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_(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6 ondol@yna.co.kr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에 대해 법원이 구속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김세의 대표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故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으로 인해 김새론이 사망했단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세의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세의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김세의는 이날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경찰관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으며, 심사를 마친 뒤 “내가 구속돼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특정 세력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 김새론 배우의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