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태 논란에 휩싸였던 그룹 위너 송민호가 불구속 기소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민호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송민호는 지난 1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3차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