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가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로비' VIP 시사회 포토월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3.31/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가 정산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양측 모두 항소를 취하했다.
29일 이승기 측은 일간스포츠에 “최근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역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항소심 재판 없이 1심 판결대로 확정된다. 항소심 소송가액은 약 1억 3900만 원 규모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지난 8월 이승기가 제기한 약 8억 2990만 원 규모의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약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음원 및 음반 수익에 대해서도 별도의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산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으나, 정산 비율은 업계 관행을 고려해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