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토부 홈페이지가 먹통이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분당구 등을 포함한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이를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내일부터 기존 강남3구·용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12개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신규지정된다. 정부는 아파트는 물론,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로 내일부터 차등 적용된다. 이들 지역의 주담대에 한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이들 지역에선 앞으로 실거주 없이 집을 살수 없고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국토부는 부동산을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허위로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의뢰를 진행 중이다.
현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후 계약 해제 건수 4856건 중 이상거래 123건을 추출, 이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국토부는 또한 부동산 특사경을 도입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주택법(부정청약, 불법전매) 위반 행위를 수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서울 한강에 접한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 산하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폭탄급’ 규제를 내놓자, 국토부 홈페이지가 들썩였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려는 유저가 늘어나면서 이날 오전 한때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