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뻑가.
BJ 과즙세연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유튜버 뻑가가 첫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그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임복규 부장판사)은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뻑가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
뻑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답 조일남 변호사는 “문제가 된 영상은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 등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일 뿐, 사실 적시 취지의 영상이 아니었다”며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4일 뻑가 채널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영상을 유포해 피소됐다.
한편 지난 2월 과즙세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로부터 뻑가에 대한 개인정보 일부를 제공받았다.
뻑가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