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3일 김세의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 6월 25일에도 공판이 열렸으나 김세의가 출석하지 않아 실질적인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김세의 측 변호인은 쯔양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사생활 폭로 혐의에 대해 “보도 내용에 진실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쯔양이 피해 본 내용을 보도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진실과 허위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스토킹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말하는데 쯔양에게 접근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김세의는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구제역의 범죄를 폭로한 방송이었다”며 “검사가 제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것처럼 이야기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김세의는 방송에서 언급한 쯔양 사생활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증인 3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질문은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쯔양 관련 사건 외에도 김세의가 유튜브 방송에서 다른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3건도 함께 진행됐다.
김세의는 지난해 7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유튜버 구제역에게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며 쯔양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에도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진행하다 쯔양 측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김세의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유명 유튜버인 쯔양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지속,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며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김세의는 배우 김수현의 고(故) 김새론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오는 14일 첫 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