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5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재룡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성의 없이 부인했으나, 이튿날 “소주 4잔을 마셨다”라며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재룡이 도주 후 추가로 음주를 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포함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했으나,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법원의 판례를 감안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되,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