지되면 국토부가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다시 조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설 조사팀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이 바로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주요 조사·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이다. 이 밖에 수사만 전담하는 부동산 특사경은 향후 여러 지역에서 시장질서를 해치는 '전국구' 투기꾼에 대한 추적에 나선다. 상설 조사팀 신설에 맞춰 부동산 신고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우선 내달 21일부터는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단축된다. 이에 부동산 통계의 왜곡을 막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시기에 호가를 올리기 위해 시장 상황보다 고가에 주택 매매가 이뤄졌다고 허위 신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오는 3월 중순부터는 부동산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 대폭 보강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매수자는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서류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주택 구매 자금 중 증여받은 돈이 있다면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밝혀야 하고, 자금을 지급할 때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줬다면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 등 신고서 내용이 매우 깐깐해진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1.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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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GTX 개발 호재 품은 송도대방디엠시티 선착순 분양 진행 중

지난 10월 아파트, 아파텔, 상업시설 동시 분양을 시작하여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성공적으로 분양 완료한 대방건설의 ‘송도국제도시 THE M CITY’가 동아일보와 채널A에서 수여하는 2019 대한민국 건설상 건축부문 주상복합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송도국제도시에 내에서 희소가치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THE M CITY’는 모델하우스 오픈이후 약 6만명 가량의 내방객이 방문하면서 송도 내 최고 인기단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반증하듯 일반공급 최고경쟁률 166:1(84A타입)을 기록하며 아파트 분양이 100% 완료되었다.송도 대방 THE M CITY에 이와 같은 수만 명의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첫째로 풍부한 교통 호재로 인한 프리미엄 상승이다.실투자자들은 성공적인 투자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입지와 투자 가치라고 판단한다. 이에 송도는 투자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최고의 부동산 시장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지난 8월에 발표된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통과로 GTX 프리미엄을 손에 쥔 상태로, 서울과 한층 더 가까워졌으며, 인천1호선의 연장으로 단지 양 옆에 위치한 랜드마크시티역(가칭,예정)과 국제업무지구역(인천1호선)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이어서 단지 인근으로 송도 내부순환노선 트램 1단계(인천 글로벌캠퍼스~송도 랜드마크시티)가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에 추가로 제2 외곽순환도로 확장(예정)으로 끊이지 않는 호재소식에 투자 가치는 점점 오르고 있다.이에 더해서 다소 불편했던 서울 접근성 또한 인근 도로 확장과 GTX-B 예타 통과로 서울권 출퇴근이 용이해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둘째로 끊임없는 개발 호재로 인한 프리미엄 상승 전망이다.‘송도 THE M CITY’의 사업지인 B1BL 의 가장 큰 기대치 중 하나가 영구적으로 바다와 호수를 함께 볼 수 있는 더블 조망 프리미엄이다. B1BL은 올해 5월 기공식을 가진 워터프론트 사업지를 품고 있고, 더불어 바다 조망까지 가능하다.(송도 디엠시티 홈페이지에서 3D VR로 확인가능하다.)또한, 지난달 말 송도에 대규모 바이오 클러스터 추가 확대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송도에 개발 호재가 연속되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오는 2030년까지 238만 1000㎡ 규모의 산업시설, 연구용지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실현되면 싱가포르 국가 생산량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인 연간 56만 리터의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자연스러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 송도 내 부동산 투자가치는 더욱 상승될 전망에 있다.이러한 대형 호재로 인한 향후 인구유입 및 상주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송도 THE M CITY 아파텔’과 같은 소형 평형대 주거시설의 희소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셋째로 다양하고 풍부한 근린 생활시설 및 단지 내 커뮤니티이다. 원스톱 라이프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대화 사회에서 중요시되는 부분이 바로 근린 생활시설 및 단지 내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이다. 송도 대방 THE M CITY의 근린 생활시설의 경우 총 91호실로 구성되어 있다. 총 91호실의 근린 생활시설이 단지 내 5개 동에 모두 설계되어 있어, 어느 세대이건 관계없이 다양하고 풍부한 근린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이어서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민 전용 수영장, 골프연습장, 스터디룸, 키즈룸, 작은 도서관, 다목적실, 입주민 회의실 등 편리하고 품격있는 입주민들의 생활을 고려 한 점을 눈여겨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비규제지역의 특장점을 품고 있다는 점이다.‘디엠시티 시그니처 뷰’ 아파텔은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으로 계약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텔에 대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과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지적 장점을 모두 갖추고도 비규제지역의 일반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와 달리 전매제한이 없어 즉시 시세차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충분한 메리트로 작용한다.대방건설이 송도 B1BL에 공급하는 ‘송도 국제도시 THE M CITY’의 아파텔 일부 잔여 세대에 한하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3년 7월 예정이다.이소영 기자 2019.12.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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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THE M CITY 시그니처뷰’ 아파텔 잔여세대 분양

대방건설은 ‘송도국제도시 THE M CITY 시그니처뷰’ 아파텔 전용면적 84㎡oA, oB 두개 타입 일부 잔여세대에 대하여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중이다.아파텔은 전용면적 84㎡의 아파트형 평면 설계를 채택해 구)25py형 아파트와 동일한 3,4BAY 구조로 구성되었고, 전세대 외부테라스까지 제공되어 조망 특화 단지답게 더 넓고 개방적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내의 수영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 고급형 커뮤니티시설을 아파트와 아파텔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아파트와의 차이를 더욱 좁혀 사실상 단지 내 또 다른 소형 타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단지 위치는 인천1호선 국제업무지구역과 내년 2020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송도랜드마크시티역을 품은 더블역세권 입지이다. 지난 8월에 발표된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통과로 인해 GTX 프리미엄 직간접 영향을 흡수하며 서울과 한층 더 가까워졌으며, 단지 인근으로는 송도 내부순환노선 트램 1단계(인천 글로벌캠퍼스~송도랜드마크시티)가 2026년 개통 예정으로 많은 교통 호재를 입었다. 또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는 워터프론트, 랜드마크시티 등 주요 개발 수혜지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지난달 말 정부가 인천 송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확대 조성키로 발표하면서 또한번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대형 개발 호재가 연속되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30년까지 238만 1000㎡ 규모의 산업시설, 연구용지 등을 조성키로 하고, 실현되면 싱가포르 국가 생산량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인 연간 56만 리터의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자연스러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 송도 내 부동산 투자가치는 더욱 상승될 전망에 있다.이러한 각종 호재 속 중대형 평형대의 주거시설이 주를 이루는 송도에서 국제업무지구, 중심상업지구,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등 향후 유입 및 상주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임차수요도 동시에 증가하게 될 것임에 따라 ’디엠시티 시그니처뷰 아파텔‘과 같은 소형 평형대 주거시설의 희소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디엠시티 시그니처뷰 아파텔은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으로 계약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텔에 대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과 문의가 계속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파트의 장점과 입지적 장점을 모두 갖추고도 비규제지역의 일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아파트와 달리 전매제한이 없어 계약 후 즉시 시세차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하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3년 7월 예정에 있다.이소영 기자 2019.1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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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아파트 ‘신흥 SK VIEW’ 공급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규제지역 분양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규제를 피한 비규제지역의 분양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주 및 집의 소유 여부에 따라 청약에 제한이 생긴다. 이와 달리 비규제지역은 청약요건이나 전매제한 등에 있어 규제지역보다 자유롭다. 실제로 부동산114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3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3.3㎡당 가격이 2016년 11월 1,259만원에서 2019년 4월 1,228만 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비규제지역인 금정구의 경우 3.3㎡당 가격이 2016년 11월 944만 원에서 2019년 4월 1,075만원으로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심해 소비심리가 위축돼 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특히 비규제지역은 주택소유 여부에도 상관없이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전매제한이 6개월인 경우도 있다” 며 “최근 정부에서 고분양과 관리 지역이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등 새 규제 카드들을 꺼내고 있는 만큼, 새 규제가 발표되고 적용되기 전에 분양되는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을 주목할만 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단지가 대전광역시에 나오는 ‘신흥 SK VIEW’다. SK건설이 이달 공급예정인 이 단지는 비규제지역인 대전광역시 동구에 들어서 전매제한이나 청약 자격에 있어서 비교적 까다롭지 않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신흥 SK VIEW’는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회관길 129 일원에 들어선다. 전용면적 39~84㎡,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동, 총 1,588세대로 이 중 1,096세대가 일반분양 할 예정이다. 일반분양 면적구성은 59㎡ 582세대, 74㎡ 208세대, 84㎡ 306세대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만 이뤄졌다. ‘신흥 SK뷰’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가는 대동역과 신흥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이 노선을 이용하면 대전의 중심상권인 중앙역 일대로 빠르게 이동 할 수 있다. 향후 대전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 대동역에서 대전 도시철도 1, 2호선을 환승 할 수 있어 대전 지역 내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대전역도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교육환경도 좋다. 단지 인근에 신흥유치원과 신흥초, 충남중, 대전여고가 위치해 있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녀들을 도보로 통학시킬 수 있는 안심통학권이다. 또한 단지 인근에 신흥문화공원과 대동천, 대전천이 단지와 가까워 청정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고 각종 생활 인프라들도 갖춰져 있다. 또한 단지가 위치한 대전시 동구는 대전역세권 개발, 원도심 활성화 사업, 2호선 트램 환승역 등이 예정돼 있다. ‘신흥 SK뷰’는 현재 디자인 출원중인 통학버스대기 청정공간(Clean Air Station)가 단지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통학버스대기 청정공간(Clean Air Station)은 어린이와 보호자가 미세먼지 걱정 없이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H13급고성능 헤파필터를 적용한 단지 내 버스정류장이다. 한편 SK건설은 폐기물 감축과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통한 SV(Social Value)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우선 재개발,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철거된 건설 폐기물과 견본주택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해 환경오염 저감 활동에 앞장서며 온실가스 감축 활동도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을 허물 때 발생한 벽돌을 재활용하여 모델하우스 외벽에 아트웍 형식으로 전시하거나 카페테리아의 테이블의 경우 모델하우스 운용이 끝난 후 지역주민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또한 운용이 끝난 모델하우스는 철거까지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승한기자 2019.07.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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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등 규제 관계 없는 단지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화 됐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의무거주기간 5년)까지 늘어나면서 분양시장은 다시 한 번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시세대비 저렴하게 분양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로또청약’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강도높은 규제로 분양권 전매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검단신도시에서 분양에 나섰던 ‘검단신도시 한신더휴’는 88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014명이 청약에 나서 일부 타입에서 미달을 기록했다. 규제 적용 전 같은 검단신도시에서 분양에 나섰던 ‘검단 호반베르디움’이 95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943건의 청약을 접수시키며 전 타입 1순위 청약 마감된 것과 사뭇 다른 결과다. 이렇게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서, 전매제한과 청약이 자유로운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등 비규제지역의 분양 단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약 자격이 까다롭지 않고 전매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분양에 나섰던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는 용인시 수지구의 마지막 비규제 단지로 주목받았다. 12월 31일부로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상황에서 그 전에 분양승인을 받아 규제의 칼날을 피한 이 단지에 관심이 쏠린 것이다. 실제로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23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845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평균 7.99대 1, 최고 11.89대 1의 청약경쟁률로 전 타입 마감됐다. 5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포스코건설의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가 대표적인 비규제단지다.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는 지하 2층 ~ 지상 33층, 총 10개동 1,15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역 최고층의 브랜드 대단지로서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는 민간택지에 짓는 만큼 집을 소유하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1순위라면 청약할 수 있다.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는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로 짧은 편이다. 또한 남양주에 3기 신도시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생활권은 공유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오는 2021년에는 4호선 연장선 진접선 진접역(예정)이 개통 예정이어서 서울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신영건설(시공), 한국자산신탁(시행)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 171(부평구 주부토로 241), 구 이마트 부평점 자리에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역 내 10년만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로 전용면적 59㎡~74㎡의 중소형 위주로 구성되며, 상업시설이 아래에 위치해 있다. 인천에서는 삼호와 대림산업이 계양구 효성동 일원 효성1구역을 재개발해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33층에 12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39~84㎡ 총 1646가구 가운데 일반 분양은 830가구다. 계양구의 3기 신도시 예정지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비교적 규제 가능성이 낮다는 평이다. 신세계건설은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141-5번지 일대(구 알리앙스 부지)에 주상복합단지 ‘빌리브 스카이’를 선보인다. 단지는 전용 84~219㎡, 아파트 504가구, 오피스텔 48실로 구성된다. 이승한기자 2019.04.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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