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사진=일간스포츠 DB)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약 7km를 음주운전하고 강변북로를 약 1분 30초가량 역주행한 점을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봤다.
또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내도록 증거 은닉을 지시한 점,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해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이 가운데 약 1분 30초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