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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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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1심 운명 ‘낫 오케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 독자활동 제약 [종합]

뉴진스의 1심 결과는 ‘낫 오케이’였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립을 선언했던 뉴진스의 행보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앨범 발매 준비,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모두 기각됐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금지됐다. 이어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첫 변론에서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14일의 시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뉴진스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조치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약 6~7개월간 어도어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는 주장이다.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가 프로듀서 업무 위임계약 초안을 제시하고 재차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공백 없이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및 해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부당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복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블랙핑크·에스파·르세라핌 등 경쟁 그룹의 성공 전략을 비교하는 산업 분석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논란’ ‘돌고래유괴단 협업’ ‘음반 밀어내기’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신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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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1심 승소... 法 “신뢰 파탄 단정 어렵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이후에도 피고들과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앨범 발매 준비, 공연 및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고려하면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조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콘셉트의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는 퍼블리시티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고, 어도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논란’에 대해서도 “원고가 CCTV 확인 및 사실조회를 통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무단 게재가 있었더라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한 뒤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예정대로 선고기일을 맞게 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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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신뢰회복 노력 선행돼야” VS 첸백시 “노력해왔다”…반박 릴레이에 공허해지는 엑소 [종합]

그룹 엑소 활동이 6인조로 전개될 예정인 가운데, 첸백시(김종대·변백현·김민석)와 SM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산 분쟁 장기화에 엑소 활동 참여를 둔 양측의 동상이몽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은 지난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활동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SM이 오는 12월 13~14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엑소 팬미팅 ‘엑소버스’(EXO’verse)를 개최하고, 2026년 1분기 정규 8집을 발매하는데 팬미팅에는 첸백시를 제외한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가 참석한다고도 공지한 뒤 나온 첫 입장이었다.INB100은 “지난 7월 9일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과 직접 만나 합의 의사를 확인했다. 9월 10일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2차 조정기일인 10월 2일 이후, 첸백시는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팬미팅 개최 및 정규 앨범 발표 공지를 접했다”고 설명했다.INB100은 “첸백시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팬 여러분의 진심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랐기에 합의의 길을 택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SM은 이날 “첸백시 측의 금일 발표에 당사는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SM은 “당사는 첸백시 측에 분쟁종결에 대한 합의와 팀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분쟁에서 이긴 상황이었고, 첸백시 측에 요구한 것은 2023년 6월 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것 하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첸백시 측이 2차 조정 기일 이후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팀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는 다수의 분쟁을 통해 양측 간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은 물론, 엑소라는 팀에 끼친 피해 및 팬들과 멤버들에게 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첸백시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INB100은 30일 재반박 입장을 전했다. INB100은 ‘요구사항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SM의 주장에 대해 “첸백시는 매출액 10% 지급 의사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합의에 이르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엑소 활동을 하기에 양측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협의는 ‘엑소 완전체 활동’을 전제로 진행됐다.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 의사를 명확히 하고, 멤버들과 직접 소통 중이었으며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또한 2차 조정 이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첸백시는 법원의 조정기일을 전후해 개인활동 매출 10% 지급 의사를 SM 측에 전달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만 10월 2일 조정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양측의 합의와 무관한 임의의 산정액이었기에, 양사 모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정기일 현장에서 밝혔다”며 “이후 해당 금액이 문서로 송달되자, 양측은 동일하게 10월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첸백시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끝으로 “SM과의 법적 절차 과정에서 혼란과 우려를 느끼셨을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을 성실히 진행하며, 멤버들과의 신뢰 회복과 SM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첸백시와 SM의 갈등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첸백시는 SM이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정산 절차가 불투명해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대해 SM은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이른바 ‘탬퍼링(불법 접촉)’ 의혹을 제기했고, 첸백시는 SM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지만,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첸백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또한 첸백시는 13년간의 엑소 활동 기간 동안 정산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문서제출명령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 문서 제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요청은 모두 기각했다.이외에도 첸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회계장부 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지만, 두 기관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09:19
뮤직

첸백시 “모든 조건 수용” VS SM “조건 1개인데 이행 無”… 엑소 완전체 활동 두고 갈등 재점화 [종합]

첸백시(김종대·변백현·김민석) 측이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활동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M은 이같은 주장을 “사실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29일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첸백시의 완전체 활동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늦어지며 팬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에 그동안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INB100은 “지난 7월 9일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과 직접 만나 합의 의사를 확인했다. 9월 10일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2차 조정기일인 10월 2일 이후, 첸백시는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팬미팅 개최 및 정규 앨범 발표 공지를 접했다”고 설명했다.INB100은 “첸백시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팬 여러분의 진심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랐기에 합의의 길을 택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SM은 이날 “첸백시 측의 금일 발표에 당사는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SM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첸백시 측에 분쟁종결에 대한 합의와 팀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분쟁에서 이긴 상황이었고, 첸백시 측에 요구한 것은 2023년 6월 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것 하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첸백시 측이 2차 조정 기일 이후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팀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는 다수의 분쟁을 통해 양측 간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은 물론, 엑소라는 팀에 끼친 피해 및 팬들과 멤버들에게 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첸백시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7일 SM은 엑소가 오는 12월 13~14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팬미팅 ‘엑소버스’(EXO’verse)를 개최하고, 2026년 1분기 정규 8집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팬미팅에는 첸백시를 제외한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가 참석한다고도 공지했다.한편 첸백시와 SM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가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정산 절차가 불투명해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반박에 나서며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이른바 ‘탬퍼링(불법 접촉)’ 의혹을 제기했다.이후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지만,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첸백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또한 첸백시는 13년간의 엑소 활동 기간 동안 정산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문서제출명령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 문서 제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요청은 모두 기각했다.이외에도 첸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회계장부 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지만, 두 기관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9 21:24
산업

SK스퀘어, 11번가 SK플래닛에 매각

SK스퀘어가 이커머스 계열사인 11번가를 SK플래닛에 매각한다. 국민연금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은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콜옵션 행사 포기로 촉발된 SK그룹과 투자자 간 분쟁이 2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스퀘어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11번가 지분 100%를 SK플래닛에 매각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11번가는 SK플래닛의 자회사에서 손자회사로 편입된다.이번 매각으로 11번가의 투자자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H&Q코리아와 블라인드 펀드에 출자한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등 투자자들은 원금을 전액 회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의 배당금을 포함할 경우 원금 이상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8년 나인홀딩스 컨소시엄(H&Q코리아·국민연금·새마을금고)은 11번가에 약 5000억원을 투자했다. 이 중 국민연금 출자금은 약 4000억원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당시 나인홀딩스 컨소시엄은 SK스퀘어와 주주간계약을 통해 자금 회수 장치를 만들었다. 만약 5년 내로 11번가의 기업공개(IPO)에 실패할 경우 SK스퀘어가 FI 지분을 되사는 콜옵션을 행사하고, 이를 포기하면 FI가 SK스퀘어 지분을 포함해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이후 SK그룹은 2년 전인 2023년 FI 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포기했다. 11번가 기업가치가 하락한 만큼 약정된 수익으로 지분을 되사는 콜옵션을 행사하면 배임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FI는 동반매도요구권(드래그얼롱)을 통해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으나, 이커머스 시장 침체로 난항을 겪었다.올해 콜옵션 행사 시점이 다시 도래하자 SK스퀘어는 투자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SK그룹 내부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다. 대형 출자기관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룹이 추진 중인 리밸런싱 과정에서 신규 투자 등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서지영 기자 2025.10.29 17:17
연예일반

뉴진스 하니 악플러, 합의 끝 처벌 면해… 공소 기각

그룹 뉴진스 하니에 대한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이 처벌을 피하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며, 하니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하니 관련 기사에 특정 비하 표현과 욕설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해당 기사는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밝힌 내용이었다.하니는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회사(하이브)가 우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이후 A씨는 관련 기사를 통해 하니의 발언을 접한 뒤 악성 댓글을 남겼고, 모욕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다.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하니 측과 A씨가 합의했고, 하니는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친고죄 특성상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 유지가 어렵다”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한편 하니가 제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종결 처리됐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획사와 아티스트가 대등한 계약 관계에 있는 만큼 ‘사용·종속 관계’를 전제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현재 하니가 속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며, 오는 3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27 18:00
프로축구

사상 초유 ‘K리그 임금 미지급’→선수협 “충남아산 사태는 예고된 인재…리그 신뢰 무너진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최근 ‘임금 미지급 사태’로 논란이 된 K리그2(2부리그) 충남아산을 강하게 비판했다.선수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국 일이 터졌다”라고 운을 뗀 뒤 “충남아산의 임금 미지급 사태는 구단의 방만한 경영이 낳은 예고된 인재다. 임금의 정시 지급과 투명한 공시가 지켜지지 않으면, 리그 신뢰는 무너진다”며 구단과 프로축구연맹을 비판했다.앞서 충남아산은 재정난을 이유로 10월부터 선수단에 월급을 주기 어렵다고 ‘공식 예고’를 한 바 있다. 프로 구단이 자체적으로 임금 미지급 사태를 예고하며 축구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선수협은 “실제로 지난 20일 충남아산 선수단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K리그에서 ‘임금 체불’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거”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재정난이 아닌, 구조적 경영 실패에 있다고 본다. 충남아산은 K리그2 내 최대 규모인 50여 명의 선수를 등록하며 재정 상황에 맞지 않는 기형적 선수단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선수협은 “축구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일부 구단의 재정 불안정과 자본잠식 상태를 우려해 왔으나, 연맹 차원의 실효적 관리와 개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맹을 향해서도 비판 메시지를 전했다.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아산구단의 성명서 이후 약속한 날까지 차분히 기다려봤지만 결국 임금 체불이 현실이 됐다. 가정이 있는 선수들은 당장 생활비는 어디서 마련하라는 건지 세상 어느 사람이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신사처럼 참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전했다.이어 “선수들은 다년 계약을 맺고도 매년 연봉을 재협상하는 불공정한 관행에 시달리고, 구단과의 분쟁이 생기면 경기에서 배제될까 두려워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선수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인 임금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리그를 어떻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선수협은 책임 공방이 아닌,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연맹에 4가지 제시안을 덧붙였다. 이들은 ▶독립적 재정 감독 기구 설치 ▶구단 재정 전수조사 ▶샐러리캡 제도 실효성 강화 ▶NDRC(독립 분쟁조정위원회) 즉각 도입 등을 촉구하며 “더 이상 선수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리그 운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선수협은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체불 피해 선수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선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수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거”라고 밝혔다.김우중 기자 2025.10.22 08:28
산업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77억 집단소송 돌입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000여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제기한 77억원대 집단소송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다.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냈다.이들은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각각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간편결제사와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이를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본래 집단조정 참여자는 8054명이며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원이었다. 조정이 성립하면서 피해자 중 1745명만 16억500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6000여명은 보상받지 못했다.이에 소비자원은 집단소송을 지원하고자 변호사 5명을 선정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수임료를 지원했다. 변호사들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활용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소송위임 계약을 맺었다. 참여자는 인지대 및 송달료로 2만원만 부담했다.최종적으로 소비자 3283명이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 가능자의 절반가량은 소송을 포기한 것이다.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상황을 관찰하며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은 머지포인트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서지영 기자 2025.10.05 09:22
생활문화

굵직한 승소사례로 실력 인정, 법 문화 발전 구축

글로벌 시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자사 권리 보호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런 시점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이신’의 김성덕 대표변호사의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LM을 졸업한 김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에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대한변협에 지식재산권, 국가계약 전문분야를 등록했다.대형로펌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큰 규모의 사건을 수행했고 그 외에도 기업소송, 가사, 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서 활약했다. 스테로이드 성분 화장품에 대한 제조금지처분, 박카스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의약품, 화장품, 보건 등에 관한 공익적 소송에서 성과를 거뒀다. 광물자원공사를 대리하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의 컨소시엄 중재 사건에서 승소하며 우리나라의 해외자원을 지키는데도 이바지했다. 2010년 당시 서울가정법원 최대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승소하면서 상속세 연대납부는 상속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3스33, 2013스34)를 확립했다. 또한 의료 IT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는 구속적부심에서 의뢰인을 석방되도록 하는 등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성덕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 합류한 이후에는 주식회사 해산청구 사건에서 승소했다. 또 하수처리시설 등 수처리 분야 하자 소송, 원자력발전소 내진시험장비 하자 소송 같은 굵직한 사건에서 승소하는 등 좋은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다.법무법인 이신은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는 로펌으로 증권·금융, M&A, 부동산, 미디어, ICT, 엔터테인먼트 사건 등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저작권/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도메인네임/라이선스/직무발명 등), 프랜차이즈 분쟁, 방위산업, 국가계약 분쟁 등은 물론 기업소송, 일반 민사, 상사, 형사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판세를 잘 읽는 승부사’로 불리는 김성덕 변호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하면서 기술 보호와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중이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당사자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고객들의 동반자가 되어 고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5.10.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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