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지만,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됐다 .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