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간기능 이상사례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취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수 조치된 제품은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한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월 25일, 8월 27일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최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 했으나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음을 알렸다.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 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알코올 등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섭취 과정에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