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진해성이 학교 폭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진해성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고 밝혔다.
진해성이 공개한 판결문 일부에는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당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진해성은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 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진해성은 학폭 가해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소속사는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게시글과 관련해, 본인과 동창 및 지인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해당글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부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해성 측이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진해성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진해성입니다.
최근 저의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승소하였습니다.
승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후 3일이 지난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
라고 판결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변호사님께 판결에 대해서 의견 받았던 내용입니다.
*
위와 같이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함
-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음
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합니다.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