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3년 9월 고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여성 B씨는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선균과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법 유심 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씨를 협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한 사이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고,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