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이 흐르고, 무대에 선 경연자는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경연자들의 열정과 함께 시청자들의 도파민도 폭발합니다. 그 짜릿한 찰나의 도파민을 위해 저는 ‘저작권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Mnet ‘보이즈 2 플래닛’, SBS ‘비 마이 보이즈’, JTBC ‘프로젝트7’ 등 여러 음악 경연 프로그램의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회사는 업무 과정에서 하루에도 수십차례 ‘저작권 협상’에 임합니다.
제가 맡았던 여러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실제 음악 저작권 해결 협상에서 벌어지는 ‘협상의 기술’을 나누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하는 여러 사례를 집약한 가상의 협상 상황입니다)
◇ 잘 봐, 저작권 승인 싸움이다.
경연자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음악의 선곡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곡은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곡은 꼭 써야 해요”
제작진 회의에서 곡 제목이 언급될 때마다 반사적으로 머릿속 계산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곡의 저작자가 몇 명이었더라?’, ‘이 사람이 연락이 될까?’ ‘아, 이 회사는 허들이 높은 곳인데…’
최근 K팝의 저작권은 특히 복잡합니다. 리믹스, 피처링, 공동작곡… 한 곡에 열 명 넘는 저작자가 얽히는 것도 흔한 경우입니다. 리믹스나 피처링 버전은 멜로디나 가사, 코드 등은 같아도 다른 느낌일 수 있고, 버전별로 저작자가 일부 다른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창작에 기여한 만큼 서로 합의된 지분을 나누어 갖기 때문에 저작권 지분도 복잡합니다. 1/N인 경우도 있고, 한명이 91%의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아홉명이 1%를 나눠서 지분을 보유한 경우 등등….
여기서 문제는 다수결의 원칙이 음악 저작권 영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모두가 동의해서 ‘되겠다!’ 싶은 순간, 마지막 한 명이 연락이 두절돼 결국 사용을 포기하면서, 제작진 업무 단체톡방은 장탄식과 눈물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 레전드가 보낸 문자… ‘거절합니다’
아티스트가 저작자로 참여한 곡은 더욱 난관입니다. 레전드 아티스트이자 저작자인 한 분은 직접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 음악은 소중합니다. 아무 데서나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문자를 읽으며, 이 곡을 꼭 잡아달라는 PD님의 간곡한 눈빛이 오버랩돼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또 다른 아티스트는 사용 승인을 조건으로, “영상 확인 후 최종 승인”이라는 메세지를 전달합니다. 영상 보고 거절하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 ‘무료 음원’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명곡들 리믹스 해놓고 무료 (Royalty Free)라고 해놓은 음원 많은데,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 또한 수없이 들려옵니다.
안타깝지만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음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익명 기반의 유튜브에서 무료 음원이라고 표기돼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무료로 보장되는 범위인지, 누가 이 음원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지 등등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 협상의 기술 - 6하원칙
지금은 국내 시청자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을 타깃으로 방송을 제작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콘텐츠를 접하고 전 세계 시청자들이 동시에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스트리밍·아카이빙 매체 선정에 따라 저작권 협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작권자나 음원 권리자들은 자신들의 음악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어디서’는 플랫폼과 연결돼 있고, 방송 송출 지역(Territory)까지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저작권 사용 승인 협상은 이런 식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 OOO에서 방송되고, OOO·OOO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공개되는 ‘OOOOO’에서, XX년에 발매된 OO 음반의 O번으로 발매된 이 곡을 우리 출연자의 경연 음악으로 (밴드로 편곡해서 / 혹은 기타 한대로 / 개사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6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왜·어떻게)이 명확해야 승인 가능성은 UP! 결국 한 곡의 사용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 마지막 관문 : 돈의 전쟁
바야흐로 마지막 관문은 ‘돈’의 문제입니다. 10명의 저작자가 얽혀 있다면, 한 명의 승인료가 올라갈 때 나머지 9명도 자동으로 같은 금액으로 상향됩니다. 왜냐구요?
모든 저작자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분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MFN(Most Favoured Nation) 룰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 때문에 안타깝지만 사용하고 싶은 곡이라도 승인료가 너무 높아져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우리는 심장이 바운스되는 짜릿한 명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방송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곡보다 다른 곡으로 경연을 했다면 훨신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왜 이 곡은 음원이 안나오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해답은 바로 이러한 저작권 협상에 있는 것입니다.
음악이 나오는 순간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아, 이 곡은 저작권 협상에서 승리한 곡이구나!’
맞습니다. 진정한 경연(Battle)의 시작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