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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진영, ‘1977년, 그 해 그 사진’으로 금마영화제 초청…중화권 활동 박차

배우 진영이 첫 중화권 무대에 입성했다.진영은 대만 영화 ‘1977년, 그 해 그 사진’의 주연 배우로 지난 17일 열린 제62회 금마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다. 이어 상영회 및 GV(관객과의 대화)에 참석하며 영화제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오는 12월 24일 현지 개봉을 앞둔 ‘1977년, 그 해 그 사진’은 1977년 대만 중리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혼란과 희망이 공존하던 시대에 세 명의 청춘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내는 로맨스 시대극이다. 극중 진영은 아픔을 딛고 대만으로 떠난 태권도 코치 김호희를 연기, 넷플릭스 ‘희생자 게임’, 영화 ‘여름날의 레몬그라스’ 등에 출연한 대만의 라이징 스타 이목과 호흡을 맞추며 국적을 뛰어넘는 우정과 사랑,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한편 금마영화제를 통해 공식적인 중화권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진영은 K뷰티 브랜드인 ‘초슈’의 대만 지역 광고 계약 체결한 데 이어 대만 글로벌 매거진의 12월 단독 화보도 장식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18 13:58
예능

백종원 출연 ‘남극의 셰프’… MBC, 다시보기 제공 안하는 이유는? [왓IS]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출연하는 MBC 교양 리얼리티 ‘남극의 셰프’가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MBC 관계자는 17일 일간스포츠에 “프로그램 계약 문제로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라며 “유플러스 모바일TV를 통해 자정에 선공개가 이뤄졌고, 이날 오후 10시 30분 MBC에서 첫 방송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본방 기준 3주 뒤에는 웨이브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최근 MBC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7일 오후 10시 50분 첫 방송되는 ‘남극의 셰프’는 타매체와의 계약권 문제로 iMBC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남극의 셰프’는 혹독한 남극 환경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월동대원들을 위해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유플러스 모바일TV를 통해 방송 하루 전 선공개된 뒤,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50분 MBC에서 방송된다.한편 백종원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농지법 위반, 원산지 표기 오류 논란 등에 휘말리며 지난 5월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남극의 셰프’는 백종원이 논란 이후 방송에 복귀하는 첫 작품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17 17:24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⑰ ‘태풍상사’ 속 저작권 이야기(2)-음악의 또 다른 권리, 저작인접권

tvN ‘태풍상사’는 IMF에서 밀레니엄 시대를 관통하며 그 시대 감성을 더욱 깊이 자극하는 여러 음악들이 삽입되며 계속해서 향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강태풍(이준호)이 그 당시 압구정 오렌지족이자 실존했던 나이트클럽 ‘줄리아나’를 오마주한 극중 ‘줄리아니’를 평정한 ‘압스트리트보이즈’의 멤버라는 설정으로 그 당시 대히트를 기록한 클론의 ‘난’에 맞춰서 화려한 댄스를 선보이는가 하면,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태풍상사를 스케치하며 그 시대 중소기업의 역동적인 느낌을 선보이기 위한 노래로 황규영의 ‘나는 문제 없어’가 배경음악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부산 국제시장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원양어선에 수출물품을 선적하며 경쾌하게 울려 퍼진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 등은 극의 시대적 풍미를 더하며 기억 매개체로서 음악의 역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입증합니다.이렇듯 기존에 발매된 오리지널 음악을 드라마, 경연 프로그램, 광고 등에 삽입하는 경우 작사자의 가사와 작곡자의 멜로디가 더해진 ‘음악저작물’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여기에 더해 ‘저작인접권’이라는 또 다른 권리 체계를 통과해야 합니다.음악에서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크게 두 개의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터권’으로 저작권법 제2조 6항에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라고 정의된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며, 다른 하나는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인 ‘실연권’입니다. ◇ 마스터권이란?강태풍이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신 아버지(성동일)의 손때묻은 을지로 사무실을 정리하며 아버지가 즐겨듣던 LP를 재생해 유승엽이 부른 ‘슬픈 노래는 싫어요’를 감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강태풍이 아버지를 추억하는 매개가 된 ‘슬픈 노래는 싫어요’는 턴테이블 위에 올린 LP에 고정된 녹음물이며, 이렇게 녹음물이 고정된 매체는 ‘음반’이라 칭합니다.이전 LP, 카세트테이프, CD로 대표되는 아날로그 시대의 ‘음반’은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매체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이 이뤄지며 디지털 음원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접하는 시대로 급변하면서 음원사이트라는 ‘서버’에서 디지털 파일 형태로 고정된 것도 음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이와 함께 실물 음반도 USB나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 매체로 제작되는 등 다양화돼고 현재는 음원이 어떠한 유형물에 고정이 되었다면 그것도 음반으로 인정받습니다.(단 영상과 함께 녹음된 뮤직비디오 등의 형태는 음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음원이란 악기 및 가수의 목소리가 각기 별도로 여러 개의 녹음된 소리의 조합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녹음본을 트랙 (Track)이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트랙을 하나로 모아 소리의 크기, 톤 등을 조절하여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 즉 섞는 과정을 믹싱(Mixing)이라고 합니다. 파, 마늘, 양파, 고기, 소금, 후추라는 각 트랙을 한 냄비에 모아서 양을 조절하고 섞어서 조화로운 맛으로 만드는 과정을 믹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규격에 맞춰서 전체 음량을 맞추고 균일화하여 다듬는 과정, 완성된 요리를 정갈하게 다듬는 과정을 마스터링(Mastering)이라고 합니다. 이 마스터링을 거친 최종본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완성된 마스터(Master) 음원이라고 합니다. ‘음반’에 들어있는 녹음본, 즉 ‘무형의 음원’을 ‘마스터 음원’이라고 하며, 이 마스터 음원을 제작하며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자 소유 및 관리권을 가진 자를 ‘마스터권자’라고 합니다.여기서 ‘기획과 책임’이란 제작을 포함한 프로젝트 전체에 포함되는 비용을 부담해 손익을 책임지고 계약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해 최종 결정을 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점에서 마스터권자는 콘셉트를 구상하고 음반 제작을 지휘하는 등 창작적 총괄을 담당하지만 법적으로는 제작비 조달 및 매출, 손익의 책임이 없고 관련된 각종 계약의 주체는 아닌 프로듀서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단일 마스터권자 시대에서 복수 마스터권자 시대로지금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정착되기 이전 아날로그 시절에는 ‘레코드사’에서 음반을 제작했습니다. 가수는 레코드사에 전속됐고 레코드사는 자본을 투입해서 그 음반에 들어갈 마스터 음원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많은 음반의 마스터권자는 레코드사였습니다.태풍상사의 시대적 배경인 1997년도에서 2000년은 격변의 시기 속에 음악 산업 구조 또한 크게 달라지는 디지털 세대로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레코드사는 기획사(혹은 레이블)가 제작한 음원의 유통만 담당하는 역할로 변화하면서, 과거처럼 단일 레코드사가 단독으로 마스터권을 소유하는 구조가 아닌 지분 구조에 따른 방식으로 여러 주체가 함께 마스터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글로벌을 타깃으로 하는 K팝의 경우, 알짜배기 다국적 수출 콘텐츠로 격상된 현실이 그대로 반영돼 대한민국 및 아시아 지역은 A, 유럽지역은 B, 미주지역은 C가 마스터권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마스터권자가 서로 다른 구조도 비일비재합니다.이렇듯 저작자가 만든 음악 작품이 대중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저작자 이외에도 여러 주체의 기여가 더해지며, 이때 각 역할에 기여한 주체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중 마스터권을 저작권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음악 소비는 단순한 감상이지만, 음악 산업은 복잡한 권리 체계 위에 서 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창작자·실연자·제작자 모두의 권리를 정확히 보호하기 위한 전제가 되며, 마스터권은 그 핵심 축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17 05:34
스타

박수홍 식품업체 동업사, 전 법률대리인 ‘협박 혐의’ 고소

방송인 박수홍과 동업 계약을 맺은 식품업체가 박 씨의 전 법률 대리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식품업체 대표 A씨로부터 변호사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A씨는 고소장에서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은 B씨가 약정금 청구 소송 전, 자신에게 강압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박수홍의 소속사는 지난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5억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박수홍을 상대로도 협박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 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12 19:24
연예일반

민희진, 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소송 증인 출석... “비상식적이고 법 악용”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와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 간 손해배상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다.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돌고래유괴단 측의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민 전 대표의 법정 출석은 지난 9월 11일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참석한 이후 2개월 만이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고 증언하며 “저작권 자체는 어도어에 있고 애플은 파트너 관계다. 창작 권한에 대해 컨펌할 수 있는 권리는 나한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판 게시 시 애플의 광고대행사 TBWA의 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민 전 대표는 “대표이자 프로듀서로서 애플에 물어보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답했다.어도어가 ‘감독판 업로드로 회사 유튜브 수익이 줄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며 “어느 채널에 올라가도 음원 수익은 어도어에 귀속된다. 오히려 돌고래유괴단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돼 이익이 난다”고 말했다.민 전 대표는 “디렉터스컷 게시 다음날 어도어의 항의를 받고 게시물을 내렸음에도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다.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써놓고 어떤 부분을 어겼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법 악용”이라고 덧붙였다.또 ‘돌고래유괴단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는 “신 감독은 통상 한 편의 예산으로 4~5편을 만들었다”며 “억지 주장이고 모함”이라고 말했다. 어도어 측은 이 같은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뉴진스 뮤직비디오 관련 사항은 중요한 계약이므로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구두 협의를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한 당시 ‘ETA’ 뮤직비디오는 애플과의 협업으로 제작됐기에 영상 게시를 위해선 애플의 동의가 필요했다면서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게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한편 신 감독은 지난해 9월,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이 한창이던 시기에 어도어 측으로부터 뉴진스 관련 영상과 작업물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 ‘디토’의 세계관을 확장한 채널 ‘반희수’를 통해 뉴진스 관련 영상을 꾸준히 올려왔는데, 어도어의 경영진이 교체된 뒤 이런 요청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협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게재했다”며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은 광고주와도 의견이 엇갈린 편집본으로, 협의 없이 게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해당 영상의 게시 중단만 요청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 관련 영상 전체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하지만 신 감독은 “모든 콘텐츠와 채널은 합의하에 운영됐다”며 “문제가 된 디렉터스컷 역시 세 주체가 함께 조율한 최종본으로, 단순한 태그라인 수정 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어도어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어도어의 입장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을 형사 고소했다. 이에 어도어도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1 17:39
연예일반

뉴진스, 1심 운명 ‘낫 오케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 독자활동 제약 [종합]

뉴진스의 1심 결과는 ‘낫 오케이’였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립을 선언했던 뉴진스의 행보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앨범 발매 준비,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모두 기각됐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금지됐다. 이어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첫 변론에서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14일의 시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뉴진스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조치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약 6~7개월간 어도어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는 주장이다.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가 프로듀서 업무 위임계약 초안을 제시하고 재차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공백 없이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및 해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부당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복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블랙핑크·에스파·르세라핌 등 경쟁 그룹의 성공 전략을 비교하는 산업 분석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논란’ ‘돌고래유괴단 협업’ ‘음반 밀어내기’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신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1:10
연예일반

어도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1심 승소... 法 “신뢰 파탄 단정 어렵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이후에도 피고들과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앨범 발매 준비, 공연 및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고려하면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조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콘셉트의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는 퍼블리시티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고, 어도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논란’에 대해서도 “원고가 CCTV 확인 및 사실조회를 통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무단 게재가 있었더라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한 뒤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예정대로 선고기일을 맞게 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0:52
뮤직

뉴진스 오늘(30일) 전속계약 소송 1심 선고기일 불참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에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선고에 따라 향후 뉴진스의 활동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멤버들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멤버들은 이날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양측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계약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전속계약 효력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했고, 뉴진스 측은 즉시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편 지난 24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새 연예기힉사 ‘오케이(ooak)’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를 완료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1심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향후 행보와 민희진의 새 회사 ‘오케이’의 움직임이 어떤 방향으로 연결될지 주목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10:18
IT

[일문일답] 카카오 "''챗GPT+카톡' 접근성이 경쟁력, 광고 상품은 아직"

카카오톡이 오픈AI의 챗GPT를 업고 '국민 메신저'에서 '국민 AI 비서'로 거듭난다. 번거로운 앱 전환 없이 카톡과 챗GPT를 자유롭게 오가며 질문의 답을 얻고 장소 예약, 선물 구매 등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한다.카카오는 카톡에서 챗GPT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챗GPT 포 카카오'를 28일 출시했다. 카톡 대화 목록 상단의 '챗GPT' 메뉴로 진입할 수 있다.별도 앱 다운로드 없이 최신 챗GPT 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모임 장소를 정할 때 챗GPT가 생성한 답변을 카톡 대화방에 즉시 공유할 수 있다. 카카오맵, 카카오톡 예약하기, 카카오톡 선물하기, 멜론 등 '카카오 툴즈'와 연동돼 여러 액션의 완료 경험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5만원대 선물 추천해줘"라고 말하면 앱 전환 없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적절한 상품을 골라 보여주고 구매를 돕는다.카카오 계정과 챗GPT 계정 정보가 연결돼 챗GPT 유료 구독자는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카카오는 '카나나 인 카카오톡'의 내년 1분기 출시 소식도 알렸다. 챗GPT 포 카카오와 달리 이용자의 상황을 파악해 먼저 활동을 제안하는 서비스다. '선톡 브리핑'으로 놓치기 쉬운 일정도 꼼꼼하게 챙긴다.유용하 카카오 AI 에이전트 플랫폼 성과리더는 28일 판교 아지트에서 챗GPT 포 카카오를 소개하면서 "전 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구조가 굉장한 차별점"이라며 "유용하고 쉬운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파트너들과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유용하 성과리더, 강지훈 카카오 AI 디스커버리 성과리더와의 일문일답. -챗GPT 업데이트를 카톡도 따라가나."최신 모델을 그때그때 업데이트할 예정이다."-챗GPT 포 카카오와 카나나 인 카카오톡의 차이점은"챗GPT 포 카카오는 챗GPT와 카톡의 대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대화 맥락을 보고 '선톡'을 보내는 AI 에이전트로, 이용자를 돕는 게 큰 차이다. 이용자들의 AI 니즈에 따라 영역을 세분화할 예정이다."-AI가 선물을 추천할 때 광고 영역도 들어가나. 향후 오픈AI와의 계약 종료를 대비해 별도 서비스를 준비 중인지."선물 추천 기능은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용자 편의성 위주로 가게 되는 기능에 더 가깝다. 광고를 추가할 계획은 현재는 없다. 서비스 상황에 따라 추후 다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오픈AI와의 계약 기간은 이용자들에게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 나가기에 충분한 수준이다."-경쟁 서비스가 연동될 수도 있나."외부 제휴까지 진행하기에는 프로젝트 시작부터 오픈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 카카오 그룹사의 서비스를 위주로 먼저 오픈한 이유다. 외부 서비스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텐데, 사용자들의 선택에 최대한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대형 제조사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AI 이용 데이터가 카카오 내부 연구에 활용되나."챗GPT 포 카카오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내용은 회사의 AI 모델 학습에 쓰이지 않는다."-외부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면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나."최소한 두 가지 트랙으로 가려고 한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대형 서비스 업체와 제휴하고, 사용자들이 재미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주는 파트너와 협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친구 탭 복구는 언제 이뤄지나. 카톡의 이전 버전 롤백 이슈 관련 입장은."친구 목록이 먼저 보이게끔 준비하고 있으며, 4분기 중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다."-기존 챗GPT와 카톡 안의 챗GPT 간 차이가 있나."무료 플랜의 경우 완전히 동일하게 동작한다. 카카오 툴즈를 호출하면 쿼터(할당량)가 조금 소모되는 경향이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느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가고 있다.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했다."-오픈 AI와의 추가 협업 가능성은."전용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협업이나 새로운 서비스, 상품 출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서비스가 안정화되고 나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오픈AI가 도입을 예고한 성인 모드도 쓸 수 있게 되나."관련해 많은 언급이 있었지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오픈된 다음에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챗GPT 포 카카오도 14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고,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 중이다."-카나나 인 카카오톡의 메모리 사용량과 기기 사양은 어떻게 되나."메모리는 600MB 정도 용량에 비례해서 섞어 쓰는 형태다. 온디바이스 AI라 기기 제한이 있다. 애플 제품은 '아이폰 15 프로'부터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안드로이드는 내부 사양에 따라 달라 정확히 구분하기 힘들다."-챗GPT에서 지브리 열풍이 불었을 때처럼 트래픽이 몰렸을 때를 대비하고 있나."카톡은 대용량 트래픽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오픈AI도 훨씬 더 큰 규모의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양사가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0.28 15:15
뮤직

‘뉴진스 비방 대응’ 기부금 모은 팬, 미성년자였다…법원 소년부 송치

그룹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미성년 팬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28일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를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팀버니즈는 지난해 10월 21일 SNS를 통해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으며, 이튿날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고 알린 바 있다.A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검찰의 가정법원 송치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으나 A씨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으로,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한편 뉴진스는 현재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진행 중이다. 오는 30일 1심 선고가 나온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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