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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원했다" 선수협회는 왜 대형로펌과 손을 잡았나 [IS 비하인드]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원했다."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국내 대형 법무법인 중 하나인 김·장 법률사무소와 손을 잡은 이유는 뭘까.선수협은 김·장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선수협 고문 변호사였던 김·장 법률사무소와 한 테이블에 앉은 건 최근 프로야구 선수를 향한 소셜미디어(SNS)상 악성 댓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장동철 선수협 사무총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전부터 고문 변호사로서 (선수협에) 조금씩 자문하고 있었다"며 "(도를 넘은 SNS 공격은)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 해당한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겠다"라고 말했다.이번 업무협약의 배경엔 지난달 8월 20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한 설문이 있다. 당시 선수협은 총 163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SNS 관련 의견을 청취했는데, 63.8%인 104명이 피해를 호소했다. 이 중 댓글이나 다이렉트 메시지(DM) 61%, 가족 및 지인 계정 12% 등 대표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뤄지는 피해 사례가 전체의 73%였다. 선수들은 대부분 정신적 스트레스(36%)를 호소했고, 경기력 저하(14%) 또는 수면·식욕 저하(11%)에 은퇴나 이적을 고려한 경우(4%)도 있었다. 피해 대상은 선수 본인(49%)은 물론이고, 부모(31%)나 배우자 및 여자친구(13%)까지 다양했다. 여러 설문 항목 중 선수협이 주목한 건 대응 방법이었다. 피해 선수 중 과반이 넘는 55%가 협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선수협 내부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곧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그중 하나가 바로 김·장 법률사무소와의 업무협약이다. 장동철 사무총장은 "(문제의 SNS 공격과 관련해) 경중에 따라 체크한 뒤 변호사가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몇 개를 뽑아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선수협은 법률사무소와 고문 계약 이외 별도의 계약을 진행, 사안에 따라 견적을 받아 수임료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될 수 있지만 '선수들의 온라인상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는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현종(KIA 타이거즈) 선수협 회장은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은 팬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선수 본인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애정이 담긴 조언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가족이나 주위 지인을 대상으로 협박, 성희롱을 일삼는 가해자들은 프로야구 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는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을 넘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 향후 악성 사례들을 근절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번 협약식을 준비했다"며 "이를 계기로 계도 및 발생 억제 효과가 발생해 실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9.17 07:52
스타

‘언더피프틴’ 데뷔조 2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불공정 계약, 효력 없어” [전문]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했다”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이하 법무법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언더피프틴’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익 추구보다 청소년의 인격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이자 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의 위험으로 내몰았고, 이는 소속사로서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①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②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화려한 K-pop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윤리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09:30
산업

방사청, 1년 이상 끌었던 KDDX 사업 '수의계약' 추진 결정한 듯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1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18일 사업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사업방식 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사청은 함정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기존 관행대로 기본설계를 수행했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업체인 한화오션 측은 경쟁입찰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방사청은 법적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 방식이 사업 경쟁력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은 양사의 갈등으로 인해 이미 1년 넘게 지체됐다.방사청은 분과위에 이어 이달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방식 결정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조8000억원에 달한다.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함정 업계 양대 산맥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다.방사청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KDDX 상세설계·선도함 사업 방식을 기존 관행대로 수의계약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9.12 16:50
스타

이부키, 오죠 갱 갈등에 직접 입 열었다… “이중 계약 강요” [전문]

Mnet ‘월드 오브 스우파’ 우승팀 오사카 오죠 갱 멤버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리더 이부키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12일 이부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콘서트 주최측과의 분쟁으로 인해 큰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이부키는 “8월 초, 매니저는 계약을 위한 협상 중 Route59의 리허설 비용을 요청했다. 계약 당시 리허설 일정이 불가능 이상 달성되어 있어 협상은 무산됐다”며 “8월 15일 당사 매니저는 주최측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그 후 주최측 Route59로부터 답변이 전혀 없었다. 그 사이 Ojo Gang이 라인업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팬들도 많았고, 매니저는 상황을 알리고 어떻게든 저희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팬 여러분께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어 “8월 26일, Route59는 갑자기 허위 주장이 포함된 문서를 보냈다. 그들은 ‘1시간 안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으며, ‘매니저가 팬과 소통한 것이 문제라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며 직접 계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그는“저는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을 뿐만 아니라, 저의 미래와 인권조차 빼앗길 것 같은 불법적 강요를 느꼈다. 게다가 이미 다른 멤버들을 계약에 합의했으며 남은 것은 저 혼자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통보받았다. 진실을 확인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Route59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또 이부키는 “Route59는 저에게 ‘스트릿 우먼 파이터’ 촬영 시절부터 이어져 온 매니저와의 계약이나 타사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주최측과의 직접 계약을 강요했다”며 “복수의 계약을 동시에 안는 것은 법적으로 큰 리스크가 있으며, 경솔히 행동할 경우 업계에서 신뢰를 잃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가장 안전한 길을 판단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협박조의 메시지를 Route59로부터 저는 여러차례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그는 “저는 변호사를 통해 법에 기반해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콘서트에 참가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라며 “하지만 Route59로부터 거부를 당했고, 주최측의 강압적인 방식이 결국 힘을 발휘하면서 저는 멤버들을 지키는 역할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이부키는 “허위 주장을 이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올바르게 해결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다짐을 전했다.‘스우파3’ 출연 팀은 오사카 오조 갱을 포함해 서울·부산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만날 계획이었으나, 이부키는 지난 6일과 7일 서울에서 열린 ‘스우파3’ 공연에 불참했다. 이어 오는 13일 부산에서 진행되는 공연에도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이부키는 지난 9일 공식입장을 통해 “콘서트 주최 측의 제안 과정에서 제가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발언할 권리조차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요구하고 멤버들과 불화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취하기도 해 한국 변호사를 통해 앞으로의 콘서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고 했다.그러자 주최 측인 루트59는 “협상 과정에서 오죠 갱 측 매니저가 멤버들과는 공유되지 않는 투명하지 않은 별도 조건을 요구하며, 콘서트 제작진과 멤버들 간의 계약서에 출연료를 명시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며 “이로 인해 멤버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출연료를 투명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고, 저희는 이러한 불공정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하 이부키 입장 전문.팬 여러분께먼저, 이번 콘서트 주최측과의 분쟁으로 인해 큰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여러 가지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기에, 제가 직접 솔직하게 내용 전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Street Woman Fighter』에서의 성공 이후, 저는 큰 자부심을 느끼며, 팬 여러분께 투어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마음 깊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Ojo Gang은 저에게 단순한 크루가 아니라 제가 만든 가족 같은 팀이었고, 언제나 지키고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8월 초, 매니저는 계약을 위한 협상 중 Route59의 리허설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계약 당시 리허설 일정이 불가능 이상 달성되어 있어 협상은 무산되었습니다. 8월 15일 당사 매니저는 주최측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그 후 주최측 Route59로부터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이 Ojo Gang이 라인업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팬들도 많았고, 매니저는 상황을 알리고 어떻게든 저희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팬 여러분께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8월 26일, Route59는 갑자기 허위 주장이 포함된 문서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1시간 안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주최측은 “매니저가 팬과 소통한 것이 문제라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며 직접 계약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을 뿐만 아니라, 저의 미래와 인권조차 빼앗길 것 같은 불법적 강요를 느꼈습니다. 게다가 이미 다른 멤버들을 계약에 합의했으며 남은 것은 저 혼자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통보받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로 Route59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같은 날, 멤버들에게 개별로 확인을 하려하자 그룹 통합을 요구받았고, 그 자리에서는 이미 6 대 1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더이상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출연료 미지급금” 문제였습니다. 저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멤버들에게 전달된 최종 지급기한 전임에도 불구하고 매니저에게 미리 송금해달라 요청했고, 실제로 분쟁 당시 추가 보수를 포함하여 모든 출연료는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바람은 오직 하나, Ojo Gang을 지키고 모두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매니저가 물러난 뒤에도 Route59와의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전원이 계약 내용을 확인할 때 “멤버 중 누군가 공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전체 출연료를 삭감한다”는 조항과 리허설 비용은 긴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로 멤버들로부터 지적되었는데, 이는 애초부터 매니저가 주장해온 내용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그러나 Route59는 이를 억누르며 “다른 그룹에는 리허설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결국 저희가 요청하고 멤버들이 바랐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한편, Route59는 저에게 Street Woman Fighter 촬영 시절부터 이어져 온 매니저와의 계약이나 타사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주최측과의 직접 계약을 강요했습니다. 복수의 계약을 동시에 안는 것은 법적으로 큰 리스크가 있으며, 경솔히 행동할 경우 업계에서의 신뢰를 잃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다시 한 번 가장 안전한 길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와정에도 협박조의 메시지를 Route59로부터 저는 여러차례 받아야 했습니다.이 무렵 저의 정신 상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Route59에 의해 만들어진 고립된 저 자신과 채널을 통해 오는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트레스와 심하게 받고, 일본에서는 정신 클리닉에 입원하게 이르렀습니다. 의사로부터는 “즉시 Route59내 멤버와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Route59에서 제안한 비행기를 타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 당시 저의 정신건강은 정말 좋지 못한 상황에 떠밀렸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유일한 바람은 팬들과 약속을 지키고 Ojo Gang 멤버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법에 기반해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콘서트에 참가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것입니다.하지만 Route59로부터 거부를 당했고, 주최측의 강압적인 방식이 결국 힘을 발휘하면서 저는 멤버들을 지키는 역할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느낍니다.추가적으로, Ojo Gang 공식 계정을 통해 멤버들이 발표한 성명에는 타사와의 지속적인 거래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멤버들을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공식 계정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 건은 이미 법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부터도 멤버들에게 같은 내용의 연락이 전달되었다고 들었습니다.이러한 경험 속에서, 자랑스럽게 시작했던 꿈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로 바뀌었고, 제가 진실을 이야기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점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Ojo Gang을 사랑하며 지금까지 진심으로 행동해왔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지만, 허위 주장을 이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올바르게 해결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끝까지 읽어주시고, 저를 믿어주시며, 진실을 이야기할 기회와 용기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저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마음을 담아이마다 이부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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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 풋옵션 두고… 민희진 “노예계약” ↔ 하이브 “투자자 접촉”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하이브와 ‘풋옵션’ 분쟁을 두고 맞붙었다.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팽팽히 대립했다.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함께 심리했다.이날 재판에는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됐다. 민 전 대표도 당사자 신문을 위해 법정에 섰다.이번 공방에서는 주주 간 계약 중 경업 금지 조항,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아일릿의 카피 의혹, 민 전 대표의 투자자 접촉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진수 CLO는 경업 금지 조항에 대해 “주주 간 계약 당시 13배라는 멀티플 보상은 파격적으로 많은 보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 정도의 증인 멀티플을 주는 것은 창업자가 다른 회사에 매각한 후 남은 지분을 팔 때 정도에 부여한다. (민희진의 경우에는) 하이브가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영입하는 경우인데, 대표이사에게 이런 대가를 준 것은 굉장히 좋은 보수라는 평가”라고 주장했다.이어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가 생기고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사실 민희진이 당시 근무하면서 많은 부서와 함께 소통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회사를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계열사 레이블의 대표 정도가 되면 그런 규정이 없어도 멀티 레이블 취지를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민희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넣었다”고 부연했다.정 CLO는 “민희진은 계속해서 해당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이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계약이 외부에 보도됐을 때 대다수의 사람이 ‘이게 노예계약이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풋옵션 주식이 행사되고 남아 있는 지분이 처분될 때까지 계약의 당사자에 남아 있게 된다.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면 경업 금지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영원히 경업 금지는 전혀 아니다”라며 “당시 민희진이 박지원(전 CEO)에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갑자기 여러 차례 의견을 제기해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했다. 또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해당 조항을 기꺼이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들었다. 여러 차례 민희진이 주장하는 우려에 대해서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민희진은 풋옵션 배수를 13배에서 30배 정도로 올려달라는 주장과,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주장, 전속계약 및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단독 권한으로 해달라는 내용과 외부 제3자와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달라는 것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희진은 “아까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인 줄 알았으면 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는) 어떤 것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아일릿 앨범의 초동 판매량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아일릿 앨범의 초동 숫자가 마지막 날에 8만 장이 터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마지막 날에 8만 장이라는 앨범이 팔린 것이 이상하지 않냐”고 주장했다.그는 “제가 ‘한 장이라도 밀어내면 밀어낸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다른 그룹의) 초동 기록을 깨기 위해 앨범을 인위적으로 첫 주에 밀어내는 것이 ‘앨범 밀어내기’”라고 설명하며 “1장과 8만장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장만으로도 남의 기록을 뺏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는 “만약 어떤 그룹이 100만 장을 팔았는데 다른 그룹이 100만 1장을 팔면 순위가 달라지지 않냐. 어쨌든 아일릿이라는 팀이 뉴진스를 이기기 위해 8만 장을 터트린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많은 사람들이 아일릿의 티저가 나오자 커뮤니티에서 이야기 했다. 그때부터 이미 ‘뉴진스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대중들로부터 먼저 이슈가 돼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정진수 CLO는 “어느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누구와 비슷하다는 평가는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현상”이라며 “그런 갑론을박을 일일이 판단하고 조사하지 않는다. 어떤 기획사도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CLO는 민희진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사이에 민희진이 일본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일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제보한 사람이 있었다”며 “1월에는 일본 투자자들이 한국에 와서 민희진과 미팅을 했는데, 미팅 장소가 주주 간 계약에 대해 조언을 해줬던 유명 벤처 캐피탈에서 심사하는 분이라고 했다. 자기 벤처회사 회의실을 어레인지 해서 회의를 했을 때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전달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통상적인 일반 회사와 달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아티스트와 얼만큼 밀접한지, 그리고 아티스트를 이끌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파워가 달라진다”며 “(주식의) 소수 지분자라도 아티스트를 자기 뜻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댜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민희진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투자처를 만났다고 한 지점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들었다고 풍문으로만 이야기하고 실제 접촉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CLO는 증거가 있다며 추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민 전 대표가 “일본 투자자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냐. 당사자는 말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일시가 언제냐”고 묻자, 정 CLO는 “올해 상반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날카롭게 이어졌고, 법정 안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증인으로 나온 정진수 CLO 신문 당시,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증인 옆에서 민희진이 계속 반응해 불편해한다. 자리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에 증인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민희진 전 대표는 자신의 법률대리인과 자리를 맞바꿨다.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에 앞서 “오늘 나온 이유는 공평하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였는데, 제가 들었을 때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날 뻔했다”며 “위증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반대 신문에서는 증인이 답변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민 전 대표는 본인의 이야기만 하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민 전 대표는 “아까 하이브 측이 증인 신문 때 언급한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맞섰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 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받을 수 있다.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한다. 변론 종결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1 21:59
해외축구

음바페의 충격 고백 “열정 없었다면 축구를 역겨워했을 것”

슈퍼스타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가 “축구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진작에 역겨워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영국 매체 가디언은 10일(한국시간) 최근 프랑스 현지 매체와 장문의 인터뷰에 임한 음바페의 발언들을 조명했다.음바페는 프랑스 유력지 레퀴프와의 인터뷰 중 “솔직히 말해, 축구계는 이미 오래전에 나를 역겹게 했을 것”이라며 “경기장에 오는 사람들은 단순히 쇼를 본다. 무대 뒤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행운을 가졌다고 말하곤 한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바꿀 수는 없다. 나는 내 아이에게 축구 세계로 들어서라고 권하지 않을 거”라고 밝혀 세간을 놀라게 했다.“삶은 멋지다. 축구는 그저 축구일 뿐이다”라고 언급한 음바페는 전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프랑스)과도 여전히 법정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점을 떠올렸다. 그는 레퀴프를 통해 “돈이 많을수록 문제가 커진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삶이 변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우리에겐 의무, 책임, 직업 등이 생겼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PSG와의 분쟁에 대해선 “그건 내 권리이고, 노동법이기도 하다”며 “나는 근로 계약을 맺었고, 단지 내 돈을 받고 싶을 뿐이다. PSG에 대한 악감정은 없다. 클럽을 사랑하고, 그곳에 친구들도 있다. 하지만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음바페는 지난 2024~25시즌을 앞두고 PSG와의 계약이 만료된 뒤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을 얻어 레알에 합류했다. 음바페는 PSG에 미지급 급여와 보너스 5500만 유로(약 895억원)를 요구 중이나, PSG는 음바페가 레알으로 이적할 당시 해당 금액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9800만 유로(약 1600억원)를 맞소송한 바 있다. 끝으로 음바페는 “나에 대해 언급되는 많은 것들은 사실과 거리가 먼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인정받기를 기다리며 보내지만, 그건 그냥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거”라며 “위대한 프랑스 선수들을 보라. 그들도 모두 여론에 의해 한 번쯤은 무너졌다. 그건 과정의 일부라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어 “나는 한 번도 실패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비판을 받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나는 다른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더 가혹하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9.11 17:15
뮤직

민희진, 260억 풋옵션 마지막 변론기일... 직접 출석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 분쟁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병행 심리한다.민 전 대표는 이날 대형 택시를 타고 밝은 표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 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받을 수 있다.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민 전 대표 측과 하이브 측은 첨예한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이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미리 계획하고 시행했다며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계약 해지 시점에 대해 “황당한 주장”이라며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1 14:57
연예일반

뉴진스 vs 어도어, 2차 조정도 불발... 10월 법원 판결로 결론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은 오는 10월 판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하기로 했다.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도 뉴진스와 어도어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두 차례 조정이 모두 불발되면서 결국 법원이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 계약 해지 사유,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직접 판단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뉴진스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결정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계약 해지 대신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결정 등으로 갈릴 가능성이 있다.이번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1차 기일에 참석했던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처분을 인용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된 상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14:27
연예일반

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 결렬 땐 10월 판결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기일이 11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이뤄진다.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양측 대리인과 함께 약 1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민지와 다니엘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답만 남기고 법정을 나섰고, 합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뉴진스가 “소속사와의 신뢰가 파탄 났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도어 동의 없이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본안 소송에서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이미 무너졌다”며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도어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오늘 2차 조정기일이 열린다.만약 이번에도 합의가 불발되면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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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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