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SHOT - Chelsea's English midfielder #10 Cole Palmer (L) celebrates with teammate Chelsea's English defender #23 Trevoh Chalobah (R) after scoring his team's first goal during the FIFA Club World Cup 2025 quarterfinal football match between Brazil's Palmeiras and England's Chelsea at the Lincoln Financial Field Stadium in Philadelphia on July 4, 2025. (Photo by JUAN MABROMATA / AFP)/2025-07-05 12:45:03/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첼시(잉글랜드)와 바르셀로나(스페인)가 유럽축구연맹(UEFA)의 재정 규정을 위반해 벌금을 내게 됐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 등 외신은 5일(한국시간) UEFA 클럽재정관리기구(CFCB)의 발표를 인용, “첼시는 UEFA의 재정 모니터링 규정 위반으로 벌금 3100만 유로(약 500억원)를 부과받았다. 이는 유럽 클럽이 단일 시즌 부과받은 금액 중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바르셀로나 역시 유럽 대항전에 진출할 경우, 기준을 초과한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간주돼 1500만 유로(약 24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라고 덧붙였다.
두 팀 모두 UEFA가 설정한 재정 기준을 다음 시즌까지 충족하지 못한다면 추가 벌금을 내야 하는 거로 알려졌다.
먼저 첼시의 경우 2024~25시즌 처음 평가를 시행한 '축구 수익'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금만 2000만 유로(약 32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적료·임금 등 ‘선수단 비용’에 수입의 80%가 넘는 금액을 지출했다는 이유로 1100만 유로(약 175억원)를 더 내야 한다.
스페인 명문 클럽 바르셀로나도 축구 수익 규정 위반으로 총 6000만 유로(약 960억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는데, 2년 안에 규정을 완전히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1500만 유로(약 241억원)를 내기로 했다.
앞서 프랑스 리그 재정 규정을 어겨 리그2(2부 리그) 강등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요청한 올랭피크 리옹에도 제재금 처분이 내려졌다. 리옹은 UEFA 축구 수익 규정 위반으로 1250만 유로(약 201억원)의 제재금을 내야 한다. 총 제재금은 5000만 유로(약 800억원)에 달하지만, 4년 안에 규정을 준수하기로 하고 조건부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