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 ·한탑)에게 송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도 개시됐다.
심사관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밀가루 B2B 판매 시장에서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 담합 행위를 했다고 봤다.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여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물량 배분 담합)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 측은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