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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 “한쪽 편 서려는 의도 無”…민희진 재판 ‘카톡 증거’ 제출에 당혹 [왓IS]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대회가 증거로 제출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20일 뷔는 자신의 SNS에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쟁에서 특정 편에 설 의도로 한 말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어 뷔는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의 소송 과정에서 뷔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메시지에는 뷔가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관련해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민 전 대표는 최근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2.20 14:45
연예일반

소속사와 아이돌, 생존을 건 슬픈 투쟁..법원이 다시 쓴 ‘공존의 규칙’ ② [노종언 엔터법정]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법적 다툼에서, 최근까지 법원의 기류는 ‘약자 보호’에 가까웠다. 아티스트 개인의 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선고된 뉴진스 전속계약 판결은 이런 흐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판례들 중 다수에서 아티스트를 약자로 보고 이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뉴진스 판결에선 소속사의 생존권과 절차적 정당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이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신뢰관계가 저해되는 상황이 존재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판례 논리에서 벗어나, 상호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노력’ 이 있었는지를 전속계약 해지의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아이돌 그룹에게 자신을 발굴해 준 프로듀서나 대표는 부모와 같은 존재일 수 있다. 그렇기에 그들의 교체는 멤버들에게 깊은 심리적 동요를 일으킨다. 하지만 법원은 이 ‘심리적 동요’와 ‘법적인 신뢰 파탄’을 구분하기 시작했다.재판부는 프로듀서의 해임은 회사의 고유한 ‘경영 판단’ 의 영역이며, 이것이 곧바로 아티스트에 대한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특정 매니저의 “무시해”라는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소속사가 CCTV를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호 조치’ 를 취했다면, 결과적으로 멤버들이 상처를 입었다 해도 소속사가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판례에서는 멤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불안감은 신뢰관계 파탄의 일환으로 상당히 중요한 해지사유로 참작됐다. 이제는 소속사가 정산과 지원이라는 ‘핵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내부적인 마찰이나 경영진 교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이 새롭게 세워진 것이다.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소속사의 생존권’ 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엔터 산업의 ‘하이 리스크’ 구조를 판결문에 그대로 담았다.재판부는 “소속사는 매우 높은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는데, 성공한 아이돌이 단기간에 이탈한다면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아티스트의 이탈이 곧 ‘회사의 존립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사법부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이는 아이돌의 ‘직업 수행의 자유’ 못지않게, 투자를 감행한 기업의 ‘존속 가치’ 와 ‘계약의 구속력’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법부의 선언이기도 하다. 2주에 걸쳐 살펴본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본질은 결국 ‘사람’과 ‘돈’, 그리고 ‘약속’의 문제다. 과거의 법원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인권을 침해당하던 아이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추세였다면, 지금의 법원은 그 운동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의 준수’ 역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엔터 소송은 이제 아티스트의 인격과 창조성의 영역을 넘어 계약 분쟁의 시대로 접어드는 과도기에 있다.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직시하며, 소속사는 아이돌을 소유물이 아닌 파트너로 존중하고 투명한 정산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아이돌 역시 자신의 감정이 법보다 위에 있지 않음을 깨닫고, 계약서에 찍은 도장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극한의 대립 끝에 남는 것은 승자 없는 폐허뿐이다. 법정으로 가기 전, 서로가 서로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 화려하고도 잔혹한 엔터 산업에서 모두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2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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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민희진 승소 유감... 투자 계약 안정성 훼손해” [전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민희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13일 연제협은 성명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신뢰 관계가 명백히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판단을 강요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본 협회는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정할까 우려하고 있다”며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연제협은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이하 연제협 성명문 전문.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효력 및 해지와 관련한 2026년 2월 12일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연제협은 본 사안이 단순한 특정 당사자 간의 법적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연예 제작 현장이 수십 년간 지켜온 최소한의 질서와 원칙을 확인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연제협은 그간 전속계약 해지 논란과 템퍼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계약과 신뢰가 무너지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본 협회는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장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입니다.제작은 결과가 아닌 과정의 산물입니다. 아티스트 한 팀을 대중 앞에 세우기까지는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본,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의 헌신적인 노동이 투입됩니다. 이 복잡한 공정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는 파트너 간의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파탄 나는 순간 제작 현장은 붕괴됩니다. 팀은 분열되고, 제작진은 소진되며, 아티스트와 팬덤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이번 판결은 템퍼링을 획책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실행 전 발각되었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특히 연제협은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제작 현장에서 투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시스템과 인적 자원에 대한 장기적 신뢰의 선언입니다. 신뢰 관계가 명백히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판단을 강요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엔터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투자가 마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창의적인 인재들과 신규 프로젝트입니다. 중소 제작사는 고사하고 현장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며, K-팝이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다양성과 경쟁력은 감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결코 제작자를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템퍼링은 시도 자체로 현장을 파괴합니다. 템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공동의 결과물을 찬탈하려는 행위이자 산업의 신뢰를 뿌리째 뽑는 파괴적 행위입니다.연제협은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계속적 관계에서,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제시돼야 합니다.그래야만 제작자들이 다시 사람을 믿고 자본을 투여하며, 다음 세대의 아티스트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연제협은 K-팝 생태계가 특정 개인의 일탈에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시스템'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건전한 계약 질서 확립과 제작 시스템 보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2.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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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 아이돌, 생존을 건 슬픈 투쟁… 판례로 보는 엔터 산업 구조의 진실 ① [노종언 엔터법정]

K팝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늘 법적 분쟁이 존재해왔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와 그들을 육성한 소속사가 법정에서 대립하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최근 오디션 프로그램 후 판타지보이즈 측 전속계약을 거부한 유준원, 가혹 행위 논란이 있었던 오메가엑스, 템퍼링 의혹이 제기된 피프티 피프티, 정산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엑소 첸백시, 그리고 경영권 분쟁과 맞물린 뉴진스 사례까지. 대상과 시기는 다르지만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법적 다툼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사람들은 “누가 배신자인가, 누가 악마인가”에 주목한다.하지만 이 싸움을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기에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부분이 많다. 본질은 ‘소속사의 생존’과 ‘아이돌의 생존’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유의 ‘구조적 슬픔’에 있다. 먼저 소속사가 처한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 엔터산업은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으로 불린다. 실상은 확률이 매우 낮은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구조에 가깝다.연습생 한 명을 육성하는 데 수천만 원, 그룹 하나를 데뷔시키는 데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통계적으로 볼 때 10팀을 데뷔시키면 9팀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진다. 오직 1팀만이 살아남아 수익을 창출한다. 성공한 1팀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실패한 9팀의 투자 비용(매몰 비용)과 회사의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소속사 입장에서 성공한 아이돌은 단순한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다. 회사의 존립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익원이자, 직원들의 급여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자산이다.그런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이돌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소속사는 이를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소속사의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아이돌의 직업적 수명은 길어야 20대 후반에 끝날 정도로 다른 직종에 비해 잔인할 정도로 짧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로서의 ‘존엄’과 ‘인격권’은 침해받기 쉽다.그렇기에 아이돌에게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더 많은 돈을 위한 탐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경우 역시 많다. 가장 안타까운 건 서로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타협점은 찾기 어렵고, 싸움은 서로를 악마화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흐르기 마련인 점이다. 최근의 피프티 피프티, 뉴진스, 첸백시 사례 등에서 보인 격렬한 대립은 개인의 감정 싸움이라기보다, 이기지 않으면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구조적 슬픔’에서 기인한다.다음 주에는 관련 판례를 통해,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판결의 경향을 분석해 본다. 법리적 관점에서 엔터 산업의 공존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노종언(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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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55억 풋옵션’ 승소 후 입 열었다…“오케이 레코즈서 청사진 실현” [전문]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민 전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12일 민희진 전 대표는 “우선 긴 재판 과정을 거쳐 공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린다”며 “타인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저를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민 전 대표는 “돌이켜보면 분쟁 이전의 저는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그 일을 제대로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분쟁을 통해 얼마나 일을 사랑하는지, 또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에 대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 결정이 우리 K팝 산업을 자정하고 개선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K팝 산업에서 계약과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창작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또 민 전 대표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며 “오케이 레코즈와 함께 그려왔던 청사진들을 하나씩 실현하며, 우리 창작자들과 아티스트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통보하며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맞서면서 양측은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했다.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하 민희진 전 대표 입장문.안녕하세요, 오케이 레코즈 민희진 대표입니다.오늘 법원의 결정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선 긴 재판 과정을 거쳐 공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타인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저를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지난 2년여의 시간은 제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분쟁 이전의 저는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그 일을 제대로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분쟁을 통해 제가 얼마나 일을 사랑하는지, 또 그 일이 제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지난한 과정이었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 즉 창작과 제작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기에 값진 여정이었습니다. 결코 겪고 싶지 않았던 고통이었음에도, 그 고통마저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에 대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 결정이 우리 K-팝 산업을 자정하고 개선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팝 산업에서 계약과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창작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부조리와 맞서고 계신 분들께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분쟁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업계 관계자분들께 마음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하이브와도 이제는 서로의 감정이나 과거의 시시비비를 넘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산업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긴 시간 동안 저보다 더 저를 걱정해주신 팬 여러분과 오케이 레코즈 식구들께 다시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전합니다. 팬 여러분이 저를 살렸고, 여러분 덕분에 제가 끝까지 버티며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소모적인 분쟁은 제 인생에서 털어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장 원하는 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 제가 가장 잘하는 일, 즉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겠습니다.오케이 레코즈와 함께 제가 그려왔던 청사진들을 하나씩 실현하며, 우리 창작자들과 아티스트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 믿습니다.앞으로 멋진 음악과 무대로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2.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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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포커스] 민희진 ‘255억 풋옵션’ 완승…하이브 항소 예고에 갈등 장기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하이브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데다, 관련 소송들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등 3명이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실상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완승한 셈이다.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인 지 1년 6개월 만이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영권 탈취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이브가 핵심 근거로 제시해 온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민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및 IPO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든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 카피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폭로 역시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간 하이브가 이 같은 의혹들을 민 전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의 핵심 근거로 제시해왔던 만큼, 이번 판결은 하이브의 계약 위반 주장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갈등이 곧바로 봉합될 가능성은 낮다. 하이브는 판결 직후 “항소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2심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항소심에서는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여부와 그 범위 등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별도로 진행 중인 소송들도 변수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가운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사안별로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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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희진, ‘255억 풋옵션 완승’ 후 “미래로”…하이브 “항소 예정” 극명한 공식입장 온도차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이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판결을 둘러싼 양측의 공식 입장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하이브는 항소 의지를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분쟁을 넘어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등 3명이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하이브가 그간 주장해온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프레임에 제동을 건 셈이다.판결 직후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하이브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2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판결을 존중하며 분쟁의 종결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민 전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라고 밝혔다.이어 “민희진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다”며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희진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민희진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민희진 대표와 오케이 레코즈를 믿고 지켜봐 주신 팬 여러분과 파트너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오케이 레코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소멸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4:51
연예일반

민희진 측, 하이브 상대 ‘255억 풋옵션’ 승소에 “소모적 분쟁 그만, 본업 전념할 것” [공식]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이 승소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12일 민 전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는 공식입장을 통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다”며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희진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민희진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그동안 민희진 대표와 오케이 레코즈를 믿고 지켜봐 주신 팬 여러분과 파트너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오케이 레코즈가 되겠다”고 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가 직접 쓴 입장문이 금일 중 추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한편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에 대해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4:36
동계올림픽

또또 저작권 이슈 발생! 美 피겨 대표팀 논란에 일본도 예의주시, 왜? [2026 밀라노]

"올림픽 피겨 스케이터가 내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방금 알게 됐다."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종목에서 저작권 침해 이슈가 다시 불거졌다. 미국 피겨 스케이팅 대표팀으로 출전해 이번 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앰버 글렌(27)의 경기 당시의 배경 음악 사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을 미국뿐 아니라 일본 언론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뉴욕타임스, AP통신 등 다수의 유력 외신은 '클랜(CLANN)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캐나다 출신의 음악가 셉 맥키넌이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글렌이 자신의 곡 더 리턴(The Return)을 허가 없이 사용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렌은 더 리턴과 '아 윌 파인드 유(I Will Find You)'를 편집한 곡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고 있다.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맥키넌은 '방금 한 올림픽 피겨 스케이터가 나의 노래 중 하나(더 리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전 세계에 방송됐는데, 이게 올림픽에서 일반적인 관행인가?'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맥키넌은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단체전이 끝난 직후 자신의 SNS에 이같이 글을 게재하며 '저작권 무단 침해'를 지적했다.공식 대회에서 피겨 선수가 사용하는 음악에 관한 허가를 저작권자로부터 받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레이블, 음반 제작자, 작곡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개인뿐 아니라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맥키넌은 자신의 레이블과의 저작권 계약상 음악 사용 허가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보컬이 포함된 음악을 금지한 뒤 피겨 배경 음악으로 연주곡만을 허용하던 당시는, 대다수의 클래식 음악이 공공재로 인식돼 경기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는 데 큰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2014년 ISU가 현대 음악으로 범위를 넓혀주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작곡가 등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거다.특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선수들이 '아침 햇살이 드는 집(House of the Rising Sun)'의 커버곡을 사용했고, 해당 커버곡의 원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소송으로 번지면서 ISU는 선수들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새로운 구조를 마련했지만 꾸준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일본 매체들도 글렌의 저작권 침해 이슈에 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번 단체전에서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 팬들은 남자 프리 스케이팅에서 사토 하야오(일본)에 대한 판정이 박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도쿄스포츠는 '피겨 스케이팅에서 새로운 논쟁이 될지 주목된다'며 논란을 비중 있게 보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스페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과리노 사바테가 유니버설 픽처스의 애니메이션 '미니언즈'의 음악으로 구성된 쇼트 프로그램을 선보이려다가 저작권 문제에 제동이 걸렸다.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할 위기에 처했다. 결국 유니버설 픽처스로부터 저작권 허가를 받아 경기에 음악을 사용할 수 있었다.김영서 기자 zerostop@edaily.co.kr 2026.02.11 00:01
산업

급식보다 못한 식사, 숙소는 모텔급, 리뷰는 승인받고 올려라?

“프리미엄 여행이라고 해서 둘이 1000만원 넘게 들였는데, 식사는 학교 급식보다 못하고 숙소는 모텔 수준. 21세기 대명천지에 아직 이런 패키지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서울에 사는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대학 입학을 앞둔 아들과 함께 유럽 패키지 투어를 떠났다가 낭패를 겪었다. 아들에게 유럽 이곳저곳을 짧은 시간에 보여주기 위해 패키지 투어를 선택한 김씨는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온라인투어 바이 여기어때투어(여기어때투어)를 통해 ‘프리미엄 서유럽 4국 10일’ 409만원(1인 기준)짜리 상품을 결제했다. 대한항공 직항 왕복 요금과 호텔 숙박비·식사비·관광지 입장료, 전용차량, 유로스타/TGV 초고속열차 2회 탑승 등이 포함된 금액이었다. 그러나 여기어때투어는 출발 직전 ‘환차손’을 운운하며 15만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했고, 현지에 도착하니 옵션투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나 다름없었다. 김씨는 ▲옵션 투어 비용 510유로 ▲가이드·기사팁 110유로 ▲비자 발급 비용 등을 합쳐 1인당 약 520만원을 지불했고, 아들과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열흘 여행에 썼다.하지만 김씨는 여행사가 홈페이지에 고지한 내용과 전혀 다른 프로그램에 깜짝 놀랐다. 전일정 4성급이라던 숙박 호텔은 출발 하루 전까지 알려주지 않았고, 10대 특식으로 소개한 식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이탈리아 베니스 인근에서 숙박했던 호텔은 4성급이 아닌 모텔 수준으로 여행객들의 원성을 샀다. 김씨가 여기어때투어 홈페이지에 작성한 후기를 보면 “종잇장처럼 얇은 벽 사이로 옆방 아저씨의 코고는 소리가 다 들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 삭아 부스러진 검붉은 카페트를 떠올리면 아직도 온몸이 근질근질하다”고 했다. 또 “끌려다닌 변두리 식당의 손님은 대부분 우리 일행이 다였고, 특히 베니스 중국식당에서 먹은 양푼 비빔밥과 계란국은 수저를 들기 민망할 정도라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일간스포츠에 “여행 막바지 일행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가이드가 사비를 들여 피자와 삼겹살을 추가했을 정도”라고 말했다.새내기 대학생 아들과 서양미술을 전공하는 고교생 딸을 데리고 이번 패키지에 참여한 40대 임모씨도 “방학 때마다 패키지 투어를 다니는데, 이렇게 열악한 투어는 처음”이라며 “출발 전 여행사에 숙소를 알려달라고 몇 차례 전화했는데, ‘원래 하루 전까지 숙소를 모른다’는 대답만 들어 수상쩍었다”고 했다. 임씨의 후기를 보면 “묵는 숙소마다 시골 여관방 수준이라 아이들이 찝찝하다고 이불도 안 덮고 잤다. 가격도 같은 팀 내에서 인당 수십 만원씩 차이가 났다. 선택옵션은 없고 무조건 필수. 항공권도 제일 싸구려 블록을 지정했는지, 비행기 맨 뒷좌석 가운데 기피석만 선택할 수 있어 이산가족처럼 3명이 따로 앉아왔다”고 작성했다.여기어때투어의 사후 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여기어때투어 홈페이지에 리뷰를 남기려다, 작성을 할 수가 없어 유럽투어팀에 항의했다. 회사 CS(고객서비스) 측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걸 왜 나한테 이러냐”고 되레 역정을 냈다고 한다. 특히 리뷰를 여행사에서 승인해야 올릴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 결국 항의 전화를 넣은 지 닷새 만에야 간신히 리뷰를 올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여기어때투어 측은 일간스포츠에 “예약 인원수·고객 요청사항 등을 최종 확인해 현지 호텔과 조율하기에 출발 1~3일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이용 상품의 숙소는 3~4성급 혼합”으로 답변했다. 특히 상품 이용 후 리뷰 작성에 대해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이 자유롭게 게시가 가능하나, 1월 중 이용후기·평가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일시적으로 후기 게재가 지연됐다”고 알렸다. 국내 숙박·여행 플랫폼 여기어때는 지난해 7월 자회사 여기어때투어로 패키지 여행 시장에 공식 진출했다. 당시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이사는 “기존 패키지 시장의 병폐를 개선하겠다”며 차별화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어때투어의 실제 상품들은 예전의 패키지와 차별점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많다.국내 소비자들의 패키지 여행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5년간 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자료를 분석했다. 2021년 264건에 불과했던 접수 건수는 2024년 1167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고, 2025년 1067건을 기록했다. 주로 현지 가이드가 여행객이 원하지 않는 선택 관광에 강제로 동행하도록 하거나 특정 선택 관광 참여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선택 관광 상품을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상품 소개와 달리 현지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등도 피해 사례로 꼽혔다.피해 연령층도 낮아져 과거 중장년층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30대(261건)와 40대(227건)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는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함 때문에 패키지를 선택한 젊은 층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미다.현행 관광진흥법과 표준약관에는 선택 관광의 자율성 원칙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강제할 감독 장치가 없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역시 사후 구제 중심이다.여행사와 가이드간 계약은 민간 영역이고, 현장 운영 관리 기준 역시 느슨하다.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해도 개별 분쟁으로 처리될 뿐 구조 개선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업계에서는 “소비자의 불만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업체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패키지 여행의 가격 구조를 공개하고 계약 조건 위반시 배상 체계를 의무화하는 제도 손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6.02.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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