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가 지난 21일 유튜버 박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의 주장이 다수의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모 변호사도 2023년 11월 기자들에게 '1000억원 증여설'을 주장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노 관장이 활동하는 봉사단체 '미래회' 회장을 지냈던 측근 김모씨는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허위·비방 내용의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당시 회원들에게도 벌금형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